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모범적 사용자'로서 공공부문 시설관리 노동자의 휴게시설 개선을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보도내용>
□ 10.14(수) 한국일보「덜 마른 걸레 곁에서 겨우 돌리는 한숨...'1분 대기조' 청소노동자가 쉬는 법」기사에서,
ㅇ 지난 6월 대통령의 공공부문 시설관리 노동자 휴게시설 개선 지시에도 불구하고 아직 크게 달라지지 못한 상황이라고 보도하였습니다.
<설명내용>
□ 정부는 '모범적 사용자'로서 공공부문 시설관리 노동자의 휴게 환경이 실질적으로 개선되어야 한다는 의견에 적극 공감하며, 지난 6월 대통령 지시로 추진 중인 개선 작업을 신속하게 이행하고, 현장의 미흡한 부분을 지속적으로 점검·보완해 나가겠습니다.
※ 정부는 국조실·노동부·재경부·행안부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개선방안을 마련했으며, 현재 각 기관장 책임하에 시설개선이 진행 중에 있음
□ 우선, 정부는 국·내외 휴게시설 사례 조사, 정부세종청사 정부합동 현장점검 등을 거쳐, 기존 기준(「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94조의 2 별표)을 최소한의 기준으로 보고 보다 더 나아진 「공공부문 휴게시설 개선 권고안」을 마련('26.7.8)하였습니다.
ㅇ 권고안은 휴게시설 지상 설치 원칙을 제시하면서 냉장고, 냉·온수기 등 편의시설과 냉·난방장치, 공조설비 등 쾌적한 환경 조성에 필요한 설비 등 시설 요건을 포함하고, 각 기관장 주관 주기적인 점검(연 1회 이상)을 통한 운영실태 확인과 개선 절차를 운영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이후, 정부청사, 지방정부청사 및 중앙·지방공공기관을 대상으로 권고안을 배포('26.7월)하고 연내 완료를 목표로 기관별로 기관장 책임하에 개선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목표한 기한보다 빠르게 개선작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독려하고 이행상황을 점검해 나가겠습니다.
ㅇ 사무공간 부족으로 불가피하게 지하에 설치된 휴게시설은 우선 환기시설을 충분히 갖추고, 온돌패널, 정수기, 냉장고 등을 설치하여 휴게 환경에 최대한 무리가 없도록 운영하겠습니다. 동시에 기존의 사무공간을 신속히 정비·조정하여, 지상에 휴게공간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적극 조치해나가겠습니다.
□ 정부는 제대로 된 시설관리 노동자분들의 휴게시설이 필요하다는 의견에 뜻을 같이 합니다. 각 기관장들이 기관별 휴게시설 개선에 많은 관심을 갖고 앞장서도록 수시로 점검하고 각종 평가에도 반영해 나가겠습니다.
문의처 : 문화체육관광부 정책포털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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