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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설명자료][10.26.월 한국일보] 원가14만원 팔 땐 1,320,000원 들리시나요, 건보료 새는 소리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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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청기 급여기준 적정성을 재검토하고, 개선방안을 신속하게 마련하겠습니다. 


- 한국일보 10월 26일자 보도에 대한 설명 -






1. 기사 주요내용




□  한국일보는 10월 26일 「원가14만원 팔 땐 1,320,000원 들리시나요, 건보료 새는 소리」기사에서,




  ○ 건강보험 급여 기준금액이 수입원가 대비 과도하게 책정되어, 판매업체의 가격 부풀리기를 유발, 기준금액 재정비가 필요함을 보도하였습니다.




2. 설명내용






 ◈ 보청기 지원금액의 적정성을 재검토하여 개선방안을 신속히 마련하고, 보청기 적합관리 여부 및 가격 실태를 조사하여 관리를 강화하겠습니다. 






<현행 제도>




□ 정부는 청각장애인에게 보청기를 지원하기 위해 5년간 131만 원의 기준 금액 중 90%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 131만 원의 기준 금액은 ?보청기 가격 91만 원, ?지원 첫해의 초기적합관리비용 20만 원, ?이후 4년간 적합관리비용 20만 원을 포함한 금액입니다. 




 ○ 이 금액은 연구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2015년에 마련하였습니다. 




   *  장애인 보장구 적정 가격 산정방법에 관한 연구(2013, 삼정회계법인)




 ○ 또한, 2020년 보청기 제품별 가격고시제를 시행, 고시가격이 기준금액보다 낮은 경우에는 고시가격(최저 51만 원)*을 기준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현장실사 통해 재료비, 노무비 등을 확인, 매입액, 수입경비, 유통비용 등을 기반으로 산출


<개선 방향>




□ 보청기의 실제 원가와 공급가격, 질 좋은 보청기의 원활한 공급 등 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2015년에 마련된 보청기 기준금액의 적정성을 재검토하고 개선방안을 신속히 마련하겠습니다. 




   *  건보공단에서 관련 연구 추진 계획으로 연구결과, 전문가 의견수렴 신속 추진




□ 현행 지원기준에 포함된 보청기 사용의 적합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원가 대비 가격 부풀리기 여부 등 현장 조사를 실시(11~12월)하고 현장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관리를 강화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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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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