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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설명자료][11.6.금 한국일보 등] 흉기 들고 진료실 '직행' 못 막았다...임세원법 7년에도 병원은 무방비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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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는 의료기관의 폭력행위를 예방하고 안전한 진료환경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한국일보 등 11월 6일자 기사에 대한 설명 -




1. 기사 주요내용




□ 한국일보, 중앙일보 등 11월 6일자 의료기관 폭력행위 발생과 관련한 기사에서,




   * 한국일보('26.11.6.) 「흉기 들고 진료실 '직행' 못 막았다...임세원법 7년에도 병원은 무방비」, 중앙일보('26.11.6.) 「'임세원법' 만들면 뭐하나...그후 5년간 의료기관 폭력 9,000건」




  ○ 정부의 의료기관 폭력행위 예방·대응 대책에도 불구하고 의료기관 폭력범죄가 지속되어 실질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보도하였습니다.




2. 설명내용




□ 보건복지부는 폭력 범죄로부터 의료진을 보호하고 국민에게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 왔습니다.




 ○ 2019년 「의료법」개정으로 의료기관 내 폭행?협박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였습니다. 현행법은 해당 행위로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 7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에서 7천만원 이하의 벌금, 중상해는 3년 이상 10년 이하 징역, 사망은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에 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음주로 인한 심신장애 상태에서 죄를 범한 때에도 형법상 감경 적용 제외 가능




 ○ 2020년부터 100병상 이상 병원, 정신병원, 종합병원에 폭력행위를 관할 경찰관서에 즉시 신고할 수 있는 비상경보장치를 설치하고, 응급의료센터를 포함하여 의료기관 내 전담 보안인력 배치를 의무화하였습니다. 




     * 위반시 의료기관에 대한 시정명령, 불이행시 업무정지 15일, 500만원 이하의 벌금




 ○ 특히, 정신의료기관의 안전한 진료환경 조성을 위해 100병상 이상 정신병원 등에 보안전담인력 1명 이상 배치를 의무화하고, 모든 정신의료기관에 비상경보장치 2개 이상을 설치하도록 하는 등 안전관리 기준을 강화하였습니다.




   - 아울러, 의료진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진료실 내 비상문, 비상대피공간 또는 개인방호도구를 구비하도록 하고, 100병상 미만의 병원과 정신건강의학과 의원에 비상경보장치 설치를 위한 예산을 지원하였습니다.


      * 약 1,320개소에 기관당 75만 원 지원('20년)




 ○ 의료기관에 대한 재정지원을 강화하여 보안인력 배치와 보안장비를 설치한 의료기관에 대한 입원환자 안전관리료 개편·지원, 급성기 병원 및 정신병원 의료기관 인증 기준에 폭력행위 예방 관련 교육, 인력, 시설 구비를 평가하여 건강보험 수가 지원과 연계하였습니다.




 ○ 급성기에 있는 정신질환자가 적시에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인력?시설?장비 기준을 갖춘 급성기 정신질환 집중치료병상('20~) 및 권역정신응급의료센터('22~)를 매년 확충하는 등 정신응급대응 강화를 위한 치료 인프라를 지속적으로 확충해 왔습니다.




     * 급성기 정신질환 집중치료병상 789병상, 권역정신응급의료센터 14개소 확충('26.10월기준)




   - 아울러, 퇴원 후에도 치료가 중단되지 않고, 지역사회에서 치료와 회복을 이어갈 수 있도록 병원기반 사례관리 및 낮병동 관리료 시범사업을 추진('20~)하고 있습니다.




□ 보건복지부는 이번 사건을 엄중하게 받아들이며, 피해 의료진의 빠른 회복을 기원합니다.




 ○ 정부는 안전한 진료환경이 의료진 안전 확보와 함께 적정 진료를 받기 위한 선결조건으로서 국민 건강과도 직결되는 사안임을 엄중히 인식하고 있습니다.




 ○ 앞으로, 의료현장 안전 환경 등을 점검하고 의료 현장의 의견을 반영하여 진료여건에 맞는 보안강화 방안을 보완할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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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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