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콘텐츠 영역

노인장기요양등급자 등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여 공익직불금 부적정 지급을 방지하겠습니다.

뉴스레터 구독
말하기 속도

본문 듣기를 종료하였습니다.

글자크기 설정
목록

 

< 주요 보도 내용 >

 

10월 23일 경향신문 「"직접 농사" 직불금 주고 보니 '거동 곤란'」 기사에서는 '지난해 공익직불금을 받은 노인장기요양등급자 중 절반은 거동이 어려워 사실상 영농활동이 불가능했던 것으로 드러났고, 직불금 신청 단계부터 실경작 여부에 대한 검증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로 보도하였습니다.

 

< 농림축산식품부 설명 >

 

1. 농림축산식품부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공익직불금 부정수급 예방과 적발을 위해 매년 정기조사와 더불어 특별조사 등을 자체 실시 중입니다.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이하, '농관원') 및 지방정부는 공익직불금 부정수급 방지를 위해 신청 단계부터 시스템을 통한 다각적 검증을 실시하고 있으며, 이와 함께 정기적인 현장조사 및 고위험군 대상 특별조사를 주기적으로 병행하고 있습니다. 기사에서 인용된 조사는 '25년 직불금을 받은 장기요양등급자 1,295명을 대상으로 '26년 2~4월 거동 및 실경작 가능 여부 등을 농관원에서 특별조사한 결과입니다.

    * '26년 특별조사 결과

 

점검

대상

거동 가능

거동 곤란

사망 등

조사

불가

경영체 말소

승계

사망

계

1,295

(100%)

285

(22.0%)

609

(47.0%)

169

(13.1%)

45

(3.5%)

130

(10.0%)

57

(4.4%)

※ 조사대상: '25년 직불금 수급 장기요양등급자 중 1,295명
1-2등급(895명 전원) / 3-4등급(200명) / 5-6등급(200명)


  이번 조사는 직불금 지급대상인 농업인들이 고령화되고 장기요양등급판정을 받는 경우가 증가함에 따라 이들에 대한 실경작 가능 여부를 세부적으로 조사하여 '26년 직불금 부정신청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실시된 조사입니다.

 

  동 조사결과 사실상 거동이 어려운 것으로 파악되는 인원과 1~2등급 판정자들은 모두 '26년 직불금 신청시 별도의 의사 활동가능진단서를 제출하도록 하였고, 금년 신청자 수가 155명으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편, 조사 결과 영농활동이 가능한 것으로 판단된 1~2등급자에 대해서는 연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장기요양등급 재판정을 요청할 계획입니다.

  

 

2. 노인장기요양등급판정자에 대한 실제 경작가능 여부 확인을 강화하겠습니다.

 

  농식품부는 고령자와 노인장기요양등급 판정자 등 영농활동에 제약이 있을 가능성이 높은 인원을 대상으로 직불금 신청 단계부터 실경작 여부에 대한 검증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기사에서도 언급한 것처럼 '26년도부터는 모든 장기요양등급판정자들은 신청시 별도의 활동가능진단서를 제출하도록 이미 의무화하였고, 1~2등급 판정자가 진단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직불금 지급이 제외되고, 3~인지지원등급은 현장점검을 거치게 됩니다.

 

농식품부와 농관원은 직불금 부정수급 예방과 적발을 위해 행정정보 연계 강화 등 직불금 시스템을 고도화하고, 주기적인 현장조사, 신고포상금제 강화 등을 지속 추진하여, 직불금이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과 국민의 식량생산에 애쓰는 실제 농업인들에게 지급될 수 있도록 철저히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1유형 출처표시 이 자료는 텍스트에 한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단, 텍스트를 제외한 사진·이미지·일러스트·동영상 등 자료의 대부분은 정책브리핑이 저작권을 보유하고 있지 않으므로, 이용 전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반드시 받으셔야 합니다.

정책브리핑 공공누리 담당자 안내 닫기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및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이전다음기사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뉴스레터 구독

히단 배너 영역

정책 NOW, MY 맞춤뉴스

정책 NOW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실시간 인기뉴스 10.23. 18:37 기준

  1. 정부, '초광역특구법 제정' 추진…역대 최대 320여개 규제특례 담는다 순위동일
  2. 첫 '한식의 날' 기념식…"한식의 새로운 미래 선언" 순위동일
  3. 영상 지방부터 취약계층까지, 민생 예산은 어떻게 달라질까? 순위동일
  4. 이 대통령 "강력범죄, 사후 대응 넘어 사전 예방으로 대대적 전환해야" 순위동일
  5. 이 대통령, "모든 위협으로부터 국민 일상 지키는 데 국정 역량 집중" NEW
  6. 병역·출산 땐 창업지원 최대 5년 연장…행정서류 2756개 줄인다 NEW

인기,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오늘의 멀티미디어

정책포커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