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콘텐츠 영역

서울시 교통관리시스템 입찰담합 26억원 과징금

공정위, ‘들러리 입찰’ 적발…시정명령도

2010.04.05
뉴스레터 구독
말하기 속도

본문 듣기를 종료하였습니다.

글자크기 설정
목록
공정거래위원회는 서울시가 발주한 ‘주요도로 교통관리시스템 설치공사’ 입찰에서 LG CNS의 요청으로 GS네오텍이 형식적으로 입찰에 참가한 들러리 입찰담합행위에 대해 시정명령하고 과징금 총 26억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업체별 과징금 부과내역은 LG CNS, 17억 1600만원, GS네오텍, 8억 5800만원등이다.

서울시는 자신이 발주한 주요도로 교통관리시스템 설치공사 입찰과 관련, 입찰참여업체들의 입찰담합 담합 조사를 공정위에 의뢰했다.

실제 입찰참여업체인 LG CNS, GS 네오텍이 제출한 설계도서(도면 등)의 일부분이 거의 유사하거나 동일하고 투찰금액의 차이도 거의 없었다. 공정위는 2개 업체에 대한 현장조사 이후, 관련 설계용역업체들에 대해 서도 추가 현장조사를 실시했다.

업체들은 서울시가 2009년 3월 3일 공고한 주요도로 교통관리시스템 설치공사 입찰에서 LG CNS가 동 공사를 낙찰 받을 수 있도록 GS 네오텍이 형식적으로 입찰에 참여하기로 합의한 사실이 있다.

LG CNS는 GS네오텍이 입찰서류(기본설계, 우선시공분 실시설계, 가격입찰서, 기타 부속서류)를 작성하는데 자료제공 등의 방법으로 도움을 주고, 또한 설계심의와 관련해 상호간에 의사연락을 취했다.
이러한 사실은 이 2개 업체들 간 주고받은 메일 등의 증거자료 및 설계용역업체 담당자의 진술 등을 통해 인정된다.

2009년 3월 12일 LG CNS는 GS네오텍에게 입찰 들러리참여조건으로 서북권 BIS 사업에서의 컨소시엄 참여를 제안했다. 이후 LG CNS는 들러리 참여 조건을 변경해 GS네오텍이 서북권 컨소시엄을 포기하는 대신에 GS네오텍에게 ‘20억 수주(1억 4000만원 이익) 보장과 타 사업 공동제안 , 설계보상비 1억 보상’ 등을 주기로 했다.

이번 사건은 최초로 국내 SI업체의 입찰담합행위를 적발해 시정조치 한 사건이다. 특히 국내 ITS 구축사업 시행이 초기단계인 점을 감안하면 향후 추진될 ITS 사업 및 넓게는 국내 IT사업 전체에서의 담합행위를 사전에 억제하고 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의 공사예산 낭비를 방지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공정위는 향후에도 국내 IT사업 분야에서 기업들의 담합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법위반에 대해서는 엄중 제재할 계획이다.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1유형 출처표시 이 자료는 텍스트에 한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단, 텍스트를 제외한 사진·이미지·일러스트·동영상 등 자료의 대부분은 정책브리핑이 저작권을 보유하고 있지 않으므로, 이용 전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반드시 받으셔야 합니다.

정책브리핑 공공누리 담당자 안내 닫기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및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이전다음기사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뉴스레터 구독

히단 배너 영역

정책 NOW, MY 맞춤뉴스

정책 NOW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실시간 인기뉴스 10.23. 18:32 기준

  1. 정부, '초광역특구법 제정' 추진…역대 최대 320여개 규제특례 담는다 순위동일
  2. 첫 '한식의 날' 기념식…"한식의 새로운 미래 선언" 단계상승 1
  3. 영상 지방부터 취약계층까지, 민생 예산은 어떻게 달라질까? 단계상승 1
  4. 이 대통령 "강력범죄, 사후 대응 넘어 사전 예방으로 대대적 전환해야" NEW
  5. 국방부, 북에 '군사당국회담' 제안…"군사분계선 위치 확인 협의" NEW
  6. 이 대통령 "신산업 막는 낡은 규제 과감히 개선…필요한 규제는 강화" 단계하락 1

인기,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오늘의 멀티미디어

정책포커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