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안전정보과장입니다.
“자격 취득 시 100% 취업보장, 국가 공인자격으로 안정적 소득보장” 등 민간자격증 관련 부당광고에 현혹되지 않도록 주의하셔야 되겠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민간자격증의 허위·과장광고로 인한 소비자 피해예방을 위하여 소비자피해 주의보를 발령하였습니다.
최근 취업이 절실한 구직자들의 상황을 이용하여 자격증 발급을 기관과 교재 판매업체들이 자격증 취득을 통한 취업을 미끼로 구직자들에게 피해를 끼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특히, 일부 업체들은 실체가 분명하지 않은 미등록 자격이나 공인받지 않은 자격임에도 국가 공인자격이거나 자격증을 취득하기만 하면 취업이 보장되는 것처럼 허위·과장 광고를 하고 있습니다.
민간자격증의 허위·과장 광고에 따른 피해자는 대부분 학력이 다소 낮거나 특별한 전문기술이 없는 취약계층이어서 이들의 피해를 사전에 방지할 필요가 있다고 보겠습니다.
그래서 공정위는 민간자격증과 관련한 부당광고의 유형을 제시하고, 그에 대한 유의사항을 제공함으로써 소비자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고자 합니다.
소비자가 오인할 수 있는 우려가 있는 광고유형 및 유의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자격의 ‘등록’ 및 ‘공인’ 관련 광고들입니다.
소비자가 오인할 우려가 있는 광고유형으로는 첫 번째, 공인받지 않은 자격을 공인받은 자격 또는 국가에서 공신력을 인정받은 것처럼 광고하는 행위들입니다.
‘국가공인 승인’이라는 표현 하에 공인자격과 공인받지 않은 자격을 함께 나열해서 모두 공인자격인 것처럼 광고하고 있는 행위들입니다.
두 번째, 미등록 자격을 등록 자격인 것처럼 광고하는 행위들입니다.
미등록 자격임에도 ‘한국직업능력개발원 등록 자격’이라고 표현함으로써 마치 등록자격인 것처럼 광고하는 행위들입니다.
또한, 민간자격 기관임에도 공적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인 것처럼 소개하는 사례도 있습니다.
수강생 모집 시 ‘○○자격증 연수원’ 이라는 명칭을 사용해서 마치 공적 업무를 수행하는 공적 기관인 것처럼 자신을 소개하는 광고유형이 있습니다.
소비자들께서는 자격증 수강 신청 전에 자격증의 ‘등록’ 및 ‘공인’ 여부에 대해서 필히 확인하시는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현재 민간자격정보서비스(www.pqi.or.kr)에서 민간자격의 등록 및 공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자격이 ‘등록’되었다고 하더라도 국가에서 ‘공신력’ 등을 부여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주의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현재 민간자격의 신설 및 등록은 자격기본법에 의해서 정한 결격사유와 금지 분야에 해당하지 않으면 누구나 신설·등록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자격이 등록되었다고 하더라도 국가에서 별도로 ‘인정’하거나 ‘공신력’ 등을 부여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상당한 주의를 필요로 합니다.
세 번째로 ‘○○교육원’ 등의 기관의 명칭만을 보시고 국가기관이나 공공기관인 것처럼 오인하지 않도록 주의하셔야 되겠습니다.
민간자격은 국가 외에 법인이나 단체 또는 개인이 신설하여 관리·운영하는 자격임으로 시험관리 및 교육기관은 대부분이 민간단체입니다.
따라서, ‘○○연수원’, ‘○○개발원’, ‘○○인증원’ 등의 명칭을 사용한다고 해서 국가기관이나 공공기관이 것처럼 오인하지 않도록 유의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크게 두 번째,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취업·고소득 보장 등 자격증 활용에 관한 광고가 많습니다.
가장 크게 두드러지는 것은 취업을 보장하거나 취업 시 우대하는 것처럼 광고하는 행위입니다.
‘100% 취업보장’, ‘100% 외부출강 보장’, ‘채용 시 자격취득자 우선채용’ 등 자격증을 취득하기만 하면 취업이 완전히 보장되거나 용이한 것처럼 광고하는 행위가 많습니다.
또한, 취업과 관련이 없는 자격증임에도 불구하고 취업에 꼭 필요한 것처럼 광고하는 행위들입니다.
‘○○활동 시 자격증이 없으신 분들은 제한이 있게 됩니다.’ 라고 광고함으로써 이 자격을 취득하지 아니하면 취업을 하지 못하는 듯이 느끼게 되는 광고들이 있습니다.
세 번째로, 자격증을 취득하면 고소득을 보장받을 수 있는 것처럼 광고하는 행위들입니다.
