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암센터는 암 전문 진료기관으로서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겠습니다.
- 한국일보 10월 14일자 보도에 대한 설명 -
1. 기사 주요내용
□ 한국일보는 10.14일 「국립암센터 '의료공백' 때보다 수술 줄어···원장은 2년간 24번 해외출장」제하의 기사에서,
○ 국립암센터는 올해 1~8월 암 수술 건수가 2023년 대비 같은 기간 보다 감소하였으며, 원장이 취임 후 2026년 8월까지 24차례 국외 출장을 실시한 점을 보도하였습니다.
2. 설명내용
□ "암 수술 실적 감소 관련" 설명
○ 국림암센터 부속병원은 2023년 1월 ~ 2026년 1월까지 단계적 리모델링 공사를 진행하였으며, 특히 수술실 리모델링(2024년 4월~2026년 1월) 기간에는 일부 수술실 운영이 제한되었습니다.
* (수술실 운영) ('23년) 15개 → ('24년~'25년) 11~13개 → ('26년) 18개
(허가병상 운영) ('23년) 537개 → ('24년~'25년) 500~550개 → ('26년) 559개
- 이러한 수술실 운영 여건에도 불구하고 암 진단 후 수술 건수는 2024년 대비 2026년 회복된 수준을 보이고 있으며, 암 진단 후 수술 외에 시술 포함 전체 수술* 건수는 2024년 월평균 604건, 2025년 614건, 2026년 626건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하였습니다.
* 수술 전·후 진단명이 암으로 분류되지 않았던 수술, 절제술 등 시술 포함
※ (암진단 후 월평균 수술건수) ('23) 517건, ('24) 454건, ('25) 472건→ ('26.8월) 461건(시술포함 월평균 수술건수) ('23) 711건 → ('24) 604건 → ('25) 614건 → ('26.8월) 626건
○ 참고로, 암 치료는 수술 뿐만 아니라 항암·방사선·면역치료 등 다양한 방식으로 진행되어, 암 수술 건수만으로 국립암센터의 전반적인 진료역량 평가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 (항암·방사선 치료건수) ('23년) 92,685건 → ('24년) 91,763건 → ('25년) 93,541건
- 국립암센터는 국제적인 암 전문병원 평가에서 지속적으로 상위권을 유지하는 등 암 진료·연구 분야에서 전문성을 인정받고 있습니다.
□ "국립암센터 원장 국외출장 관련"설명
○ 국림암센터 원장의 국외출장은 위암 분야 세계적 권위자로서 국제학회 초청 강연과 해외 암 기관 협력을 위한 것으로, 이를 통해 국립암센터 국제협력 강화 및 국제적 위상 제고*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 (국외기관 MOU) ('24년) 2건→ ('25년) 7건→ ('26년 9월) 6건,(국립암센터 방문 인원 (연수·교류 등)) ('24년) 61명→ ('25년) 128명→('26년9월) 137명
※ 국외출장 일정 중 일부 연차휴가 사용, 출장비용 역시 학회 초청 비용으로 처리
○ 보건복지부는 국립암센터가 2026년 기타공공기관 경영실적평가에서 최고등급을 받은 기관인 만큼 앞으로도 우리나라의 암 전문 진료?연구?관리의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부분은 지속적으로 개선하겠습니다.
문의처 : 문화체육관광부 정책포털과
| 뉴스 |
|
|---|---|
| 멀티미디어 |
|
| 브리핑룸 |
|
| 정책자료 |
|
| 정부기관 SNS |
|
※ 브리핑룸 보도자료는 각 부·처·기관으로부터 연계로 자동유입되는 자료로 보도자료에 포함된 연락처로 문의
※ 전문자료와 전자책의 이용은 각 자료를 발간한 해당 부처로 문의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이전다음기사
다음기사(보도설명) 26년 11~12월 국채발행 추가 축소 여부 및 규모는 정해지지 않았습니다.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