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4.(수) 원예산업신문, 「136억 들인 농업재해 조기경보, '빈 껍데기' 전락」 보도 관련 설명자료
< 보도내용 >
□ 해당 기사는 ① 농업기상재해 조기경보서비스에 136억 원을 투입하고 전국으로 확대하였으나 실제 가입률이 6% 수준이고, ② 공주시 한 오이 시설재배 농가는 시스템의 존재조차 알지 못한다고 답하는 등, ③ 홍보·교육이 부족하고 고령 농업인의 정보 접근성에 개선이 필요하다고 보도하였습니다.
< 농촌진흥청 설명 >
□ 농업기상재해 조기경보서비스는 노지작물을 대상으로 농장별 기상과 작물 생육 특성을 반영하여 재해 위험과 대응 요령을 제공하는 서비스입니다.
① 136억 원의 예산은 '초정밀 예측 기술'이라는 핵심 기반 개발에 투입되었습니다.
- 해당 연구개발비는 단순한 알림 서비스 구축이 아닌, 동네 단위(5km)를 넘어선 개별 농장 단위(30m)의 정밀 기상 예측 기술을 개발하는 데 사용되었습니다.
- 또한 44개 작물의 생육 특성에 맞춘 재해 위험 예측 시스템이라는 고도화된 기반 기술을 확보하는데 집중적으로 투입되었습니다.
- 가입률이 다소 저조한 것은 시스템 가입 시 개인정보이용동의서를 첨부해야 하는 등 절차상의 불편함이 크게 작용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② 기사에 언급된 '오이 시설재배'는 현재 서비스 주요 대상이 아닙니다.
- 농업기상재해 조기경보서비스는 외부 날씨의 영향을 직접 받는 사과, 배, 고추 등 '노지작물'을 주요 대상으로 설계되었습니다.
- 오이와 같은 '시설재배'는 하우스 내부의 환기나 냉난방 장치 운영에 따라 환경이 크게 달라지므로, 자연 기상만을 반영하는 현재 서비스와는 차이가 있으며, 별도의 재해 위험 평가가 필요합니다.
③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여 정보 전달 체계를 개선하겠습니다.
- 지자체 연계 대리 알림 : 직접 가입이 어려운 농가를 위해, 지자체 지도 공무원이 전용행정망(전국 농업기상재해 조기경보 모니터링 시스템)을 통해 관내 재해 정보를 확인하고 미가입 농가에 정보를 전파하는 체계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 가입 절차 간소화 및 접근성 확대 : 농업인들의 가입 문턱을 낮추기 위해 농작물재해보험 계약 시 서비스 이용 동의를 연계하는 방안을 추진 중입니다. 또한 팜모닝, 오늘농사 등 친숙한 민간 플랫폼과도 서비스를 연동할 계획입니다.
- 고령농 맞춤형 서비스 도입 : 스마트폰이나 문자 확인이 어려운 고령 농업인들도 재해 경보를 쉽게 전달받을 수 있도록 '음성 서비스' 도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 농촌진흥청은 어렵게 대발한 우수 기술이 현장에서 100% 활용될 수 있도록, 현장의 의견을 수렴하여 지속적으로 서비스를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문의처 : 문화체육관광부 정책포털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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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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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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