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비대면진료 시 국민 건강과 안전성을 보장하면서 환자의 이용 불편을 줄이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매일경제 10월 23일자 보도에 대한 설명 -
1. 기사 주요내용
□ 매일경제는 10월 23일 ?"비대면 초진 처방은 최대 7일" 정부 개정안, 업계·환자 반발?이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인해 초진 비대면진료 처방 시 최대 7일로 제한되고, 진료 가능 지역이 시·도로 제한되며, 관련 이력을 확인할 수 있는 전산망은 2028년에 구축됨을 보도하였습니다.
2. 설명 내용
< 초진 비대면진료 처방일수 제한 >
□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안은 '대면진료 원칙이며, 비대면진료는 보완 수단'이라는 의료법 개정 취지를 반영하여 초진 비대면진료를 규정하였습니다.
□ 초진 비대면진료 시 처방일수를 제한한 것은 대면진료가 어려운 상황에서 급하게 약이 필요한 환자의 필요에 부응하는 한편, 의약품 오남용 문제를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 비대면진료가 대면진료의 보완적 수단이라는 점을 고려하여, 비대면 초진 이후에는 대면진료를 통해 건강 상태를 확인하고 필요시 추가적인 의약품 처방을 받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 다만, 만성질환자 등 기존에 드시던 약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비대면진료로 1회, 30일까지 처방이 가능하도록 허용하였습니다.
○ 또한, 최근 6개월 이내 동일 의원에서 동일 증상으로 대면진료를 받은 경우에는 재진환자로서 해당 의원에서 비대면진료를 통해 지속적으로 진료·처방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초진 비대면진료 지역 제한 >
□ 초진 비대면진료 시 지역 제한은 비대면진료를 먼저 받고 대면진료로 전환하는 경우에 지역 내에 위치한 의원을 쉽게, 계속 이용하는 상황을 고려하였습니다.
< 비대면진료 전산망 구축 >
□ 보건복지부는 비대면진료지원시스템 구축 예산의 국회 증액, 긴급공고 및 발주기간 단축 등을 통해 최대한 빠르게 구축할 계획입니다.
○ 비대면진료 지원시스템 구축 이전에는 건강보험공단(요양기관 정보마당), 건강보험심사평가원(DUR(의약품안전사용서비스))의 기존 시스템을 활용하여 의료기관과 환자의 비대면진료 이용 편의성을 제고할 예정입니다.
문의처 : 문화체육관광부 정책포털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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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7조(출처의 명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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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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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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