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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중앙일보(10.21.) "한국 공정위, 미국 기업에 21배 과징금" 기사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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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는 법령에 따라 '관련 매출액'을 기준으로 과징금을 부과하고 있으며,

기업의 국적에 따른 차별적 대우는 없습니다.



□ 2026.10.21. 중앙일보 「"한국 공정위, 미국 기업에 21배 과징금"」 보도 관련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 입장>



□ 공정위는 기업의 국적에 관계없이 공정거래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법위반 여부를 심사하고 관련매출액을 기준으로 과징금 등 제재 수준을 결정하고 있습니다.



 ㅇ 법령 및 고시에 과징금 부과시 고려사항 및 산출 근거(관련매출액 규모, 위반행위의 내용 및 중대성) 등에 대해 상세하게 규정하고 있으며,



 ㅇ 과징금액은 국적과 무관하게 이러한 기준에 따라 합리적으로 결정됩니다.



□ 미국 기업의 평균 과징금이 높은 것은 관련매출액이 큰 퀄컴 건 등 규모가 큰 글로벌 기업들의 중대 법위반 사건의 영향으로, 이를 근거로 공정위가 미국 기업을 차별적으로 대우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평균의 함정').



 ㅇ 또한, 미국 기업의 경우 ▲규모가 큰 기업들의 ▲과징금 부과 상한이 높은 공정거래법 위반 사건이 대부분이나,



 ㅇ 한국 기업의 경우 ▲과징금 부과 상한이 낮은 기타 공정위 소관법 위반 및 ▲규모가 작은 기업의 경미한 법위반을 모두 포함하고 있어 '평균 과징금'의 단순 비교는 오해의 소지가 큽니다.

□ 관련매출액은 위반행위로 인해 영향을 받는 상품의 종류·성질·거래지역·거래상대방·거래단계 등을 고려하여 위반행위가 국내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기준으로 산정되며, 이러한 방식은 글로벌 스탠다드*와 부합합니다.



   * (EU 과징금 기준) "위반행위와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관련된 기업의 상품 또는 서비스 매출액"(미국 양형 기준) "피고인 개인 또는 피고인이 소속된 주체(법인 등)가 해당 위반 행위에 의해 영향을 받은 상품 또는 서비스에 대해 올린 매출액"

※ 미국은 반독점법 위반에 대해 벌금 부과만 가능합니다(과징금 부과는 불가능).



 ㅇ 따라서 관련 매출액이 크면 과징금액도 이에 비례하여 커지는 구조이며, 과징금액의 결정에 있어 기업의 국적은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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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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