고소득을 보장받을 수 있는 아무런 근거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고소득 보장’, ‘100% 보장’ 또는 ‘고소득 평생직장’ 등 자격증을 취득하기만 하면 고소득을 보장받을 수 있는 것처럼 광고하고 있는 행위들입니다.
마지막으로 유의하실 분야가 하나가 더 있는 것이, 금지 분야 자격증임에도 불구하고 창업이나 프리랜서 활동이 가능한 것처럼 광고하는 행위입니다.
특히, 현행 의료법상 의료인이 아니면 의료행위를 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의사를 겸업할 수 있다’, ‘개원 자격을 부여 한다’ 등의 자격증을 취득하면 의료행위를 마치 할 수 있는 것으로 광고하는 행위들입니다.
소비자들은 이런 ‘100% 취업보장’, ‘고소득 보장’에 현혹하지 않도록 주의하셔야 되고, 자격증 취득 전에 관련 분야 취업에 도움이 되는지 여부를 꼼꼼히 살펴보셔야 되겠습니다.
또한, 금지 분야의 자격증인지를 미리 확인하셔서 이런 것들에 현혹되지 않도록 유의하셔야 됩니다.
특히 ‘○○치료’ 등의 자격증 같은 경우에는 한국직업능력개발원이나 보건복지부 등의 관련 분야의 자격이 금지 분야인지를 사전에 확인하시고 선택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위법사항이 발견되거나 혐의사항이 발견될 시에는 공정거래위원회에 즉각 신고를 해 주시면 좋겠고, 자격증과 관련해서 피해를 입은 경우에는 소비자상담센터(전국단일번호 1372) 번호를 활용하셔서 피해상담이나 피해구제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현재 26개 사업자의 민간자격증과 관련한 부당광고행위에 대해서 조사 중에 있습니다.
상기 업체들에 대해서는 엄격한 법 집행을 통해서 조속히 처리할 예정이고, 향후에도 민간자격증의 부당광고에 대해서는 소비자모니터 제도 등을 활용해서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할 계획입니다.
관련 법 위반 사안이 발견 시에는 즉시 공표 또는 시정명령 등의 필요한 조치를 적극 강구할 계획입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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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처리했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
<답변> 예, 지금 ‘○○보험관리사’ ‘4대보험관리사’라는 광고도 있습니다. ***굉장히 많습니다. 민간자격증이 워낙 많기 때문에...
<질문> ***
<답변> 예, 상담사례가 있습니다. 4대보험관리사, 그 다음에 몇 가지들이 있습니다.
<답변> (관계자) ***
<질문> ***
<답변> (관계자) 노인심리상담지도사. 3페이지에 있습니다.
<답변> 그 다음에 사회보험사.
<질문> ***
<답변> 예, 따로 있습니다.
<질문> ***
<답변> 공표명령을 할 것은 그것도 고려할 수 있습니다. 광고는 지금 중단된 상태로 알고 있습니다. 자진 시정한 상태입니다.
<질문> ***
<답변> 예, 그렇습니다.
<질문> ***
<답변> 시정조치 부분에 대해서는 위반의 정도에 따라서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직 시정명령이나 공표명령, 과징금, 경찰고발까지 다 가능하겠지만 법 위반의 정도에 따라서 적절하게 판단될 것 같습니다. 지금 여기에서 말씀을 뭐라고 드릴 수 있는 상황은 아니고요.
<질문> ***
<답변> 조사는 거의 마무리된 상태고요.
<질문> ***
<답변> 어느 정도 위원회에 상정해서 조치가 조만간 이뤄질 것 같습니다.
<질문> ***
<답변> 예, 광고를 한 자격업체와 소비자 간에 자율적인 분쟁으로 일단은 가야 될 것 같고요.
<질문> ***
<답변> 집단분쟁 가려면 관련 법 규정에 있습니다만, 해당 피해자들이 소송을 제기해야 되는 문제이고, 공정거래위원회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여러 가지 시정조치를 할 수 있는 상황이고요.
<질문> ***
<답변> 과징금, 고발까지 여러 조치가 가능합니다. 그렇지만 법 위반 정도에 따라서 판단할 수 있겠습니다.
<질문> ***
<답변> 아직은 그렇습니다.
<질문> ***
<답변> 우리들이 말씀드릴 수 있는 상황은 아니고요.
<질문> ***
<답변> 왜냐하면 해당 분야 업체와 법 위반이 확정이 안됐기 때문에 아직 공표하기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질문> ***
<답변> 아마 그렇습니다.
<질문> ***
<답변> 주로 교재비, 수강비 이런 부분들입니다.
<질문> ***
<답변> 예, 포함되어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질문> ***
<답변> 그렇게는 분류가 안 되어있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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