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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월 소년원 송치 처분’ 첫 실시

2008.07.01 법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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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6월22일부터 시행된 개정 소년법에 따라 새롭게 신설된 1개월 이내의 소년원 송치 처분(8호처분)이 6월25일 최초로 이루어져 대상자 9명이 6월26일 소년원학교에서 교육을 받기 시작했다.

8호처분은 비행 초기에 있는 소년을 대상으로 소년원 학교에서 단기 집중 인성교육을 실시해 비행성을 조기에 개선하고자 도입됐다.

주목할 점은 판사가 지정한 날에 처분을 받은 소년이 스스로 소년원학교에 입교해 교육을 받게 된다는 점이다.

법무부는 8호처분 전담 소년원 지정 및 전문 인력 배치, 전국 13개 법원 소년부 판사 등 관계자 설문조사, 비행청소년을 위한 단기 집중교육 프로그램 개발, 교육 운영자 워크숍 개최 등 8호처분의 실효성을 극대화하기 위하여 사전 준비에 만전을 기해왔다.

8호처분의 교육과정은 기존 소년원학교의 교육과정과는 차별화된 개방적 인성교육 프로그램으로 진행된다. 교육프로그램은 크게 학교폭력·절도 등 비행유형별 맞춤형 전문교육, 자연친화 교육, 사회봉사활동 등 체험활동, 가족관계회복프로그램 등 집단상담, 법교육·생활예절 등 교양교육으로 구성되며, 효과적인 프로그램 운영을 위해 대덕청소년수련원, 한국법문화진흥센터 등도 적극 활용하게 된다.

또한, 법무부는 소년이 스스로 소년원 학교에 입교해 교육을 받는다는 점에서 이번 개정 소년법 시행으로 개방 소년원을 향한 첫걸음을 내딛게 되는 것은 물론 소년원학교가 명실상부하게 학교로 인정받을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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