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콘텐츠 영역

1544-9030 금연 상담전화에 온라인 '길라잡이'까지

복지부 '금연 소원 성취' 주요 서비스 내용

2006.01.03
말하기 속도

본문 듣기를 종료하였습니다.

글자크기 설정
목록
새해에 금연을 결심하며 의기양양했던 모습은 하루, 이틀, 삼일이 지나면서 점점 기가 죽고 이른바 '금단현상'으로 머리를 쥐어뜯는 사람들도 많다. 결국 유혹을 뿌리치지 못하고 한 개비 뽑아들면 오히려 그동안 금연에 대한 보상심리가 발동, 줄담배로 이어지는 경험을 한 사람들도 적지 않을 것이다. 금연, 힘들지만 올해는 한번 도전 해보자. 정부가 금연하는 사람들을 돕기 위해 펼치는 다양한 서비스를 알아보자.

◆보건소 금연클리닉

지난해 3월부터 전국 보건소 246곳에 금연클리닉을 개설, 무료 금연상담 및 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지난해에만 20만 명의 흡연자가 6개월간 무료로 상담을 받았다.

국가에서 흡연자를 돕는 프로그램을 전국적으로 실시하는 나라는 영국에 이어 우리나라가 두 번째. 금연클리닉을 방문하면 전문 상담사가 일산화탄소 측정을 비롯한 전반적인 체력 테스트를 실시하고, 그래프로 분석한 결과와 생활 습관 등을 고려해 개인 특성에 맞는 6주 프로그램을 짜 준다.

클리닉에서는 니코틴 껌 등 금연보조제를 제공하고 날마다 금연 의지를 북돋워주는 문자메시지를 보내준다. 1주일에 한번은 클리닉을 직접 찾아 상담사를 만나 진행 상황을 체크하고 금단 증상을 이겨내는 갖가지 아이디어도 알려준다.

보건복지부가 제공하는 '모바일 금연길라잡이'. 금연M스쿨과 금연진행 현황 안내, 셀프 체크 메뉴로 구성돼 있다.

◆금연상담 전화

복지부는 지난해 11∼12월 두 달 동안 전국 17개 보건소에서 금연상담전화 시범서비스를 실시했으며, 올해부터는 이를 전국으로 확대했다. 1544-9030(금연성공)으로 전화하면 전국 어디서나 금연 상담을 받을 수 있다.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전화 상담원이 직접 상담하고, 이외 시간에는 자동응답시스템에 의한 금연 상담, 보건소 금연클리닉 등 치료서비스 안내, 금연 시도자 및 잠재흡연자에 대한 흡연 예방 서비스 등을 제공한다.

금연상담 전화는 이미 유럽, 미국, 캐나다 등 여러 나라에서 실시해 효율성이 검증됐으며 특히 스코틀랜드에서는 1년간 상담 전화를 운영한 결과 금연 성공률이 23.6%를 기록했다.

◆온라인 금연서비스

복지부는 청소년들의 조기 흡연 예방을 위해 KTF, SK텔레콤, LG텔레콤을 통해 온라인 금연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 서비스를 받으려면 보건복지부와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 운영하는 금연 포털사이트(nosmokeguide.hp.go.kr)에 들어가 인터넷 금연 교육프로그램인 '금연길라잡이 프로그램'을 다운로드 받으면 된다.

'모바일 금연길라잡이'는 금연M스쿨과 금연진행 현황 안내, 그리고 셀프 체크 메뉴로 구성돼 있다.

금연M스쿨은 흡연습관 체크, 금연도우미 설정 및 문자전송, 금연체조 익히기, 금연생활 수칙, 금연 십계명, 금연테마 저장, 금단증상 대처하기, 흡연 유혹 물리치기, 금연수료증 지급 등 총 20단계로 구성돼 있다.

이 밖에 니코틴 의존도 평가, 흡연으로 인한 경제적 손실 계산, 흡연유형 평가 등의 자가진단을 위한 '셀프 체크'와 금연으로 인한 신체적 효과를 보여주는 금연진행 현황이 제공된다.

이용자는 자신의 흡연 이력을 입력해 개인별 맞춤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으며, 20단계의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동안 자연스럽게 금연할 수 있고 셀프 체크 등을 통해서는 금연 의지를 지속적으로 강화시킬 수 있다.

금연 길라잡이 프로그램은 무료로 다운받을 수 있지만 통신사에 접속했을 때 발생하는 기본 통신료와 금연 도우미에게 문자전송(SMS) 시 부과되는 정보이용료(건당 30원)는 사용자 부담이다.

한번 다운로드 받은 금연 길라잡이 프로그램은 휴대전화에 저장돼 언제든 수시로 접속할 수 있으며 별도의 통신요금은 부과되지 않는다.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1유형 출처표시 이 자료는 텍스트에 한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단, 텍스트를 제외한 사진·이미지·일러스트·동영상 등 자료의 대부분은 정책브리핑이 저작권을 보유하고 있지 않으므로, 이용 전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반드시 받으셔야 합니다.

정책브리핑 공공누리 담당자 안내 닫기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이전다음기사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히단 배너 영역

정책 NOW, MY 맞춤뉴스

정책 NOW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실시간 인기뉴스 08.26. 22:57 기준

  1. 멈춘 부동산PF 사업장, 매입임대로 전환…청년·신혼부부에 공급 단계상승 2
  2. 이 대통령 "강력한 균형발전정책 추진…중앙-지방은 운명 공동체" 단계하락 1
  3. '지방 주도 성장 국토대전환' 본격 시동…권역별 성장엔진 육성 단계하락 1
  4. 산업용 전기요금, 11개 지역별 차등 반영…남부 최대 10% 저렴 NEW
  5. 주거용 오피스텔도 생애최초 취득세 감면…지방 세제 지원 강화 단계하락 1
  6. 농어촌 기본소득 추가 선정 7개 군, 이달 28일부터 첫 지급 단계하락 1

인기,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오늘의 멀티미디어

정책포커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