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콘텐츠 영역

내집 마련 빨라지고 주거비는 낮아지고

[서민을 따뜻하게 중산층을 두텁게]주거복지

2009.07.24
뉴스레터 구독
말하기 속도

본문 듣기를 종료하였습니다.

글자크기 설정
목록

1남1녀를 둔 주부 김영희 씨(38)는 9월 보금자리주택 분양을 앞두고 벌써부터 들떠 있다. 그동안 높은 분양가에, 치열한 청약경쟁까지 내집 마련의 꿈을 이루기가 녹녹치 않았는데, 이번 보금자리주택 분양으로 그 꿈을 이룰 확률이 높아졌기 때문이다.

보금자리주택은 이명박 정부 들어 무주택 서민과 저소득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공공이 짓는 중소형분양주택과 임대주택을 포괄하는 새로운 개념의 주택. 용적률 향상, 녹지율 조정 등을 통해 기존 분양가보다 15% 정도 낮게 공급될 예정이어서 김 씨와 같은 무주택 서민들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특히 입주예정자를 대상으로 사전예약제를 실시해 단지시설, 부대 및 편의시설, 세대내 평면구조, 발코니 확장, 마감재 등을 입주자가 원하는 형태로 선택할 수 있도록 한 것은 수요자 맞춤형 주택공급의 첫 시도라 할 수 있다.

이명박 정부의 주거정책은 보금자리주택 공급에서 알 수 있듯이, 서민주거안정과 내집 마련 촉진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를 위해 보금자리주택은 올해부터 2018년까지 10년간 150만 가구(분양 70만, 임대 80만)를 공급하고, 최저소득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영구임대주택건설도 재개, 2018년까지 10만 가구를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주거복지정책 비전
 
 

보금자리주택의 경우 오는 9월 사전예약제 방식으로 첫 분양된다. 강남 세곡, 서초 우면, 고양 원흥, 하남 미사 등 시범지구 4곳에서 총 6만 가구 건설물량 중 4만4000가구가 보금자리 주택이다.

사전예약제가 도입되면 기존 '청약-입주자선정' 절차에 앞서 사전에 예약당첨자가 선정되고, 당첨자들의 선호가 설계 등에 반영된다. 특히 용적률 향상, 녹지율 조정 등을 통해 시세보다 15%정도 저렴한 분양가로 공급될 계획이다.

한편 정부는 올해 중 보금자리주택지구와 신도시 등을 활용해 총 13만 가구의 주택을 공급하며 이 중 9만 가구는 수요가 많은 수도권에, 4만 가구는 지방에 공급할 예정이다.

영구임대주택의 잠재적 입주대기 수요는 7만 가구. 정부는 재정지원을 통해 이들의 임대료 부담을 줄여주는 방향으로 저렴한 임대조건으로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쪽방·비닐하우스 거주자가 임대주택으로 이주 가능하도록 임대보증금 50%를 지원한다.

사회에 첫발을 내딛는 저소득 신혼부부들을 위해 주택 특별공급제도도 도입돼 지난 한해 총 1만485가구가 공급됐다. 목돈 없이도 점진적으로 내집 마련이 가능하도록 지분형(분납형) 임대주택도 지난 1월 오산 세교 택지개발지구에 첫 시범 공급됐다.

이명박 정부의 주거복지정책은 올 하반기부터 본격적인 모습을 드러내는 것이 많다.  

◆ 도시형 생활주택 제도 도입 시행

하반기부터 150세대 미만의 국민주택 규모에 해당하는 도시형 생활주택이 본격 공급된다. 도시형 생활주택은 도심 내 최근 증가하고 있는 1~2인 가구 등의 주거수요에 대응하고 저렴한 서민주택을 신속히 공급하기 위한 것으로 단지형다세대 주택, 원룸형 주택, 기숙사형 주택으로 구분된다.

도시형 생활주택은 기존 공동주택에 적용되는 분양가 상한제, 주택법 감리 등의 인·허가 절차와 어린이 놀이터, 관리사무소 등 부대·복리시설이 적용되지 않는다. 주차장 기준도 대폭 완화해 공급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했다.

◆ 3자녀 이상 무주택세대주 주택공급 확대

정부는 3자녀 이상 무주택 세대주에 대한 공공 분양주택의 특별공급 물량을 기존의 3%에서 5%로 확대했다. 아울러 우선공급물량 5%를 추가 배정함으로써 총 10%의 공공주택을 3자녀 가구에 공급할 수 있도록 했다.

영구임대주택 건설현장.
 
 

특별공급은 청약통장이 없어도 신청할 수 있으며 우선공급은 청약통장에 가입해 1순위 자격을 갖춰야 한다.

국민임대주택의 경우 우선공급 물량은 3%에서 10%로 확대하고 일반공급(전체의 15%)시에도 소득조건 등 자격요건을 만족하는 3자녀 이상 가구에 우선권을 부여했다.

이처럼 다자녀가구의 주택마련 기회를 확대함으로써 서민들이 자녀 양육시 안정적으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도록 했다.

