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보도내용>
10월 8일(목) 중앙일보, 「2.4조 '공익직불금' 줄줄 샌다…농가 부정수급 적발률 0.6%뿐」 기사에서는 '공익직불금 부정수급 고위험군 대상 자체조사 적발률이 5% 미만이며, 외부 신고를 통한 적발률과 차이가 난다'라고 보도하였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 설명>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업·농촌의 공익기능 증진과 농업인 등의 소득안정을 위해 농업농촌공익직불법령에서 정한 지급대상 농지·농업인 자격을 충족하고 실경작, 준수사항 이행 등의 요건을 충족한 경우 기본형 공익직불금(이하 기본직불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매년 초 지방정부를 통해 기본직불금을 신청받은 후 1차적으로 시스템(2026년~, 농업e지)을 통해 신청자 전원의 지급자격을 행정정보로 자동 검증하고, 관외경작자, 노인장기요양등급 판정자 등 실경작이 쉽지 않은 자에 대해 경작사실확인서 등을 제출받는 등 관련 서류까지도 적격인 경우에 한하여 신청·접수 받고 있습니다.
* 2026년 기준 3∼5월 접수, 총 133만 건 신청·접수 완료
이후 부정수급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특히 관외경작자, 노인장기요양등급 판정자 등 부정수급 개연성이 상대적으로 높은 자를 중심으로 현장조사를 실시하고, 준수사항 이행점검 등을 거쳐 연말에 기본직불금을 최종 지급합니다.
현장조사 과정에서 부정수급 내용이 확인된 경우 연말에 최종 기본직불금 지급을 보류하고 과거의 부정수급이 적발된 경우에는 환수 및 등록제한 등의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기사에서 인용된 공익직불금 부정수급 자체조사는 '기본직불 현장조사'를 의미하는 것으로, 신청·접수 단계에서 1차적으로 확인한 지급자격 요건의 충족 여부에 대해 농산물품질관리원과 지방정부가 합동으로 또는 각각 자체적으로 현장에서 한 번 더 조사하는 것이며, 기사에서는 농산물품질관리원이 수행(합동·자체)한 부정수급 자체조사 실적이 사용되었습니다.
① 현장조사는 신청·접수단계에서 적격으로 확인된 자에 대해 부정수급 예방을 위해 추가로 실시하는 조사입니다.
현장조사는 신청 단계에서 지급대상 농지(농지대장 등 활용) 및 농업인 자격(경영체정보)에 대한 시스템 전수 검증뿐만 아니라 필요시 추가 서류 등을 통해 1차적으로 기본직불금 지급자격이 적격으로 확인된 자에 대해 이루어지는 조사입니다.
즉, 법령에서 정한 요건의 충족 여부를 현장에서 한 번 더 조사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농산물품질관리원 현장조사 대상 4,835건 중 적발건수는 606건(부정수급 29건, 착오지급 577건)이며, 이는 전체 신청·접수 건수 133만 건(2025년 기준) 대비 0.05%에 불과합니다.
② 현장조사와 신고조사는 목적과 대상 등이 다릅니다.
현장조사는 관외경작자, 노인장기요양등급 판정자 등 부정수급 개연성이 상대적으로 높아 확인이 필요한 신청자를 대상으로 농산물품질관리원과 지방정부가 실시하는 반면, 신고조사*는 주변인 등 특정 신고자가 수집한 구체적인 정황과 증거를 토대로 연중 신고가 가능하므로 상대적으로 적발이 용이한 구조입니다.
* 2025년 신고조사 적발실적: 신고 361건 중 211건(부정수급 177건, 착오지급 34건)
아울러, 신고조사는 시스템을 통한 신청자 전수 검증과 현장조사에도 불구하고 발생할 부정수급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운영하고 있습니다.
③ 농림축산식품부는 앞으로 부정수급 관리를 보다 철저히 하겠습니다.
공익직불금은 농업·농촌의 공익기능 증진과 농업인 등의 소득 보전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앞으로 농림축산식품부는 공익직불금 부정수급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해 현장조사 대상자 선정을 보다 정교화하고, 조사인력 확충과 시스템 고도화를 지속 추진하며, 농업 현장의 인식개선과 함께, 신고센터(☎1334) 운영 및 신고포상금제도 적극 홍보 등 민간 감시 기능을 활성화해 나가겠습니다.
문의처 : 문화체육관광부 정책포털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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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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