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청은 산화형 염모제의 성분인 디아민계 화합물의 경우 알레르기를 유발 할 수 있다며, 염색전 반드시 패치테스트를 실시해야 하는 등 염모제 사용시 주의사항 및 올바른 사용법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에 나선다고 28일 밝혔다.
이에 식약청은 모발의 염색, 염모제의 종류와 성분, 염모제 성분 중 알레르기 유발 물질, 염모제를 안전하게 사용하는 방법 등에 대한 올바른 정보를 마련해 '잘 알고 사용하면 젊음과 멋을 주는 염모제'란 대국민 홍보책자를 발간했다.
식약청 관계자는 “특히 오징어 먹물이나 커틀피쉬잉크파우더는 모발을 염색시키는 염모제 성분이 아니라 단순히 제품의 색상만을 나타내는 착색제 역할을 하는 것으로 천연 염색성분으로 오인하는 일이 없도록 구입 시 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염모제는 식약청의 심사를 받아 판매해야 한다. 심사는 기준 및 시험방법, 안전성·유효성을 검토할 뿐만 아니라 시판 중인 염모제에 대한 모니터링을 통해 국민에게 안전하고 우수한 질의 제품이 공급되고 있는지 확인 점검하고 있다.
식약청은 이번에 발간된 홍보책자를 각 소비자단체 뿐만 아니라 미장원 등 염모제 사용업소를 통해 널리 배포해 대대적인 홍보를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참고로 식약청홈페이지(www.kfda.go.kr) 의약외품정보방에서 자료를 확인할 수 있다.
패치테스트란 염모제에 대한 피부 알러지(두피가 간지럽다, 붓는다, 진물이 흐른다 등) 반응을 확인하는 방법으로, 염모제를 붙인 패치를 팔 안쪽 혹은 귀 뒤쪽에 붙인 다음 48시간 방치한 후 피부의 이상 유무를 검사한다.
문의 : 의약외품과 02-380-16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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