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콘텐츠 영역

[설명] 서울신문(10.14.) 한지붕 아래에서 조사·심판... 신뢰 흔드는 기형적 공정위 기사 관련

말하기 속도

본문 듣기를 종료하였습니다.

글자크기 설정
목록

공정위는 조사-심판 기능을 엄격하게 분리하고 피심인에게 동등한 기회를 부여하고 있으며 주요국 경쟁당국도 이같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보도 내용> 



□ 2026.10.14. 서울신문 「'한 지붕' 아래서 조사·심판…신뢰 흔드는 기형적 공정위」보도 관련입니다. 



 ㅇ 위 보도는 "사건을 조사하는 검사와 심판하는 판사가 공정위라는 한 조직 안에 있다는 점이 공정위 제재의 공정성을 의심받게 함", "심사관과 피심인 측의 의견을 청취하는데, 똑같은 횟수와 시간이 부여되지 아니함"이라는 취지의 내용 등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 입장>



□ 경쟁법 집행의 전문성 및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해 다수의 경쟁당국이 조사와 심판 기능을 모두 수행하고 있는 바, 현행 공정위 조직 구조가 기형적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ㅇ 미국 연방거래위원회(FTC), EU 집행위원회, 영국 경쟁시장청(CMA) 등 다수의 해외 경쟁당국에서 조사와 심판 기능을 함께 수행하고 있으며, 조사와 심판을 분리·운영했던 일부 경쟁당국(벨기에, 핀란드, 베트남 등)도 통합하여 운영하는 추세입니다.

 



□ 한편, 공정위는 조사와 심판 기능을 엄격히 분리 운영하고, 다양한 절차적 통제 장치를 마련하여 심결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ㅇ 공정위는 처분의 독립성 및 정치적 중립성 확보를 위하여 민간 전문가를 포함한 합의제 행정기관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독립적 지위가 보장된 위원들이 충분한 논의를 거쳐 중립적으로 법 위반 여부를 판단하고 있습니다.



  - 이를 위해 위원 11명 중 5명은 비상임위원으로 구성하여, 경제학・법학 등 다양한 배경과 경험을 가진 민간 전문가들을 위촉하고 있습니다.



   * 「공정거래법」 제61조(위원의 임기), 제62조(신분보장), 제63조(위원의 정치운동 금지)



  - 위원들은 조사부서의 심사보고서와 피심인의 반박 의견을 토대로 심의·토론 및 합의를 거쳐 독립적으로 판단·결정하며, 조사부서의 조치의견은 위원회를 구속하지 않습니다. 



 ㅇ 또한,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에게 심결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 제척·기피·회피제도를 운영하여 해당 위원이 심의·의결에 관여하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 특히, 사건 조사의 전(全) 기간 중 해당 사건의 심사관으로 근무한 적이 있는 위원은 실질적인 관여 여부를 불문하고 해당 사건의 심의에서 제척되도록 함으로써 동 제도를 엄격하게 적용하고 있습니다.



□ 이와 더불어, 공정위는 심판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심사관은 위원회의 의사결정 과정에 관여할 수 없고, 위원회는 사무처의 조사 과정에 관여할 수 없도록 기능을 엄격히 분리하고 있습니다.



 ㅇ '23년 법집행 시스템 개선에 따라 조사부서에서 근무한 직원이 곧바로 심판부서로 이동하지 않도록 인사원칙을 마련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ㅇ 또한, 심의 과정에서 '무기대등(武器對等)의 원칙'에 입각하여 심사관과 피심인에게 동등한 위원보고 및 의견 진술 기회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 '23.4월 사건절차규칙 개정으로 심사관도 피심인과 같이 의견청취절차를 통해서만 위원에게 사건을 보고하도록 하고, 주심위원 등은 심사관 또는 피심인에게 자료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 심결보좌 담당자를 통하도록 하여 비공식적인 직접 접촉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 이외에도 심의 개시 후 조사 제한 및 조사 단계에서 피조사인 의견제출권 명문화(`20.5월), 자료의 열람·복사 업무지침 제정(`20.5월), 복잡한 사안에 대한 2회 이상 심의 진행(`23.4월), 의견서 제출 기한 연장(`25.12월) 등 피심인의 방어권 보장을 위한 제도개선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조사-심판 통합의 기형적 구조로 제재의 공정성이 없다거나 심사관과 피심인에게 동등한 기회를 부여하지 않는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니 보도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1유형 출처표시 이 자료는 텍스트에 한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단, 텍스트를 제외한 사진·이미지·일러스트·동영상 등 자료의 대부분은 정책브리핑이 저작권을 보유하고 있지 않으므로, 이용 전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반드시 받으셔야 합니다.

정책브리핑 공공누리 담당자 안내 닫기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및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이전다음기사

다음[보도설명자료][10.14.수 경향신문] '직권신청'으로도 못 넘는 생계급여 문턱 관련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히단 배너 영역

정책 NOW, MY 맞춤뉴스

정책 NOW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실시간 인기뉴스 10.14. 17:52 기준

  1. 산업부, 2030년까지 국가대표 글로벌 전시회 5개 이상 육성 단계상승 2
  2. 재개발·재건축 특별현장점검 19일 착수…조합원 피해 예방 NEW
  3. 출산율 넘어 '삶의 질·지속가능성' 확보…'인구의 판'을 바꾸다 NEW
  4. '가짜 구급차' 뿌리 뽑는다…민간구급차 운행정보 실시간 확인 단계하락 3
  5. 이 대통령 "규모 넘어 질적 성장으로…인구정책 대전환 필요" 단계하락 3
  6. '상생소비복권' 17억 풀린다…디지털온누리 3만원 이상 결제시 응모 단계하락 2

인기,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오늘의 멀티미디어

정책포커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