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10월 14일자 한국경제 <"부지 샀는데도 안된다니"···'깜깜이 행정'에 뿔났다> 기사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드림
□ 보도 내용
ㅇ 전국 태양광발전협회와 기후솔루션 등이 전력망 접속 정보공개 기준 마련을 촉구하며, 정부를 상대로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할 예정임
ㅇ 사업자들이 부지를 사고도 전력망 연계 여부를 사전에 알지 못해 겪는 투자 손실을 막기 위해 투명한 공개기준이 필요하다는 지적
□ 설명 내용
○ 정부의 재생에너지 확대 정책 이행을 위해 한국전력공사(이하 한전)에서는 한전ON(online.kepco.co.kr)을 통해 계통여유정보를 공개하고 있습니다.
○ 송전망의 경우 변전소별·연도별(7개년) 계통여유정보와 변전소별 발전허가 신청량, 이용신청 접속예정량, 차단기 여유 현황을 분기마다 제공하고 있으며, 배전망의 경우 변전소, 주변압기, 배전선로, 배전변압기의 여유용량과 각 항목별 접수기준 접속용량·접속계획 반영 접속용량을 매일 업데이트 공개하여 사업자가 투자 전 접속여건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 일반적으로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의 경우 한전과의 협의를 거쳐 사업 시기를 계통 여건에 맞추어 추진하고 있습니다. 발전사업허가 단계에서 한전의 계통연계 검토를 거치며, 발전허가된 물량에 대해서는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하여 신속한 전기설비 이용신청이 필요함을 발전사업자에게 안내하고 있습니다.
○ 또한, 전기설비 이용신청 단계에서도 공용망 보강계획, 접속공사 일정 등을 고려하여 접속 가능 시기를 발전사업자와 협의하고 있습니다.
○ 다만, 재생에너지가 단기간에 집중된 일부 지역에서는 전력망 보강 시까지 접속을 기다리는 사례가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와 한전은 지난 9월 29일 발표된 「전력망 혁신대책」을 통해 접속 대기물량을 신속히 해소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 대책을 통해 호남권 계통관리변전소 164개소를 지정 해제(10.1)했으며, 대기중인 기존 사업자에 대한 조기접속 신청을 접수 진행 중입니다. 또한 유연접속 및 접속용량 상향(배전선로 14→16MW, 변압기 50→60MW)으로 재생에너지를 추가 수용할 예정이며, 접속 검토 기준에 실제 계통 운영 방식을 반영하여 약 20GW('30년 기준) 추가 수용 여력을 확보할 예정입니다.
○ 더불어 배전망·변전소·송전망 ESS를 활용한 비증설 대안으로 추가 수용 기반을 마련할 예정이며, 이번 대책을 통해 2030년 재생에너지 100GW 이상 목표를 안정적으로 수용할 수 있는 기반을 차질없이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문의처 : 문화체육관광부 정책포털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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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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