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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자료) 지식재산처는 K-뷰티 위조상품 확산에 대응하여 온라인 유통차단부터 현지 대응까지 전주기 K-브랜드 보호체계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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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처는 K-뷰티 위조상품 확산에 대응하여 온라인 유통차단부터 현지 대응까지 전주기 K-브랜드 보호체계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보도내용]

 '26.10.7.(수) 서울신문 「정품 패키지 그대로 베꼈다…'짝퉁' K뷰티 전세계로 확산」 등 복수매체에서 K-뷰티 위조상품이 전 세계로 확산되고 해외 제조 가품의 국내 역수입 사례까지 나타나는 가운데, 중소·인디브랜드의 개별 대응에는 한계가 있어 정부 차원의 실효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지적함

[지식재산처 입장] 

 지식재산처는 최근 증가하고 있는 K-뷰티 위조상품에 대응하기 위해 ①사전 예방 → ②온라인 탐지·차단 및 분쟁대응 → ③현지 단속·국제공조로 이어지는 전주기 K-브랜드 보호체계를 구축·강화하고 있습니다.

 먼저, AI 기반 전문 모니터링 등을 활용해 국내·외 온라인 위조상품을 상시 모니터링·차단하고 있으며, 주요 국내·외 플랫폼과 양해각서(MOU) 체결 및 핫라인 구축 등을 통해 신속한 삭제 및 차단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AI를 활용한 정·가품 감정지원 시스템을 구축해 위조상품 소비자 환불과 판매자 제재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해외에서는 해외지식재산센터(8개국 10개소)를 통해 현지 조사·법률지원을 제공하고, 세관·경찰 등 현지 단속기관과의 협력을 강화하고 있으며, 해외 위조상품의 국내 역수입에 대해서도 관세청과 정보를 공유해 통관보류 등의 차단조치를 연계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식약처·대한화장품협회 등과 위조화장품 대응 협력 MOU를 체결하고 해외직구 위조의심 화장품에 대한 안전검사 및 K-브랜드 분쟁대응 전략 지원 등 공동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올 7월에 개설한「가짜 K-브랜드 신고센터」를 통해 접수된 사례는 우리기업에 통보하고 후속 지원과도 연계하고 있습니다.

 특히, 10월부터 K-브랜드 정부인증제도를 시행해 정부가 권리자로서 해당 상표를 주요 수출국(73개국)에 직접 등록하고, K-브랜드 인증제품의 위조상품에 대해서는 현지 정부에 수사·단속 및 통관보류 등을 요구하는 등 우리 기업의 K-브랜드 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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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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