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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029 [설명] 국민일보(10.29.) 기업 때리니 로펌대박 공정위 發 기이한 호황 등 기사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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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의 법 집행 및 과징금 산정은 법과 원칙에 따라 공정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보도 내용> 





□ 2026.10.29. 국민일보 「기업 때리니 로펌 대박 공정위 發 기이한 호황」, 「과징금 취소돼도 "목적 달성" 자기 합리화」, 「수사기관 압색 같은 광범위 조사권…올해 현장조사 5년내 최다」보도 관련입니다. 





 ㅇ 위 보도들은 "공정위의 고강도 조사와 고액 과징금 부과가 역설적으로 로펌 반사이익으로 이어진다", "기업들이 대형 로펌에 기대는 배경에는 과징금 산정액 격차가 있다", "공정위는 한화 현장조사

     당시 조사관이 특정 직원의 휴대전화를 조사실에 두고 가게 한 뒤 당사자 동의나 법원 영장 없이 문자메시지를 열람했다", "공정위는 법원에서 과징금이 취소되어도 시정명령만 유지되면 집행 목적을

     달성했다고 합리화한다"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 입장>





□ 공정거래위원회는 공정거래법 위반행위 등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히 대응하고 있습니다.





 ㅇ 올해 과징금 증가는 담합 등 중대 사건에 대한 처분이 누적된 결과이며, 과징금 부과 등 제재는 법 위반행위에 상응하는 책임을 부과하고 재발을 방지하여 공정한 시장 경쟁 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것입니다.





□ 또한, 공정위는 과징금을 부과함에 있어서도 법령상 과징금 산정기준에 따라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산정·부과하고 있습니다.



 



 ㅇ 심사보고서는 조사 단계의 심사관 의견일 뿐이며, 최종 과징금액은 심의 과정에서 위반 기간, 관련 매출액 범위, 위반 정도 등에 대해 관련 법리와 증거를 바탕으로, 법 위반 내용과 그 정도, 

     부당이득 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법령상 산정기준에 따라 위원회의 최종 판단을 거쳐 결정됩니다. 





□ 아울러, 공정위의 한화 현장조사 당시 조사관이 특정 직원의 휴대전화를 조사실에 두고 가게 한 뒤 당사자 동의나 법원 영장 없이 문자메시지를 열람했다는 주장에는 사실관계 오인의 소지가 있습니다. 





 ㅇ 당시 한화 측 변호사가 배석한 상태에서 조사공무원의 요청에 따라 직원이 스스로 휴대전화를 조작하여 보여주었으며, 조사공무원, 직원, 변호사가 함께 문자메시지 내용을 열람하였습니다.





□ 한편, 과징금 처분이 취소되더라도 법 위반행위에 대한 금지명령 등의 시정조치가 유지되면 해당 사업자의 행위가 중단될 뿐 아니라 향후 동일·유사한 행위의 재발을 방지할 수 있어, 



 



  ㅇ 공정거래 규제 및 법집행의 목적인 시장의 공정한 거래질서가 확립되는 효과가 발생한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ㅇ 공정위는 처분에 대한 신뢰성을 제고하기 위해 승소율을 더욱 높이고 법원에 의한 과징금 취소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조사·심의·소송 전 단계에서 최선을 다할 계획입니다.





□ 따라서 대형 로펌 수임 여부가 과징금액에 영향을 미친다거나 한화 조사과정에서 변호인 배석과 당사자의 동의 없이 문자메시지를 열람했다는 주장 등은 사실과 다르니 보도에 유의하여 주시기 바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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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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