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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벌이부부 자녀공제 소득 많은 쪽 몰아줘야

국세청 ‘근로자가 알아야 할 연말정산 추가 정보’

2008.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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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인 가족세대이면서 과세대상 급여가 1105만원 이하인 근로자는 소득공제 증빙서류를 모으지 않아도 된다.

국세청은 이 처럼 연말정산시 근로자들이 알아야 할 연말정산 관련 정보와 새로 추가된 내용을 발표했다.

◆ 4인 가족 연급여 1562만원 이하는 면세

과세대상 급여가 일정 수준 이하면 굳이 소득공제 자료를 제출할 필요가 없다. 올해 면세점(납부할 세액이 없는 경우)은 독신일 경우는 연간 급여액이 905만원 이하, 2인가족일 경우는 1105만원 이하, 3인가족은 1305만원 이하다. 이는 자동으로 공제되는 근로소득공제, 기본공제, 표준공제만으로도 납부할 세액이 없어 별도로 소득공제를 위한 다른 영수증을 제출하지 않더라도 매달 납부한 소득세 전액이 환급되기 때문이다.


◆ 맞벌이 부부 의료비 등은 연봉이 많는 사람에게

맞벌이 부부가 함께 연말정산하는 경우 의료비, 교육비 등 자녀들에 대한 공제는 연봉이 많은 사람이 받는 것이 유리하다. 예를들어 본인과 배우자의 과세대상급여가 각각 3천5백만원과 2천5백만원인 A씨의 경우 교육비, 급식비 등 자녀관련 소득공제가 700만원인데 이를 배우자에게 공제받으면 120만5백원을 세금으로 내게 된다. 그러나 A씨가 공제를 신청하면 과세표준이 낮아져 68만8천원의 세금만 내면 된다.

◆ 기본공제 1인당 100만원, 장애인은 연령 상관 없어

기본 공제는 본인과 배우자,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이면 1인당 100만원씩 인정되며 올해부터는 장애인인 직계비속의 배우자가 장애인인 경우도 포함된다.

기본공제 대상 부양가족 중 65~70세 미만이면 100만원, 70세 이상이면 150만원이 추가로 공제된다. 기본공제 대상자 중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인 장애인이 있으면 연령에 상관없이 1인당 200만원씩 공제 받을 수 있다.

여성 근로자가 배우자 없이 부양가족을 거느린 세대주인 경우 1인당 50만원씩 부녀자 공제가 인정되며 자녀 관련으로는 양육비 공제가 1인당 100만원씩 인정된다. 단, 자녀양육비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자녀가 6세 이하의 직계비속 또는 입양자여야 한다. 기본공제 대상인 자녀가 2명이면 연 50만원, 2명 초과시에는 초과 인원수마다 100만원씩 추가로 공제되며 올해 출생했거나 입양한 경우에도 1인당 200만원씩 공제된다.

◆ 부양가족 되려면 소득, 연령기준 충족해야

세법상 부양가족은 근로자(그 배우자 포함)와 생계를 같이하며 연간 종합소득, 퇴직소득, 양도소득의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여야 한다. 근로소득자의 경우 과세대상 연간 급여액이 700만원 이하면 근로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에 해당된다.

연령요건도 충족해야 한다. 직계존속이 부양가족 공제대상에 해당하려면 남자는 만 60세 이상(1948.12.31 이전 출생자), 여자는 만 55세 이상(1953.12.31 이전 출생자)이어야 한다.

직계비속, 동거입양자는 만 20세 이하(1988.1.1 이후 출생), 형제자매는 만 20세 이하이거나 남자 만 60세 이상, 여자 만 55세 이상이어야 한다. 단 장애인인 경우는 연령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

문의: 법인납세국 원천세과 02-397-1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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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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