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폭행' 처벌돼도 다시 학교로··· 사회복무요원 '구멍'(MBC, '26.10.25.)
□ 설명 내용
○ 병무청은 아동·청소년 기관에서 복무 중 성범죄로 구속된 사회복무요원이 출소 후 재복무할 경우,
즉시 근무지를 변경하거나 복무기관을 재지정하여 학생과 철저히 분리 조치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보도된 내용 중 사회복무요원 3명이 '성범죄'로 처벌된 후 다시 학교로 돌아갔다는 내용은 사실과 다릅니다.
해당 사회복무요원들은 성범죄 혐의가 확정된 후 학교로 출근한 사실이 없습니다.
○ '성범죄'로 처벌된 사회복무요원 중 2명은 재복무와 동시에 학교 관할 교육청 행정지원 부서로 근무지를 옮겼다가 복무기관을 변경했으며,
1명은 개인 사유로 휴가 등을 쓴 뒤 학교에 복귀시키지 않고, 바로 복무기관을 변경했습니다.
○ 한편, 수사기관은 사회복무요원이 성범죄 등 강력범죄 혐의로 수사를 시작한 때와 종료한 때 그 사실을 10일 이내에 복무기관의 장과
지방병무청장에게 통보해야 하며(병역법 제32조의2제1항),
○ 복무기관의 장과 지방병무청장은 그 내용을 임무부여 등 복무관리에 활용할 수 있고(병역법 제32조의2제2항), 해당 요원에
대해서는 즉시 근무지를 변경하거나 복무기관을 재지정하고 있습니다.
○ 그리고, 병무청에서는 수사기관의 수사 개시·종료 통보 절차 외에도 전체 사회복무요원의 범죄경력을 분기별로 조회하여
복무관리 업무에 활용하고 있습니다.
○ 앞으로도 성범죄로 수사가 개시된 사회복무요원에 대해서는 현행과 같이 학생과 철저히 분리 조치하는 한편,
전체 사회복무요원을 대상으로 4대폭력 예방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성실복무를 유도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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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처 : 문화체육관광부 정책포털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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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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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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