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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유산 보존과 도시의 미래, 공존의 길을 찾다」 토론회 관련 국가유산청 입장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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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산청 입장문]



11월 3일에 열린 「세계유산 보존과 도시의 미래, 공존의 길을 찾다」 토론회에서 세계유산영향평가(HIA: Heritage Impact Assessment)의 법적 근거와 적용 범위, 평가 절차 등에 대해 다양한 의견이 제기되었습니다.

이에 국가유산청의 입장을 다음과 같이 밝힙니다.


1. 세계유산 협약의 정신 이행과 세계유산 보존을 위한 대한민국의 사명에 함께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세계유산영향평가는 개발을 막기 위한 규제가 아니라, 유산 보존과 개발사업의 합리적인 공존을 모색하는 제도입니다. 국가유산청의 세계유산영향평가 요청은 행정적 권한을 남용한 '행정갑질'이 아니라, 세계유산협약을 준수하고 세계유산법을 이행하는 대한민국의 사명을 위한 것입니다.

이제 세계유산영향평가를 둘러싼 소모적인 갈등을 멈추고, 세계유산 보존과 도시 발전이라는 공동의 목표를 위해 서울시 등 관계기관도 존중과 협력의 자세로 뜻을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불필요한 갈등으로 선의의 주민들이 피해 받지 않아야 합니다.


2. 세계유산영향평가는 세계유산 보존과 개발의 조화를 위한 법적 절차입니다.

세계유산법 제11조의2제2항에 의하면 세계유산지구 밖의 사업이라도 유산의 특성과 입지 여건 등에 비추어 탁월한 보편적 가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이 확실하다고 인정되면 세계유산영향평가 실시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모든 외부 개발사업에 일률적으로 평가를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유산별 특성과 사업계획에 따른 영향 가능성을 고려해야 합니다.


3. 세운4구역 재개발사업이 종묘의 가치에 미치는 영향을 객관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종묘의 세계유산적 가치는 건축물뿐이 아닌, 독특한 공간 배치와 자연환경과의 조화, 주변 경관 등이 복합적으로 어우러져 형성된 것입니다.

세운4구역은 세계유산지구 밖임에도 불구하고 국가유산청과 서울시가 합의해왔던 기존의 건축계획에서 크게 변경된 것으로 종묘의 조망경관과 역사문화환경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따라서 주요 조망점에서의 경관 변화와 유산 가치에 미치는 영향을 전문적이고 객관적으로 평가하여 합리적 대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만 애드벌룬 등을 활용하여 특정 지점에서 높이를 확인하는 것만으로는 객관적인 판단이 어렵습니다. 따라서 세계유산영향평가에서 수행될 구체적인 현장조사와 분석, 전문가 검토 등은 평가기관이 독립적으로 수행하여야 합니다.

서울시가 세계유산영향평가를 실시하면 평가 절차가 신속하고 원활하게 완료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협조할 것입니다.


4. 세계유산별 가치와 속성에 맞는 차등적 관리기준을 마련하겠습니다.

유네스코 세계유산은 현재 173개국 1,273건이 등재되어 있으며 대한민국의 세계유산은 17건으로, 등재 가치와 핵심 속성이 서로 다릅니다. 따라서 세계유산영향평가의 기본 원칙은 유지하되, 유산별로 차등 적용할 수 있는 구체적인 관리기준을 마련하겠습니다.

2026년 서울시와 경기도(고양시)의 요청에 따라 등재신청서가 제출된 「한양의 수도성곽」은 수도 방어체계의 유기적 구성과 자연지형을 활용한 축성기술 등이 핵심 속성이며, 조망경관 자체가 별도로 제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는 주변 경관과 공간 배치가 중요한 종묘, 자연지형과 능역의 배치 및 자연경관과의 조화가 중요한 조선왕릉과 구별됩니다.


5. 개발과 보존의 상생, 세계유산 제도의 합리적 개선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세계유산은 한번 훼손되면 회복하기 어려운 인류 공동의 자산입니다.
국가유산청은 서울시와 사업시행자, 주민, 전문가 등 관계자들과 적극 소통하며, 세계유산영향평가를 개발의 걸림돌이 아니라 유산 보존과 지역 발전을 함께 이루는 제도로 발전시켜, 유산 보존과 도시 개발이 상생하는 세계적인 모범 사례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특히 지방자치단체와 사업시행자의 행정적 부담을 완화하고, 기존 제도와의 관계를 면밀히 검토한 후 불필요한 중복 규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제도와 규정을 정비하여 평가 기준과 절차의 합리성 및 예측 가능성을 높여 나가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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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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