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플루엔자 백신 계약 변경은 수급안정을 위한 선제조치
- 정부와 관련 업계 백신 수급 안정 위해 긴밀히 협력중
질병관리청(청장 임승관)은 2026년 10월 14일(수요일) 조선비즈,「NIP독감 백신 공급 펑크낸 사노피···질병청, 제재 없이 감축」보도 관련, 별도 제재 없이 계약을 변경하여 특혜성 조치 논란이 일어나고 있다는 내용에 대해 아래와 같이 설명하였다(10.14.).
□ 설명 내용
○ 계약 변경은 당시 백신 수급 상황과 국가예방접종사업의 연속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선제적 수급 조정 조치였습니다. 계약 수량 변경을 통해 계약 불이행에 대한 책임을 면제한다는 내용은 사실과 다릅니다.
- 정부는 국가예방접종 일정에 차질이 발생한 뒤 사후에 대응하는 것이 아니라, 예상되는 수급 위험을 미리 파악하고 필요한 조치를 선제적으로 취해야 합니다.
- 이번 조치는 백신주 변경 및 표준품 공급 지연 등으로 전세계적으로 백신 공급 일정에 불확실한 상황에서 국가예방접종에 필요한 백신을 적기에 확보하기 위해 계약상 납품기한 이전에 공급계획과 공급물량을 조정한 것입니다.
○ 사전 협의에 따른 계약 물량 변경은 법적 제재 대상이 아닙니다.
- 국가계약법상 지체상금은 정당한 사유없이 계약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지체일 수 등을 기준으로 산정하여 부과하는 것으로, 이번 사례와 같이 실제 계약 이행 지연이 발생하지 않은 경우는 지체상금 부과 대상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 입찰참가자격 제한 역시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이행하지 않았거나 계약의 주요 조건을 위반하였을 경우 가능한 제재입니다.
- 해당 사안은 계약을 이행하지 않았거나, 계약 주요 조건을 위반한 경우 등이 아니므로 정부가 제재 대신 예외를 적용했다는 것은 사실과 다릅니다.
○ 정부와 백신 제조·수입사는 백신 수급 안정을 위해 긴밀히 협력하고 있습니다.
- 정부는 올해 백신 수급 여건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백신 제조·수입사와 수시로 회의를 개최하고, 생산·수입·출하 현황 공유 및 추가 생산을 추진하는 등 협력하여 대응해 왔습니다.
* 9.1일부터 제조수입사· 대상 총 5회 간담회 개최, 수시 소통 중
- 이러한 협력은 국민에게 필요한 백신을 적기에 공급하고 국가예방접종사업을 차질 없이 운영하기 위한 것으로, 특정 기업의 이해관계가 아닌 전체 백신 수급 상황과 국가예방접종 일정에 미치는 영향을 기준으로 추진해 온 것입니다.
- 공급업체 변경도 이러한 차원에서 조달업체와 긴밀한 협의를 통해 시행한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 질병관리청은 앞으로도 백신 공급 상황을 면밀히 점검하고 안정적인 국가예방접종사업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향후에도 공급 일정 변동 등 수급 불안 요인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백신 확보 및 계약 관리 과정에서 국민의 예방접종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문의처 : 문화체육관광부 정책포털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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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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