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재명 정부의 태권도 등재 노력
ㅇ 북한은 앞서 2024년 3월 유네스코에 태권도 단독 등재 신청서를 제출한 바 있으나, 당시 지난 정부가 이에 대해 별다른 대응이나 실효성 있는 조치를 취하지 않은 점은 아쉬운 부분입니다.
ㅇ 그러나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국가유산청은 사안의 시급성을 인식하고 우리 태권도의 위상을 확보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나섰습니다. 지난해부터 국내 주요 태권도 5개 단체를 한데 모아 긴밀히 협의하고 의견을 조율하는 매우 까다로운 과정을 거쳤습니다. 특히 허민 국가유산청장의 주도적인 조율 하에 극적인 합의를 이끌어냈고, 이를 바탕으로 올해 3월 마침내 유네스코에 한국 태권도의 등재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었습니다. 일부 언론이 북한의 태권도 등재 추진에 대해 우리 정부가 뒤늦게 파악했다거나 심사 발표일도 모른다고 보도한 것은 사실과 다릅니다.
□ 남북의 유네스코 인류무형유산 등재 현황 및 공동 등재 성과
ㅇ 그동안 정부는 인류무형유산 등재를 위해 다각적인 외교적 노력을 기울여 왔으며, 그 결과 판소리와 아리랑을 비롯해 지금까지 총 23건의 유네스코 무형유산을 등재시키는 성과를 이루어냈습니다.
ㅇ 한편, 북한은 유네스코에 총 5건의 무형유산을 등재한 상태입니다. 이 가운데 '씨름'은 2018년 남과 북이 화합하여 공동 등재에 성공한 대표적인 모범 사례로 남아있습니다.
□ 유네스코 인류무형유산 제도의 취지와 비배타성
ㅇ 유네스코 인류무형유산 제도는 문화 다양성과 인류의 창의성을 존중하고, 각국의 무형유산을 등재함으로써 인류 문화의 보편적 가치를 다 함께 보호하고 전승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입니다.
ㅇ 과거에도 아리랑과 김치는 우리가 먼저 인류무형유산으로 등재한 뒤, 북한이 뒤따랐고 씨름은 남북이 공동으로 등재한 바 있습니다.
* 아리랑: 한국(2012.12.), 북한(2014.11.)
* 김치: 한국(2013.12.), 북한(2015.12.)
ㅇ 따라서 특정 국가가 먼저 등재를 신청했거나 먼저 등재되었다고 해서 해당 무형유산에 대한 배타적이고 독점적인 권리가 인정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 향후 정부의 대응 계획
ㅇ 정부는 북한의 신청 건에 대한 이번 유네스코 심사 결과와 관계없이, 대한민국의 국기(國技)인 태권도가 유네스코 인류무형유산 대표목록에 '단독 등재'되거나 '확장 등재'될 수 있도록 끝까지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도 관련 단체 및 국제사회와 긴밀히 공조하며 태권도의 고유한 가치와 역사를 세계에 널리 알리겠습니다.
문의처 : 문화체육관광부 정책포털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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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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