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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설명자료] 「공소·중수·경찰청장은 국무회의 참석 않는 게 옳다」(10.7., 동아일보 등) 보도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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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안전과 민생을 지키기 위한 범정부 협업, 국무회의 본연의 책무입니다.



□ 중수청·공소청 직무대행의 국무회의 참석을 두고 수사기관의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이 우려된다는 일부 언론보도에 대해 설명드립니다.


* 「공소·중수·경찰청장은 국무회의 참석 않는 게 옳다」 (10.7, 동아일보) 등


□ 국무회의 참석 자체를 수사기관에 대한 정치적 통제나 수사 개입으로 연결하는 것은 국민주권정부의 국무회의 운영 취지와 전혀 맞지 않습니다.


ㅇ 국민주권정부는 출범 이후 줄곧 국무회의를 민생을 책임지는 최고의 협업기구로 공개적이고 투명하게 운영해 왔습니다. 민생 현안 대부분은 특정 한두 개 부처의 힘만으로 해결하기 어렵습니다. 부·처·청이 칸막이를 없애고 함께 노력해야 해결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습니다.


ㅇ 현행 「국무회의 규정」에서도 중앙행정기관인 청의 장과 중요 직위 공무원을 배석하게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이런 취지에 따라 경찰청뿐만 아니라 검찰청, 국세청, 관세청, 병무청, 소방청, 질병관리청 등 모든 외청이 국무회의에 참여하여 관계부처와 현안을 공유하고 있는 상황으로 새로 출범한 중수청과 공소청의 참여도 당연합니다.


* 제8조(배석 등) ① 국무회의에는 … 다만,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중앙행정기관인 청(廳)의 장 및 중요 직위에 있는 공무원을 배석하게 하거나 관계 전문가를 참석하게 할 수 있다.


□ 그동안 국민주권정부는 검찰청, 경찰청뿐만 아니라 민생침해나 담합, 탈세 등 각종 경제, 사회적 병폐를 바로잡기 위해 공정위, 국세청, 관세청, 그리고 심지어는 금융위, 보건복지부, 성평등부 등도 협업하여 여러 가지 성과를 쌓아오고 있으며, 그 과정과 결과 또한 모두 국민들께 투명하게 공개하고 있습니다.


ㅇ 먼저 공정위와 검찰청은 설탕, 밀가루, 전분당 등 생활필수품과 한국전력 발주 입찰담합 등 약 20조원 규모의 민생분야 담합을 적발하였습니다. 또 금융위 등과 함께한 보이스피싱 범정부TF는 2025년 10월부터 2026년 8월까지 전년 같은 기간 대비 발생건수로는 42.5%, 피해금액으로는 46.2% 감소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ㅇ 마찬가지로 경찰청, 관세청 등과 함께 운영한 마약범죄 정부합동수사본부도 2025년 11월 출범 이후 약 8개월간 조직범죄집단 8개 세력 등 총 264명을 입건하고 이중 핵심인물 125명을 구속하였습니다.


ㅇ 교제폭력과 스토킹 범죄에서도 성평등부와 함께 사건처리 기준을 강화하고 재범 위험성 판단체계를 정비하는 등 피해자 보호를 강화해 왔습니다. 최근에는 과기부, 방미통위, 성평등부 등과 함께 불법촬영물 등 불법사이트에 대한 범정부 합동 대응으로 활성 상태의 불법 음란사이트를 29% 감소시키는 성과도 냈습니다.


□ 새롭게 출범한 중수청과 공소청 역시 정부조직의 일원입니다. 형사사법체계 전환기에 다른 기관과 긴밀히 협업해 국민 안전과 민생범죄 대응에 공백이 없도록 하는 것은 정부의 당연한 책무입니다.


ㅇ 제도 변혁기에도 국민의 생명을 지키고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기관간 협업에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 수사나 공소 판단에 정치권력이 관여하는 것은 철저히 차단되어야 합니다. 국민주권정부는 수사의 공정성과 정치적 중립성, 공소판단의 독립성을 지키기 위해 확고히 노력해 왔으며, 이 원칙은 앞으로도 흔들림 없이 지켜질 것입니다.


ㅇ 현재까지 국무회의에서 구체적인 개별사건에 대한 수사나 공소 지휘 관련 내용을 일체 다루거나 논의하지 않았으며, 앞으로도 논의하지 않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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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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