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는 조사-심판 기능을 엄격하게 분리하고 피심인에게 동등한 기회를 부여하고 있으며 주요국 경쟁당국도 이같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보도 내용>
□ 2026.10.14. 서울신문 「'한 지붕' 아래서 조사·심판…신뢰 흔드는 기형적 공정위」보도 관련입니다.
ㅇ 위 보도는 "사건을 조사하는 검사와 심판하는 판사가 공정위라는 한 조직 안에 있다는 점이 공정위 제재의 공정성을 의심받게 함", "심사관과 피심인 측의 의견을 청취하는데, 똑같은 횟수와 시간이 부여되지 아니함"이라는 취지의 내용 등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 입장>
□ 경쟁법 집행의 전문성 및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해 다수의 경쟁당국이 조사와 심판 기능을 모두 수행하고 있는 바, 현행 공정위 조직 구조가 기형적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ㅇ 미국 연방거래위원회(FTC), EU 집행위원회, 영국 경쟁시장청(CMA) 등 다수의 해외 경쟁당국에서 조사와 심판 기능을 함께 수행하고 있으며, 조사와 심판을 분리·운영했던 일부 경쟁당국(벨기에, 핀란드, 베트남 등)도 통합하여 운영하는 추세입니다.
□ 한편, 공정위는 조사와 심판 기능을 엄격히 분리 운영하고, 다양한 절차적 통제 장치를 마련하여 심결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ㅇ 공정위는 처분의 독립성 및 정치적 중립성 확보를 위하여 민간 전문가를 포함한 합의제 행정기관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독립적 지위가 보장된 위원들이 충분한 논의를 거쳐 중립적으로 법 위반 여부를 판단하고 있습니다.
- 이를 위해 위원 11명 중 5명은 비상임위원으로 구성하여, 경제학・법학 등 다양한 배경과 경험을 가진 민간 전문가들을 위촉하고 있습니다.
* 「공정거래법」 제61조(위원의 임기), 제62조(신분보장), 제63조(위원의 정치운동 금지)
- 위원들은 조사부서의 심사보고서와 피심인의 반박 의견을 토대로 심의·토론 및 합의를 거쳐 독립적으로 판단·결정하며, 조사부서의 조치의견은 위원회를 구속하지 않습니다.
ㅇ 또한,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에게 심결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 제척·기피·회피제도를 운영하여 해당 위원이 심의·의결에 관여하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 특히, 사건 조사의 전(全) 기간 중 해당 사건의 심사관으로 근무한 적이 있는 위원은 실질적인 관여 여부를 불문하고 해당 사건의 심의에서 제척되도록 함으로써 동 제도를 엄격하게 적용하고 있습니다.
□ 이와 더불어, 공정위는 심판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심사관은 위원회의 의사결정 과정에 관여할 수 없고, 위원회는 사무처의 조사 과정에 관여할 수 없도록 기능을 엄격히 분리하고 있습니다.
ㅇ '23년 법집행 시스템 개선에 따라 조사부서에서 근무한 직원이 곧바로 심판부서로 이동하지 않도록 인사원칙을 마련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ㅇ 또한, 심의 과정에서 '무기대등(武器對等)의 원칙'에 입각하여 심사관과 피심인에게 동등한 위원보고 및 의견 진술 기회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 '23.4월 사건절차규칙 개정으로 심사관도 피심인과 같이 의견청취절차를 통해서만 위원에게 사건을 보고하도록 하고, 주심위원 등은 심사관 또는 피심인에게 자료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 심결보좌 담당자를 통하도록 하여 비공식적인 직접 접촉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 이외에도 심의 개시 후 조사 제한 및 조사 단계에서 피조사인 의견제출권 명문화(`20.5월), 자료의 열람·복사 업무지침 제정(`20.5월), 복잡한 사안에 대한 2회 이상 심의 진행(`23.4월), 의견서 제출 기한 연장(`25.12월) 등 피심인의 방어권 보장을 위한 제도개선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조사-심판 통합의 기형적 구조로 제재의 공정성이 없다거나 심사관과 피심인에게 동등한 기회를 부여하지 않는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니 보도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처 : 문화체육관광부 정책포털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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