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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설명자료] 조달청은 무분별입찰 근절 대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2026.11.04 조달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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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설명자료] 조달청은 무분별입찰 근절 대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 한국경제('26.11.4.) 보도 주요 내용>  

◇ 수천 개 품명을 등록하고 낙찰하한율에 가까운 가격을 지속적으로 투찰하는 일부 업체들의 무분별입찰 행위에 대해 보도


□ 조달청은 공공조달시장에서 계약이행 능력이 없는 기업의 입찰 참여 근절하고 성실한 기업에 정당한 경쟁 기회를 보장하기 위해 강도 높은 제도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 '26년 1월 '무분별 입찰 근절 대책'을 마련하고, 무분별 입찰 우려 품목 입찰보증금 부과(8월), 페이퍼컴퍼니 의심업체 입찰보증금 부과(11월), 적격심사포기자 입찰참가 자격 제한(연내) 등을 입찰 단계부터 부적격 업체의 참여를 차단하기 위한 대책을 단계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 특히, 올해 8월부터 시범적으로 무분별입찰 우려 품목에 대해 입찰보증금을 부과한 결과, 평균 입찰 참여업체 수는 355개사에서 57개사로 83.9% 감소했으며, 낙찰자 결정 순위도 평균 41위에서 1.5위로 크게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 조달청은 이러한 성과를 바탕으로 물품 공급 입찰보증금 부과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공급업체에 대한 실태조사를 강화하는 등 계약이행 능력이 없는 업체의 입찰 참여를 차단하기 위한 후속 조치를 더욱 강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 문의: 구매협력과 염동현 사무관(042-724-7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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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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