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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무청은 성범죄 사실이 있는 사회복무요원을 아동·청소년 기관에서 철저히 분리 조치하고 있습니다

2026.10.26 병무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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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도 내용

○ '성폭행' 처벌돼도 다시 학교로··· 사회복무요원 '구멍'(MBC, '26.10.25.)

 

□ 설명 내용

○ 병무청은 아동·청소년 기관에서 복무 중 성범죄로 구속된 사회복무요원이 출소 후 재복무할 경우,

    즉시 근무지를 변경하거나 복무기관을 재지정하여 학생과 철저히 분리 조치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보도된 내용 중 사회복무요원 3명이 '성범죄'로 처벌된 후 다시 학교로 돌아갔다는 내용은 사실과 다릅니다.

    해당 사회복무요원들은 성범죄 혐의가 확정된 후 학교로 출근한 사실이 없습니다.

 

○ '성범죄'로 처벌된 사회복무요원 중 2명은 재복무와 동시에 학교 관할 교육청 행정지원 부서로 근무지를 옮겼다가 복무기관을 변경했으며,

    1명은 개인 사유로 휴가 등을 쓴 뒤 학교에 복귀시키지 않고, 바로 복무기관을 변경했습니다.

 

○ 한편, 수사기관은 사회복무요원이 성범죄 등 강력범죄 혐의로 수사를 시작한 때와 종료한 때 그 사실을 10일 이내에 복무기관의 장과

    지방병무청장에게 통보해야 하며(병역법 제32조의2제1항),



○ 복무기관의 장과 지방병무청장은 그 내용을 임무부여 등 복무관리에 활용할 수 있고(병역법 제32조의2제2항), 해당 요원에

    대해서는 즉시 근무지를 변경하거나 복무기관을 재지정하고 있습니다.

 

○ 그리고, 병무청에서는 수사기관의 수사 개시·종료 통보 절차 외에도 전체 사회복무요원의 범죄경력을 분기별로 조회하여

    복무관리 업무에 활용하고 있습니다.

 

○ 앞으로도 성범죄로 수사가 개시된 사회복무요원에 대해서는 현행과 같이 학생과 철저히 분리 조치하는 한편,

    전체 사회복무요원을 대상으로 4대폭력 예방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성실복무를 유도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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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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