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기사내용
□ 한국경제는 11.2일 「국민성장펀드 규모 200조로 늘려놓고... 투자계획은 '재탕'」 제하의 기사에서,
ㅇ 예산정책처의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정부가 국민성장펀드 규모를 150조원에서 200조원으로 확대했지만 국회에는 기존 투자계획을 그대로 제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성장펀드 성과 평가 기준이 '투자 승인액' 하나로 평가하여 부실하다", "저리대출 승인액중 대기업이 86.9%를 차지하며, 지역별 투자 승인액의 55.3%가 수도권에 집중됐다"는 취지의 내용을 보도하였습니다.
2. 보도에 대한 설명
'26.10월, 금융위는 40조원*(5년간 200조원) 기준의 국민성장펀드 투자계획(안)을 마련하여 예산정책처 등 검토 일정에 맞추어 국회에 제출한 바 있습니다.
* (직접투자) 5조원 (간접투자) 10조원 (인프라 투·융자) 15조원 (저리대출) 10조원
국민성장펀드는 출범 초기인 만큼, 첨단 산업 육성 정도 등을 성과 평가 기준으로 활용하기 어려워 투자 승인액 중심으로 성과 관리를 하고 있으며,
ㅇ 향후 국민성장펀드 운용경과 등을 보아가며 성과 평가 기준의 다변화 필요성 등을 검토해 나갈 계획입니다.
국민성장펀드는 저리대출 뿐만 아니라 직접투자, 간접투자, 인프라 투·융자 방식으로도 투자가 이루어지므로 저리대출만을 기준으로 대기업 지원 비중을 산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며,
ㅇ '26.10월 기준, 직접투자 등 모든 지원방식을 포함한 국민성장펀드의 대기업 지원 비중은 34.0%(지원액 기준)입니다.
ㅇ 아울러, 국민성장펀드의 비수도권 지원 비중은 47.0%로 국민성장펀드의 비수도권 지원 목표인 40.0%를 상회하는 수준으로 관리되고 있습니다.
문의처 : 문화체육관광부 정책포털과
| 뉴스 |
|
|---|---|
| 멀티미디어 |
|
| 브리핑룸 |
|
| 정책자료 |
|
| 정부기관 SNS |
|
※ 브리핑룸 보도자료는 각 부·처·기관으로부터 연계로 자동유입되는 자료로 보도자료에 포함된 연락처로 문의
※ 전문자료와 전자책의 이용은 각 자료를 발간한 해당 부처로 문의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이전다음기사
다음기사국내-해외상장 ETF간 비대칭 규제 해소를 위한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ETF·ETN) 관련 설명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