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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서울신문(10.19.) 10대 로펌에 공정위 퇴직자만 124명...등 기사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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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는 다양한 제도를 통해 퇴직자의 부당한 영향력 행사를 적극 예방하고 있으며, 비상임위원이 심결에 관여한 사건을 대리하는 등 이해 충돌 문제가 발생한바 없습니다. 



□ 2026.10.19. 서울신문 1면 「10대 로펌에 공정위 퇴직자만 124명...」, 6면 「...기업 때리다 로펌으로 옮겨 '방패막이'...적과 공생하는 공정위」,



    「행시 수석·차석 쏠리는 공정위... 전문성 쌓고 몸값 올려 기업·로펌으로」  보도 관련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 입장>



□ 로펌 퇴직자들이 사건처리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였다는 정황이 객관적으로 확인된 바 없습니다. 



□ 공정위는 타 부처보다 강화된 취업심사 규정이 적용되며, 업무관련성 여부에 대한 철저한 심사 등 엄정한 취업심사를 통해 부정한 유착관계 형성을 사전에 차단하고 있습니다.



□ 재취업 이후에는 현직 공무원에게 부정한 청탁알선을 하는 행위는 법상 엄격히 금지되며, 타 부처는 운용하지 않는 외부인접촉보고 제도 등을 통해 부당한 영향력 행사를 적극 예방하고 있습니다.



□ 비상임위원 위촉 전에 대리를 하였거나 심결에 참여하지 않는 사건과 관련된 업체를 대리했다는 이유만으로 법상 이해충돌 문제가 발생하지 않으므로 보도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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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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