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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 달라지는 것] ①세제

2010.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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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자녀 추가공제 확대 = 자녀가 많을수록 더 큰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다자녀 추가공제 금액이 확대된다. 자녀 2명인 경우 연 100만원, 자녀 2명 초과의 경우 1인당 연 200만원을 공제받을 수 있다.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 02-2150-4153

◇퇴직연금·연금저축 불입액 소득공제 확대 = 안정적인 노후소득을 확보하고 저축을 장려하기 위해 퇴직연금과 연금저축 불입액에 대한 소득공제 한도가 연 300만원에서 2011년부터는 400만원으로 커진다.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 02-2150-4154

◇기부금 소득공제 확대 = 기부문화 활성화를 위해 지정기부금의 소득공제 한도가 개인의 경우 현행 20% → 30%로 확대된다. 법인의 경우는 현행 5% → 10%로 커진다. 7월부터는 기부금단체별 구분체계도 간소화돼 법정, 특례, 지정 등 현행 3단계 구분체계가 법정, 지정 등 2단계로 줄어든다.
☎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 02-2150-4181

◇투자세액공제시 지방·중소기업 우대 = 기업의 투자지원 및 지방기업ㆍ중소기업 우대를 위하여 지역별, 기업규모별로 세액공제율이 차등 적용된다. 중소기업이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외 지역 투자시에는 임시투자세액공제율 5%,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율 1%가 적용되며 대기업이 수도권 성장관리·자연보전권역내 투자시에는 임시투자세액공제율 4%,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율 1%가 적용된다.
☎ 기획재정부 조세특례제도과 02-2150-4131

◇법인사업자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의무화 = 부가가치세법상 법인사업자는 새해부터 의무적으로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한다.
☎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 02-2150-4231

◇신용카드 등 부가가치세 세액공제 우대제도 연장 = 음식·숙박업자 등 중소상공인의 세금부담 경감을 위해 신용카드·현금영수증 발행금액의 일정부분을 세액공제시 우대하는 제도의 일몰기한이 올해 12월 31일에서 2012년 12월 31일까지로 2년 연장된다.

◆ 우대내용
구 분

기준공제

우대내용
(’12년말까지 일몰기한 연장)
공제율

공제한도
공제율

공제한도
음식ㆍ숙박업
영위 간이과세자

결제금액의 2%

연 500만원

2.6%

연 700만원
이외 개인사업자

결제금액의 1%

연 500만원

1.3%

연 700만원

☎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 02-2150-4231

◇해외금융계좌 신고제 도입 = 불법 재산해외반출 및 역외소득탈루 등을 차단하기 위하여 거주자 및 내국법인의 해외금융계좌 신고제도가 신설된다. 당해 연도 중 어느 하루라도 해외 보유계좌 잔액이 10억원을 초과하는 자는 다음 연도 6월 1일부터 30일까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신고기한 내 해외금융계좌정보를 신고하지 않거나 과소 신고한 경우 미신고 금액 또는 신고해야 할 금액과의 차액의 10% 이하(2010년도 분은 5%) 상당의 과태료가 부과될 예정이다.
☎기획재정부 국제조세제도과 02-2150-4331

◇통합 취득세 분납제도 한시적 도입 = 새해부터 종전 취득세와 등록세가 하나로 통합돼 취득 후 60일 이내 ‘통합 취득세’로 납부해야 한다. 이로 인한 납세자의 일시적인 자금부담 가중을 덜기 위해 취득세 분납제도가 3년간 한시적으로 시행된다. 서민 실생활 및 소상공인 경제활동과 밀접한 분야인 주택, 자동차, 기계장비의 개인 납세자를 대상으로 한다. 30일이내 등기·등록하는 경우 2011~12년은 세액의 50%, 2013년에는 세액의 70%를 선납하고, 나머지 세액은 납부기한(60일)내 납부하는 방식이다.
☎행정안전부 지방세정책과 02-2613-3913

◇지방세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 강화 = 지방세 징수를 원활히 하고 성실납세풍토를 조성하기 위해 지방세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한 명단공개가 강화된다. 공개기준액은 체납액 1억원 이상에서 3000만원 이상으로 강화된다. 단, 지방자치단체별로 3000만원~5000만원 범위에서 하한선을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했다. 체납자 명단은 관보·공보 게재, 정보통신망·게시판 게시 외에 언론매체를 통해서도 공개된다.
☎행정안전부 지방세정책과 02-2613-3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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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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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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