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콘텐츠 영역

공익직불금 부정수급 관리를 더욱 철저히 하겠습니다.

말하기 속도

본문 듣기를 종료하였습니다.

글자크기 설정
목록

<주요 보도내용>

 

  10월 8일(목) 중앙일보, 「2.4조 '공익직불금' 줄줄 샌다…농가 부정수급 적발률 0.6%뿐」 기사에서는 '공익직불금 부정수급 고위험군 대상 자체조사 적발률이 5% 미만이며, 외부 신고를 통한 적발률과 차이가 난다'라고 보도하였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 설명>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업·농촌의 공익기능 증진과 농업인 등의 소득안정을 위해 농업농촌공익직불법령에서 정한 지급대상 농지·농업인 자격을 충족하고 실경작, 준수사항 이행 등의 요건을 충족한 경우 기본형 공익직불금(이하 기본직불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매년 초 지방정부를 통해 기본직불금을 신청받은 후 1차적으로 시스템(2026년~, 농업e지)을 통해 신청자 전원의 지급자격을 행정정보로 자동 검증하고, 관외경작자, 노인장기요양등급 판정자 등 실경작이 쉽지 않은 자에 대해 경작사실확인서 등을 제출받는 등 관련 서류까지도 적격인 경우에 한하여 신청·접수 받고 있습니다.

 

   * 2026년 기준 3∼5월 접수, 총 133만 건 신청·접수 완료

 

  이후 부정수급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특히 관외경작자, 노인장기요양등급 판정자 등 부정수급 개연성이 상대적으로 높은 자를 중심으로 현장조사를 실시하고, 준수사항 이행점검 등을 거쳐 연말에 기본직불금을 최종 지급합니다.

 

  현장조사 과정에서 부정수급 내용이 확인된 경우 연말에 최종 기본직불금 지급을 보류하고 과거의 부정수급이 적발된 경우에는 환수 및 등록제한 등의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기사에서 인용된 공익직불금 부정수급 자체조사는 '기본직불 현장조사'를 의미하는 것으로, 신청·접수 단계에서 1차적으로 확인한 지급자격 요건의 충족 여부에 대해 농산물품질관리원과 지방정부가 합동으로 또는 각각 자체적으로 현장에서 한 번 더 조사하는 것이며, 기사에서는 농산물품질관리원이 수행(합동·자체)한 부정수급 자체조사 실적이 사용되었습니다.

  ① 현장조사는 신청·접수단계에서 적격으로 확인된 자에 대해 부정수급 예방을 위해 추가로 실시하는 조사입니다.

 

현장조사는 신청 단계에서 지급대상 농지(농지대장 등 활용) 및 농업인 자격(경영체정보)에 대한 시스템 전수 검증뿐만 아니라 필요시 추가 서류 등을 통해 1차적으로 기본직불금 지급자격이 적격으로 확인된 자에 대해 이루어지는 조사입니다.

 

  즉, 법령에서 정한 요건의 충족 여부를 현장에서 한 번 더 조사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농산물품질관리원 현장조사 대상 4,835건 중 적발건수는 606건(부정수급 29건, 착오지급 577건)이며, 이는 전체 신청·접수 건수 133만 건(2025년 기준) 대비 0.05%에 불과합니다.

 

  ② 현장조사와 신고조사는 목적과 대상 등이 다릅니다.

 

  현장조사는 관외경작자, 노인장기요양등급 판정자 등 부정수급 개연성이 상대적으로 높아 확인이 필요한 신청자를 대상으로 농산물품질관리원과 지방정부가 실시하는 반면, 신고조사*는 주변인 등 특정 신고자가 수집한 구체적인 정황과 증거를 토대로 연중 신고가 가능하므로 상대적으로 적발이 용이한 구조입니다.

 

   * 2025년 신고조사 적발실적: 신고 361건 중 211건(부정수급 177건, 착오지급 34건)

 

  아울러, 신고조사는 시스템을 통한 신청자 전수 검증과 현장조사에도 불구하고 발생할 부정수급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운영하고 있습니다.

 

  ③ 농림축산식품부는 앞으로 부정수급 관리를 보다 철저히 하겠습니다.

 

  공익직불금은 농업·농촌의 공익기능 증진과 농업인 등의 소득 보전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앞으로 농림축산식품부는 공익직불금 부정수급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해 현장조사 대상자 선정을 보다 정교화하고, 조사인력 확충과 시스템 고도화를 지속 추진하며, 농업 현장의 인식개선과 함께, 신고센터(☎1334) 운영 및 신고포상금제도 적극 홍보 등 민간 감시 기능을 활성화해 나가겠습니다.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1유형 출처표시 이 자료는 텍스트에 한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단, 텍스트를 제외한 사진·이미지·일러스트·동영상 등 자료의 대부분은 정책브리핑이 저작권을 보유하고 있지 않으므로, 이용 전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반드시 받으셔야 합니다.

정책브리핑 공공누리 담당자 안내 닫기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및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이전다음기사

다음[보도설명자료] 조달청은 공공주택 CM용역 주요벌점 제도를 도입하는 등 벌점 체계를 강화하였습니다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히단 배너 영역

정책 NOW, MY 맞춤뉴스

정책 NOW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실시간 인기뉴스 10.08. 22:07 기준

  1. 이 대통령 "한-이집트, 전략적 동반자 관계 격상…CEPA 협상 개시" 순위동일
  2. 경찰, 가을 행락철 관광버스·화물차·고속도로 집중 단속 단계상승 4
  3. '누리호' 초소형군집위성 2~6호기 모두 교신 성공 순위동일
  4. 정부, '투기 아니면 농지 처분 제외'…특별조치법 추진 NEW
  5. 7일부터 청년미래적금 2차 가입 신청…은행 앱으로 간편하게 단계하락 3
  6. 한 총리 "해킹 관련 보안점검, 모든 금융권으로 확대" 지시 NEW

인기,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오늘의 멀티미디어

정책포커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