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보도내용>
□ "예정 높이의 건물이 종묘 경관을 해치지 않을 것", "태릉CC와 세운지구에 서로 다른 잣대 적용", "(세운4구역은)유산 지구로서의 범역에는 해당되지 않는다" (머니투데이, 이데일리, 매일경제, 채널A, KBS 등, 10.15.)
<국가유산청 설명>
□ 세운4구역 재개발사업 계획은 기존에도 종묘 경관과 관련한 우려 있었음
- 종로변 98.7m, 청계천변 141.9m의 현재 건설계획은, 서울시와 종로구가 2009년 당시 최고높이 122m도 종묘에 영향을 미친다고 판단하여 문화재청에 심의·허가를 요청하였고, 유네스코에서도 우려를 표명하며 영향 저감을 위한 세계유산영향평가를 실시하도록 한 바 있음
□ 세계유산은 거리가 아닌 가치로 세계유산영향평가 필요 여부를 판단
- 국가지정유산인 종묘와 조선왕릉은 탁월하면서 인류 보편적인 가치를 인정받아 세계유산으로 등재되었으며,
- 종묘와 태릉 주변의 경관은 서울시의 국가지정유산 주변 100m로 설정된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이 아니라 세계유산이 지닌 개별적 가치를 기준으로 그 주변 환경을 보존·관리해야 함
□ 종묘의 가치는 건축물과 경관 요소의 복합체와 현재 지속되는 전통제례임
- 종묘는 현재까지 정기적으로 선왕에게 제례를 올리고 있는 무형적 가치도 있지만 전체적으로 보존된 독특한 건물 배치와 낮은 구릉과 숲으로 둘러싸여 있는 완전성을 지니고 있어,
- 만약 주변 지역에 고층건물이 건설될 경우 종묘 내부에서 바라보는 경관의 조망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유네스코도 명시하고 있음
□ 국가유산청은 세계유산의 보존과 지역 개발의 상생을 도모
- 국가유산청은 종묘와 태강릉 모두 세계유산영향평가라는 절차를 통하여 보존과 개발이 조화를 이루는 합리적 조정안을 도출하고자 하며,
- 그간 이루어지지 못한 주민 대화도 다시금 요청하는 등 협의 노력을 지속하겠음
문의처 : 문화체육관광부 정책포털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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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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