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AX 자율제조 생태계 구축, 국가 제조 데이터 라이브러리 구축 사업은 엄격한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 결과를 반영하여 추진될 예정입니다. |
<보도내용>
□ 2026.11.3.(화) 서울경제 「2조 규모 산업부 AI 사업, 법정 적정성 검토도 없이 예산 편성」 제하의 기사에서,
ㅇ 지난 8월 국무회의를 통해 예타를 면제받은 'M.AX 자율제조 생태계 구축' 사업과 '국가 제조데이터 라이브러리 구축'사업이 국가재정법이 정한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를 미완료한 상태에서 정부예산안에 편성되었다고 보도하였습니다.
<정부 입장>
□ 기사에 언급된 2개의 사업은 제조 현장의 AI 전환(AX)에 필요한 기반을 조성하는 '27년 핵심 신규 예산사업입니다.
ㅇ 'M.AX 자율제조 생태계 구축' 사업('27~'30)은 제조 AX를 속도감 있게 지원하고 기업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창출하기 위해 AI 솔루션, AX 설비, 인력양성, 휴머노이드 수요 창출 등을 종합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ㅇ '국가 제조데이터 라이브러리 구축·운영' 사업('27~'31)은 제조 AX의 핵심인 양질의 제조데이터를 안전하고 체계적으로 수집·관리·활용할 수 있도록 기반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이하 적정성 검토) 이전 예산을 편성한 이유, 향후 엄격한 집행관리 계획 등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설명드립니다.
① 국가 경쟁력을 위해 제조업 AI 전환을 반드시 추진해야 합니다.
- 상기 2개 사업은 국가재정법에 따라 시급성과 국가적 추진 필요성이 인정되어 국무회의를 통해 지난 8월 예타가 면제되었습니다.
- 적정성 검토 완료 이후에만 예산 편성이 가능하다면, 실질적인 사업 착수는 '28년에 되어 긴급한 경제적 상황 대응 등을 위한 예타 면제 취지를 달성하기 어렵습니다.
- 상기 2개 사업에 대해서는 금년 중 적정성 검토에 착수하여 국가적으로 시급한 제조업 AI 전환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② 적정성 검토가 완료되지 않았더라도 '27년 예산 편성은 가능합니다.
- 예타 면제 사업에 대해서는 적정성 검토 결과를 '27년 이후 예산 편성 과정에서 반영할 계획이며, 이러한 취지를 감안할 때 예타 면제 이후 적정성 검토가 완료되기 전이라도 예산안을 편성하는 것은 국가재정법 제38조와 배치되지 않습니다.
③ 적정성 검토 결과를 반영하여 '27년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 정부는 적정성 검토가 끝나야만 비로소 예산 집행이 가능한 시스템을 갖추고 있으며, 이를 통해 재정 누수 및 절차적 흠결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적정성 검토 결과 사업 기간 전체 예산 규모가 축소되더라도 지원 대상과 사업 범위, 단가 등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 앞으로도 정부는 관련 법령을 엄정히 준수하는 한편, 상기 2개 사업을 포함한 제조 현장의 AX를 가속화하기 위한 사업이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문의처 : 문화체육관광부 정책포털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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