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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자료)우리나라는 수출통제 제도 관련 미국 포함 국제사회와 긴밀히 공조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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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는 수출통제 제도 관련 미국 포함 국제사회와 긴밀히 공조하고 있습니다.




 


<보도내용>


 


□ 2026.10.27.(화) 조선일보 「美의 첨단기술 수출통제...2년째 면제 못받은 한국」 제하의 기사에서,


 


ㅇ 미국 정부가 2024년 우방국들을 위해 마련한 수출통제 면제 프로그램에 한국이 새로 들어오는 것을 거부했다고 보도하였습니다.


 


<정부 입장>


 


□ 미국의 IEC(Implemented Export Controls) 제도란, ▲국제사회가 통제 필요성에 동의한 특정 품목에 대해 ▲미국과 동일한 수출통제를 도입하는 국가에 대해서는 ▲미국에서 해당 품목이 동 국가로 수출될 경우 허가를 면제하는 제도로서 2024.9.6. 발표 및 시행되었습니다.


 


ㅇ 해당 품목 및 국가 목록은 2024.12.2. 이후 업데이트되지 않았습니다.


 


□ 우리 정부는 국제사회가 통제 필요성에 동의한 첨단 품목을 국내 통제 제도로 반영하는 것에 최선을 다하여 왔으며, 25.2월부터는 국내법에 동일한 통제품목을 반영하여 IEC 면제국의 요건을 갖추게 되었습니다.


 


ㅇ 이후, 미측에 대해서도 해당 품목에 대해 우리나라를 IEC 면제국으로 등재할 것을 요청해 왔습니다.


 


* 美 수출관리규정 상, 현재 우리나라를 포함한 A:1 국가그룹(40개국)에 대해서는 수출허가 신청에 대해 '승인추정' 원칙을 적용하여 심사


 


□ 일부 해외 국가에 대한 기술이전 우려로 우리가 미국에게 IEC 면제를 받지 못했다는 것은 사실과 다릅니다.


 


ㅇ 우리 정부는 미측과 수출통제 제도공조, 불법·우회 수출 차단 등에서 긴밀히 협력해 오고 있으며, 앞으로도 IEC 허가 면제국에 포함될 수 있도록 미측과의 협의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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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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