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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뇌염 예방 백신접종 필수

식약청, 백신 예방효과·안전성 재확인

2010.07.13 식품의약품안전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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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아에게 감염될 경우 신경계 합병증이나 심지어는 사망에 이를 수도 있는 일본뇌염을 예방하기 위해 국내에서 의무적으로 접종하는 일본뇌염백신의 예방효과와 안전성이 재확인됐다.

일본뇌염은 일본뇌염바이러스(Japanese encephalitis virus)가 원인균이고, 작은빨간집모기(Culex tritaeniorhynchus)에 의해 매개되며, 사람과 동물 모두 감염되는 인수공동감염병으로 현재 국내에서는 국내에서 제조되는 2품목과 중국에서 수입되는 1품목 등 총 3품목의 백신이 접종되고 있다.

식약청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은 국내 사용중인 백신의 유용성 평가를 위해 지난 3년간(2007~2009년) 일본뇌염백신 기초접종을 받은 소아를 대상으로 한 연구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연구는 1세부터 3세 사이의 건강한 소아 139명를 대상으로 국내 사용중인 일본뇌염백신의 기초접종 전과 후의 혈액 내 항체 생성률 및 이상반응 발생률을 조사한 것으로 연구결과 예방접종을 받은 소아의 96% 이상이 항체에 의한 방어면역이 형성돼 백신의 예방효과가 있는 것으로 재확인됐다.

다만 연구대상 소아의 약 28% 정도에서 백신접종에 따른 발적, 종창 등의 접종부위 국소이상반응 및 발열, 근육통 등의 전신 이상반응이 나타났으나, 이는 대부분 경미한 증상으로 수일 내에 소실된 것으로 나타났다.

식약청은 일본뇌염은 감염자의 95% 이상은 무증상이나 일부는 열을 동반한 가벼운 증상과 바이러스성 수막염을 앓기도 하고 드물게 뇌염과 그에 따른 신경계 합병증을 겪는다면서, 아이가 태어난 후 12개월부터 표준예방접종일정에 맞춰 일본뇌염백신을 반드시 접종할 것을 당부했다.

식약청은 이번 연구결과에 따라 앞으로 일본뇌염백신 추가접종에 대한 효과 평가연구를 통해 우리나라에 적합한 일본뇌염백신 정책을 수립해 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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