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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자동차 온실가스 배출허용기준은 2030 NDC 수송부문 목표 달성이라는 원칙 하에 개정 중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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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10월 5일자 한겨레 <전기차 늘린다는 정부, 정작 배출가스 규제는 허점 많아> 기사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드림



□ 보도 내용


○ 기후부는 자동차 온실가스 배출허용기준을 기존 70g/km에서 54g/km로 강화 중이나, 각종 특례로 인해 2030년 54g/km인 배출허용기준은 약 66g/km 수준으로 완화된다는 플랜1.5의 의견을 보도


○ 특례로 자동차 제작사가 내연기관차의 판매를 줄일 유인이 감소하여 전기차 보급 목표 달성이 어렵다는 플랜 1.5의 의견을 보도


□ 설명 내용


○ 자동차 온실가스 배출허용기준은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상의 수송부문 목표 달성을 위한 주요 수단 중에 하나로서, 자동차의 평균적인 온실가스 배출량을 관리하는 제도임

 

< 슈퍼크레딧 등의 특례로 배출허용기준 완화 관련 >

 

○ 기후부는 상대적으로 전기차 개발과 보급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내 중견 자동차 제작사 등의 전기차 개발과 보급을 촉진하기 위해 전기차의 판매실적 가산 인센티브(슈퍼크레딧)를 한시적으로 연장하였음

 

○ 슈퍼크레딧은 단계적으로 감축하되 2029년 말까지만 적용하고, 2030년에는 전면 폐지하여 자동차 제작사가 2030년까지 전기차의 개발과 보급에 박차를 가하도록 설계하였음

 

○ 아울러, 슈퍼크레딧 등을 연장하는 대신 그로 인한 영향만큼 온실가스 배출허용기준은 더 강화하여 2030 NDC 수송부문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하였음

 

○ 차량에 적용되는 온실가스 저감기술을 감축 실적으로 인정하는 '에코이노베이션*'은 해당 기술의 온실가스 감축효과와 2018년 한미 FTA 협상결과라는 점을 고려하여 현행 유지하되,

 

* 신호대기 등으로 차량 정지 시 엔진시동 끄기, 에어컨 효율 개선 등 12개 기술

 

○ 2035년 온실가스 배출허용기준 마련 시에 연구용역 및 이해관계자 의견수렴을 거쳐 2035 NDC 달성에 기여하도록 축소 조정할 예정임

 

< 전기차 보급목표 달성 어렵다 관련 >

 

○ 기후부는 금번에 온실가스 배출허용기준 강화와 함께 단계적으로 인센티브를 감축·폐지함으로써 자동차 제작사가 전기차 보급에 박차를 가하게 하는 한편,

 

○ 공공기관의 전기차 전환 선도, 대규모 전환 수요가 있는 민간 영업용 차량의 전환, 충전편의 제고 등을 통해 가속화된 전기차 보급 추세를 이어감으로써 2030 NDC 수송부문 목표를 달성할 계획임


담당 부서

대기환경국

책임자

과 장

현성호

(044-201-6920)

 

교통환경과

담당자

사무관

김지수

(044-201-6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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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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