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보도내용>
10월 8일 조선일보의 "농지조사 농민 반발에 사실상 백기투항… 탁상 졸속 행정이 빚은 참사" 기사 등은 정부가 조사의 방침을 급하게 바꾸었으며 개정 농지법이 벌칙조항을 대폭 강화하고 조사가 위반을 적발하기 위한 목적으로 수행되었다고 주장하였으나 사실과 달라 설명드립니다.
<농림축산식품부 설명>
1. 10월 8일 발표는 농업인·전문가 등 현장 의견을 반영한 것으로, 반발 때문에 방침을 변경했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릅니다.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는 조사 초기부터 투기는 엄중히 조치하되 조사 결과를 전부 처분으로 연결시키지 않고 계도 또는 제도 개선에 활용할 것이라는 원칙을 분명히 했습니다. 4월 1일 당정협의회에서 조사 계획을 발표할 때에도, 7월 30일에 기본조사 결과를 발표할 때에도, 9월 21일 당정협의회 결과를 발표할 때에도 같은 원칙이었습니다.
9월 21일 당정협의회에서는 투기 외의 사안에 대해서는 처분의무를 부과하는 대신 정상화하겠다는 방안을 마련하였고, 이를 실행하기 위해 특별조치법을 제정하겠다고 발표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장의 우려과 불안이 남은 점을 감안하여 농업인단체, 청년농업인, 지방정부 담당자 등과 지속 소통하고, 「농지 특별조치법 제정방향 토론회」 등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이번에 후속조치를 보완하였습니다.
2. 개정 농지법은 투기 목적의 농지 등에 대해 처분명령의 집행력을 강화한 것이며, 특별조치법은 비투기성 문제를 한시적으로 정리하려는 것입니다.
개정 농지법은 투기 행위 등에 대하여 재량으로 처분명령을 생략하지 않도록 의무 규정으로 변경하여 법의 집행력을 담보하고 지역별 형평성을 제고하고자 하였습니다. 한편 특별조치법은 조사 결과 확인된 비투기성 문제를 농지법이 개정되기 전까지 한시적으로 정리하기 위한 목적입니다.
따라서 농지법 개정과 특별조치법 제정은 투기는 엄정히 대응하되 그 외 사항에 대해서는 다른 조치를 적용하고 조사 결과를 제도 개선에 활용한다는 일관된 원칙을 실현하기 위한 것으로, 정책의 후퇴나 전환이라는 비판은 과도한 지적입니다.
3. 농지의 절반 가까이가 법의 허용 범위 밖이라는 것은 적법한 임대차를 형성한 농업인들과 농지 소유자들까지 위법자로 간주하는 오류입니다.
국가데이터처의 「농가경제조사」 통계에 따르면 2025년 기준 45%가 임차 농지로 파악되지만, 전체 임대차 농지의 비율과 위법한 임대차 농지의 비율은 전혀 다른 개념입니다. 상속인, 고령 농업인, 농지를 3년 이상 소유한 농업인 등은 일정 조건 아래에서 농지를 임대할 수 있습니다. 농지법상 허용되는 임대차까지 불법으로 오인하게 하는 보도는 농지 소유자와 농업인의 불필요한 불안을 키울 수 있으므로 보도에 신중을 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4. 농지 조사는 농업·농촌의 현실과 제도의 괴리를 메우고 농지의 효율적인 이용을 촉진하려는 농지 제도 개혁의 시작입니다.
농지법이 제정되던 30년 전에 비하여 농촌의 현실이 크게 변하고, 제도 개선의 필요성이 있다는 점에 대해서는 현장의 공감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농지의 현실이 실제로 어떤 모습인지 농지 조사가 없이는 파악하기 쉽지 않았습니다. 농식품부는 최초로 진행된 전수조사를 통해 현행 제도와 맞지 않을 가능성이 있는 농지의 규모를 추산하고, 현장에서 그 농지들이 어떻게 이용되고 있는지 정보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당초 공표된 원칙에 따라 투기 및 중대한 불법 전용은 법에 따라 조치하되, 그 외의 조사 결과는 처분이 아닌 제도 개선에 활용하기 위해 당정협의회를 거쳐 특별조치법 제정 방향을 제시하였습니다.
정부는 최초의 농지 조사 결과에 따라 농업·농촌의 현실과 제도 사이의 누적된 괴리를 일시 정비하고, 한정된 자원인 농지가 보다 효율적·생산적으로 이용될 수 있도록 농지 제도 개혁을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담당 부서 | 농업정책관 | 책임자 | 과 장 | 김기환 | (044-201-1731) |
| 농지과 | 담당자 | 서기관 | 허정은 | (044-201-1735) |
문의처 : 문화체육관광부 정책포털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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