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요 보도 내용 >
10월 23일 경향신문 「"직접 농사" 직불금 주고 보니 '거동 곤란'」 기사에서는 '지난해 공익직불금을 받은 노인장기요양등급자 중 절반은 거동이 어려워 사실상 영농활동이 불가능했던 것으로 드러났고, 직불금 신청 단계부터 실경작 여부에 대한 검증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로 보도하였습니다.
< 농림축산식품부 설명 >
1. 농림축산식품부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공익직불금 부정수급 예방과 적발을 위해 매년 정기조사와 더불어 특별조사 등을 자체 실시 중입니다.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이하, '농관원') 및 지방정부는 공익직불금 부정수급 방지를 위해 신청 단계부터 시스템을 통한 다각적 검증을 실시하고 있으며, 이와 함께 정기적인 현장조사 및 고위험군 대상 특별조사를 주기적으로 병행하고 있습니다. 기사에서 인용된 조사는 '25년 직불금을 받은 장기요양등급자 1,295명을 대상으로 '26년 2~4월 거동 및 실경작 가능 여부 등을 농관원에서 특별조사한 결과입니다.
* '26년 특별조사 결과
| 점검 대상 | 거동 가능 | 거동 곤란 | 사망 등 | 조사 불가 | ||
경영체 말소 | 승계 | 사망 | |||||
계 | 1,295 (100%) | 285 (22.0%) | 609 (47.0%) | 169 (13.1%) | 45 (3.5%) | 130 (10.0%) | 57 (4.4%) |
※ 조사대상: '25년 직불금 수급 장기요양등급자 중 1,295명 | |||||||
이번 조사는 직불금 지급대상인 농업인들이 고령화되고 장기요양등급판정을 받는 경우가 증가함에 따라 이들에 대한 실경작 가능 여부를 세부적으로 조사하여 '26년 직불금 부정신청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실시된 조사입니다.
동 조사결과 사실상 거동이 어려운 것으로 파악되는 인원과 1~2등급 판정자들은 모두 '26년 직불금 신청시 별도의 의사 활동가능진단서를 제출하도록 하였고, 금년 신청자 수가 155명으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편, 조사 결과 영농활동이 가능한 것으로 판단된 1~2등급자에 대해서는 연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장기요양등급 재판정을 요청할 계획입니다.
2. 노인장기요양등급판정자에 대한 실제 경작가능 여부 확인을 강화하겠습니다.
농식품부는 고령자와 노인장기요양등급 판정자 등 영농활동에 제약이 있을 가능성이 높은 인원을 대상으로 직불금 신청 단계부터 실경작 여부에 대한 검증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기사에서도 언급한 것처럼 '26년도부터는 모든 장기요양등급판정자들은 신청시 별도의 활동가능진단서를 제출하도록 이미 의무화하였고, 1~2등급 판정자가 진단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직불금 지급이 제외되고, 3~인지지원등급은 현장점검을 거치게 됩니다.
농식품부와 농관원은 직불금 부정수급 예방과 적발을 위해 행정정보 연계 강화 등 직불금 시스템을 고도화하고, 주기적인 현장조사, 신고포상금제 강화 등을 지속 추진하여, 직불금이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과 국민의 식량생산에 애쓰는 실제 농업인들에게 지급될 수 있도록 철저히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문의처 : 문화체육관광부 정책포털과
| 뉴스 |
|
|---|---|
| 멀티미디어 |
|
| 브리핑룸 |
|
| 정책자료 |
|
| 정부기관 SNS |
|
※ 브리핑룸 보도자료는 각 부·처·기관으로부터 연계로 자동유입되는 자료로 보도자료에 포함된 연락처로 문의
※ 전문자료와 전자책의 이용은 각 자료를 발간한 해당 부처로 문의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이전다음기사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