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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부 못 하는 학생선수 대회 출전 제한

교과부·문화부, 학생선수 ‘학습권 보장제’ 도입

2010.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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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어, 영어, 수학 등 주요 과목의 기말고사 성적이 최저학력 수준에 미달하는 학생 운동선수는 시도 및 전국 단위 경기대회의 출전이 제한된다.

학교운동부에 속하거나 대한체육회 경기단체에 등록한 학생 선수들이 잦은 대회 출전과 수업 결손으로 성적이 심각하게 떨어진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교육과학기술부와 문화체육관광부는 학생선수 학습권 보장제 도입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 ‘선진형 학교운동부 운영 시스템 구축 계획’을 3일 발표했다.

적용대상은 초4년부터 고3년까지이며, 9개 학년의 선수 중 초·중생은 국·영·수·사·과 5과목, 고교생은 국·영·수 3과목의 1·2학기말고사 성적이 최저학력 기준에 미달하면 각종 경기대회 참가를 제한하는 학습권 보장제가 도입된다.

최저학력 기준은 초등생 50%, 중학생 40%, 고교생 30%로, 예컨대 전교생 평균성적이 70점이라면 초등생 학생선수는 35점, 중학생은 28점, 고교생은 21점 이상 받아야 한다는 것이다.

이 제도의 적용 대상은 초등생 1.9%, 중학생 21.4%, 고교생 16.7% 등 학생선수의 13.3%에 달할 것으로 추정된다.

이들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체육단체 등이 개최하는 대회에 출전하지 못한다.

다만, 기준에 미달하더라도 올림픽이나 아시안게임, 유니버시아드와 국내 경기단체가 주최하는 권위 있는 국제대회는 참가할 수 있고 대한체육회 가맹 경기단체에 선수로 등록할 수는 있다.

차기 중간고사에서 기준에 도달하거나 학업성취도 평가에서 `기초' 이상이면 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인정하고, 학력증진 프로그램에 참가해 60시간 이상을 이수하면 교육감이 출결 및 학습 상황을 확인해 경기대회 참가를 허용할 수 있게 했다.

교육과학기술부와 문화체육관광부는 올해 60개 초·중·고교에 이 제도를 시범 적용하고 내년 초4~6년, 2012년 중1, 2013년 중2, 2014년 중3, 2015년 고1, 2016년 고2, 2017년 고3 등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두 부처는 각종 대회의 리그제 전환, 체육특기자 대입 선발 방법 개선, 4년간 1천 곳의 다양한 학교운동장 조성, 다목적 체육관 100개 건립 등을 병행하고 학교운동부 지도자 자격을 경기지도자 또는 체육 2급 정교사 이상 자격 보유자로 제한하기로 했다. 자격이 없으면 일정 기간 내에 따도록 했다.

이들의 고용 안정과 처우 개선을 위해 각 교육청의 ‘코치관리규정’을 개정하는 한편 지난해 기준으로 월 149만8천원에 불과한 처우도 개선할 방침이다.

두 부처는 “학생선수 학습권 보장제 및 제반 여건 개선 등선진형 학교운동부 운영시스템이 구축되면, 공부와 운동을 병행하는 학교운동부 문화 정착과 더불어, 지·덕·체를 겸비한 전인적 체육인재가 육성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문의 : 교육과학기술부 학생건강안전과 02-2100-6542
         문화체육관광부 체육정책과 02-3704-9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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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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