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콘텐츠 영역

이달부터 월급서 떼는 원천징수 소득세 줄어든다

연봉 2000만원 4인가구주, 원천징수세액 70% ↓

2007.08.03
뉴스레터 구독
말하기 속도

본문 듣기를 종료하였습니다.

글자크기 설정
목록
이달부터 봉급생활자들의 월급봉투가 조금 두둑해진다. 오는 6일부터 근로자의 월급에서 원천징수되는 소득세가 덜 떼어지기 때문이다.

재정경제부는 3일 근로소득 원천징수의 기준이 되는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의 개정안이 6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정부는 '근로소득 간이세액표' 개정을 통해 매월 원천징수 계산에서 사용되는 간이세액표상 공제액 중 특별공제로 계산할 부분을 늘려 납세자의 실제 공제수준에 근접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6일 이후 봉급생활자들이 받는 월급에 대해 종전보다 원천징수액이 줄어든다. 대신 연말정산 때 그 만큼 환급받는 돈도 줄어들기 때문에 세후 소득이 늘어나는 것은 아니다.

예를 들어 홑벌이 4인 가족을 기준으로 연봉 2000만원을 받는 근로자의 원천징수 세액은 매월 4300원에서 3000원 가량 줄어든 1310원을 내 연간 3만5880원의 세금감소 효과가 있다. 연봉 4000만원은 매월 2만8310원, 6000만원은 4만2590원, 8000만원은 8만6450원원, 1억원은 10만8290원의 세금을 덜 낸다.

연봉 3000만원인 독신 근로자의 경우 지금까지는 근로소득세 원천징수로 매월 8만3470원을 떼였지만, 앞으로는 7770원 적은 7만5700원만 떼인다.
연봉이 4000만원이면서 2인 가족의 가구주인 근로자의 경우 매월 원천징수액이 1만1320원, 연간으로 13만6000원이 줄어든다.

봉급생활자 가운데 올 1월에 받은 월급부터 새로운 원천징수액을 적용하기를 원하는 경우 근로소득 간이세액표를 소급 적용받을 수 있다. 만약 이미 원천징수된 금액이 새로운 원천징수액을 초과했다면 이후 그 초과분 만큼 빼고 원천징수가 이뤄진다.

간이세액표란 급여를 지급하는 고용주(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를 간편하게 할 수 있도록 간이로 적용하는 세액을 기재한 표로, 근로자는 간이세액표에 따라 소득세를 매월 납부하고 연말정산시 실제부담세액을 확정해 차액은 돌려받는다.

재경부는 기존의 간이세액표가 적용될 때는 근로자의 원천징수액이 최종 납부해야할 세액보다 40% 가량 더 징수돼 연말정산 때 차액을 환급받아왔다며 이번 간이세액표 개정으로 납세자가 실제 납부해야 할 세액수준을 초과해 세금을 선납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1유형 출처표시 이 자료는 텍스트에 한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단, 텍스트를 제외한 사진·이미지·일러스트·동영상 등 자료의 대부분은 정책브리핑이 저작권을 보유하고 있지 않으므로, 이용 전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반드시 받으셔야 합니다.

정책브리핑 공공누리 담당자 안내 닫기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및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이전다음기사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뉴스레터 구독

히단 배너 영역

정책 NOW, MY 맞춤뉴스

정책 NOW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실시간 인기뉴스 10.24. 13:37 기준

  1. 웹툰 플랫폼 서비스 종료, 구매한 작품은 어떻게 되나요? 단계상승 1
  2. 정부, '초광역특구법 제정' 추진…역대 최대 320여개 규제특례 담는다 NEW
  3. 병역·출산 땐 창업지원 최대 5년 연장…행정서류 2756개 줄인다 NEW
  4. 국방부, 북에 '군사당국회담' 제안…"군사분계선 위치 확인 협의" NEW
  5. 행안부, 태풍 '참피'·호우 대비 강풍 취약시설 사전 점검 지시 NEW
  6. 경주·북한산·팔공산 국립공원 '야경 관광' 첫 선…한 달간 운영 NEW

인기,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오늘의 멀티미디어

정책포커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