◆ 3자녀 이상 가구 전기요금 인하 제도개선

8월 1일부터 가구원 중 3명 이상의 자녀가 있는 가구는 전기요금이 할인된다. 기존에는 월 300㎾h를 초과 사용량하는 3자녀 이상 가구에게만 누진구간을 한 단계 낮춰 적용, 29만5000호가 전기료 감액 혜택을 받았다. 그러나 앞으로는 현행 사용량 기준의 요금 감액제도가 폐지되고 3자녀 이상 모든 가구에 대해 전기요금 20%가 할인된다.

제도가 시행되면 전기요금 할인 대상 가구는 51만7000호로 기존에 비해 75% 증가하고 가구당 월평균 전기요금은 8270원 인하될 것으로 예상된다.

◆ 국민임대주택 임대료 차등화 시범사업단지 추가지정

7월 중 기초수급자·차상위계층의 국민임대주택 임대료를 일반가구에 비해 차등 적용하는 시범단지 3곳이 추가로 지정된다. 시범지구는 수도권, 광역시, 중소도시에 각각 1개씩 지정될 계획이다.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의 임대료는 시세대비 48~68%로, 시세의 57~81%인 일반 가구보다 낮게 책정된다.

기존 국민임대주택 입주자격은 소득 1~4분위로 다양하지만 임대료 체계는 단일기준으로 적용돼왔다. 정부는 시범사업에 대한 평가를 거쳐 추후 본 사업 실시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다.

보금자리주택 공급
 
 

◆ 저소득가구 전세자금 대출 수혜 확대

저소득층의 주거비 부담을 덜기 위해 영구임대주택 입주예정자도 저소득가구 전세자금 대출을 이용할 수 있다. 기초생활 수급자에게는 1년간 한시적으로 금리인하(1%) 혜택을 준다.

4월 16일 제도가 시행되기 이전 영구임대주택 입주자들은 근로자·서민주택 전세자금 대출(연 4.5%)을 받아야 했다.

◆ 도시서민 밀집지역 현대식 공동화장실 신축·개량

정부는 화장실이 도시 서민의 생활에 직결되는 사업으로 주거환경 개선의 효과가 크고 삶의 질 확보를 위한 최소한의 요건이라는 점을 감안, 공동화장실 약 200곳을 설치키로 했다.

대상지는 지난 2005년 1단계 사업 당시 지원받지 못한 곳과 주거환경개선사업 구역 등 공동화장실 설치가 필요한 곳이다. 2005년에는 무허가정착촌, 쪽방밀집지역 등의 재래식화장실을 개량하는 사업이 추진돼 2008년까지 총 27개소의 공동화장실이 신축, 개량됐다.

더 많은 주민에게 혜택이 돌아가도록 부지확보 비용이 필요한 경우 이를 포함해 지원할 방침이다. 정부는 7월 대상지를 조사해 올해 안으로 설계와 공사에 착수한다.  

한편, 정부는 임차인의 임대료 부담을 완화하고 직접 거주지 선택이 가능한 주택바우처 제도를 준비 중이다. 주택바우처 제도는 민간 임대주택 거주자에게 임대료 일부를 쿠폰 등의 형태로 보조해 주는 것으로, 호주, 오스트리아, 캐나다, 미국, 영국, 독일 등 OECD 국가 대부분이 이 제도를 활용하고 있다.  

재정 등에 대한 다각적 검토와 평가를 거친 후 2012년 이후 최종적인 시행여부를 결정짓게 되는데, 이를 도입할 경우, 소득2분위 이하 임차가구 중 주거급여를 받지 않는 최저수거수준에 못 미치는 약 53만 가구가 혜택을 받을 수 있을 전망이다.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1유형 출처표시 이 자료는 텍스트에 한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단, 텍스트를 제외한 사진·이미지·일러스트·동영상 등 자료의 대부분은 정책브리핑이 저작권을 보유하고 있지 않으므로, 이용 전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반드시 받으셔야 합니다.

정책브리핑 공공누리 담당자 안내 닫기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및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이전다음기사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뉴스레터 구독

히단 배너 영역

정책 NOW, MY 맞춤뉴스

정책 NOW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실시간 인기뉴스 10.25. 21:07 기준

  1. 이 대통령 "관계성·무차별 범죄, 사후 대응서 사전 예방으로 대전환" NEW
  2. 경주·북한산·팔공산 국립공원 '야경 관광' 첫 선…한 달간 운영 단계하락 1
  3. 이 대통령, "모든 위협으로부터 국민 일상 지키는 데 국정 역량 집중" NEW
  4. 이 대통령 "강력범죄, 사후 대응 넘어 사전 예방으로 대대적 전환해야" NEW
  5. [정책 바로보기] 정보보호 공시제도, 해킹 악용 우려? NEW
  6. 유빙 뚫고 50일 항해 성공한 서명원 선장 "북극항로 가능성 확인" NEW

인기,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오늘의 멀티미디어

정책포커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