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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은
상속ㆍ증여세를 연부연납할 때 적용하는 가산율을 현행 연 5.0%에서 연 3.4%로 하향
조정한다고 밝혔다. 조정된 가산율은 6월1일 이후 신청분부터 적용된다.
연부연납은
상속ㆍ증여세의 납부세액이 2000만원을 초과해 일시에 납부하기 어려울 경우 납세자가
관할세무서장의 허가를 받아 담보를 제공한 후 일정기간에 걸쳐 분할 납부하도록
하는 제도. 이때 늘어나는 기간에 대해 이자상당액의 연부연납가산금을 계산해 납부할
세액에 가산하게 된다.
이번
가산율 조정은 금융기관의 1년만기 정기예금이자율의 평균을 감안한 것으로, 최근
은행의 정기예금이자율 하락을 반영한 것이다.
예를들어
납세자가 상속세 1억 5000만원을 5년간 연부연납하는 경우 개정 전에는 연부연납가산금이
1875만 1875원이지만 개정 후에는 1272만 9375원으로 602만 2500원 줄어든다.
문의:
국세청 재산세과 02-397-1756
문의처 : 문화체육관광부 정책포털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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