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보도내용>
10월 7일(수) 조선일보, 「미국선 금지된 中드론… 정부, 94대 띄워 전국 스캔」 기사에서는 농지 전수조사에 중국산 드론과 러시아산 소프트웨어가 사용되고 있다며, 드론 촬영 과정에서 농지 관련 정보가 중국·러시아 등 해외로 유출될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를 제기하였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 설명>
현재 농지 전수조사에 활용되는 드론은 외부 서버로의 데이터 전송을 차단하는 방식으로 운용하고 있습니다. 한국농어촌공사(이하 '공사')는 보안 우려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농지 전수조사에 활용되는 드론 비행 시 로컬 데이터 모드*(Local Data Mode, LDM)를 상시 활성화하도록 하여 비행 중 수집되는 데이터가 외부 서버로 전송되지 않고 기체와 조종기 내부에만 저장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 LDM 모드 : 드론 비행 중 수집되는 데이터를 외부 서버로 전송하지 않고 조종기·기체 내부에만 저장하는 운용 모드
아울러 촬영자료가 저장된 SD카드는 외부망이 차단된 공사 내부 서버에만 저장하도록 관리하고 있으며, 드론 운용 및 촬영자료 관리 등에 관한 공사 내부 교육도 실시하였습니다. 촬영자료는 보안 환경이 구축된 오프라인 환경에서 처리·관리하고 있습니다.
또한 용역업체를 통해 촬영하는 경우, 드론 제조사가 제공하는 어플리케이션 대신 촬영업체에서 자체 개발한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촬영자료와 위치정보가 외부 서버로 자동 전송되지 않도록 관리하고 있습니다.
농식품부와 공사는 앞으로도 보안관리를 철저히 해 조사 과정에서 수집되는 자료가 외부로 유출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문의처 : 문화체육관광부 정책포털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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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7조(출처의 명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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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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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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