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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EU FTA 경제적 효과 분석

2010.10.06 기획재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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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한-EU FTA의 경제적 효과 분석을 전체적으로 저희 연구원이 총괄·취합을 했기 때문에 제가 대표로 경제적 효과 분석에 대해서 브리핑을 하게 됐습니다.

조금 전에 사회 보신 분이 말씀하신 것처럼 작년 10월에 한-EU FTA 가서명이 완료가 되고, 오늘 정식서명이 되는데 작년 10월에 한-EU FTA 가서명이 된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10개의 연구기관들이 모여서 분야를, 각각 전문 분야에 따라서 한-EU FTA의 경제적 효과 분석을 전체 거시 경제적으로 미치는 효과 분석 또는 각 산업부분에 미치는 효과 분석을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각 연구기관들이 해당 분야에 대해서 독립적으로 연구를 진행을 했고, 중간 중간에 기관 간에 정기적으로 협의회를 거치면서 분석방법이나 분석범위나 이런 것에 대한 조정을 거쳤습니다.

또 작업결과에 대한 신뢰성 제고를 위해서 최근에는 민간 전문가들의 검토자문회의도 한번 했습니다.

이제 효과 분석을 말씀드리는데, 그 이전에 구체적인 경제적 효과의 내용에 들어가기 전에 중요한 한-EU FTA의 의의가 무엇인가 그리고 개발적으로 한-EU FTA를 통해서 행해진 협상의 결과, 내용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한-EU FTA의의는 다른 무엇보다도 EU가 세계 최대 규모의 단일 경제권입니다. 세계 최대 규모의 단일 경제권과 우리나라가 FTA를 맺었다는 것 자체에 대해서 큰 의의가 있다고 보겠습니다. 이런 큰 경제권에 우리가 보다 쉽게 경제권과 교류를 가지게 됨으로써, 우리나라 경제성장을 위한 전략적 기반을 마련했다고 보고요, EU는 세계 GDP의 약 30%를 차지하는 최대 규모의 단일 경제권입니다.

또 우리나라와의 교역비중이 중국에 이어서 2위고요, 무역흑자 규모도 우리나라의 대EU무역 흑자규모가 다른 지역 보다 제일 많은 1위입니다. 또 우리나라에 대한 해외 직접투자도 EU에서 들어온 것이 여태까지 누계로 봐서 가장 많은 아주 긴밀하게 우리와 경제적 교류를 맺고 있는 경제권입니다.

또 한 가지 강조할 것은 우리나라가 동아시아 국가로서 최초로 EU와 FTA를 맺은 국가가 되었다는 것이 큰 의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EU라는 큰 거대권 경제권 시장에서 우리가 주로 경쟁하는 국가가 일본을 위시해서 중국이나 동아시아에 많은 국가들이 있는데, 한국이 EU와 최초로 FTA를 맺음으로 인해서 EU라는 큰 시장에서 다른 우리의 경쟁국가에 비해서 상당한 정도 경쟁력이 상승되는 그런 효과를 거둘 수 있기 때문에 이점이 또한 큰 의의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물론, 한-EU FTA를 통해서 우리나라의 산업부문별로 예를 들어서, 여러 가지 무역적자나 생산 감소나 부정적인 측면도 있겠습니다마는, 이 점에 대해서는 각 산업별 효과분석을 이야기할 때 다시 말씀드리기로 합니다.

한-EU FTA의 주요 핵심내용이 무엇이냐를 간단히 말씀드리면, 상품분야와 서비스분야로 나눠서 첫째 상품분야에서는 상품의 품목수 기준으로 한국과 EU가 모두 99.6%의 개방을 하기로 했고, 액수기준으로는 거의 사실상 100%를 개방하기로 한 상당히 높은 수준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양허의 기관은 한국과 EU가 서로 다르게 책정을 했는데, 5페이지에 자료 요약본에 보시는 것처럼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배포된 자료에 앞부분 20페이지까지 있는 요약본의 핵심부분을 정리해서 말씀드립니다.

첫 페이지에 표에 있는 것처럼 한국이 EU에 대한 개방속도는 EU가 한국에 대한 개방속도보다 상품분야에서 다소 느리게 되어 있습니다. 약간 이 점에 있어서는 개방 속도에 있어서는 서로 딱 맞지는 않게 그러한 교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서비스 분야는 양허표에 기재한 분야를 개방하는 포지티브 방식에 의해서 양허가 됐고, 이것은 WTO협상에서 양허방식인데, 전체 WTO 서비스 분야 155개 섹터 중에서 한국이 115개, EU가 135개 분야를 개방한 결과를 가져오게 됐습니다.

분석의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기 전에 짧게 분석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야 될 필요가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분석이라는 것이 학문적인 툴을 사용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언급이 있어야 될 거 같습니다.

한-EU FTA의 이행이 우리나라의 거시경제 예를 들어서, 성장, 후생, 고용 이런 분야에 미치는 효과에 대해서는 보통 우리가 CGE 모델이라고 부르는 연산가능 일반 균형모델을 사용했습니다. 이 모델은 일반적으로 FTA의 효과를 분석할 때, 세계적으로 가장 많이 쓰이는 그런 모델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각 산업별로 나가서 제조업이나 수산업이나 산업별로 갈 때에는 CGE모델이 아니라 산업별 미시별 분석을 사용했고, 그 결과들을 서로 비교·검토하는 작업도 맞췄습니다.

성장, 후생이나 고용 같은 거시분석에서 사용된 CGE 모형 방법에 대해서 조금만 더 말씀드리면, 이 모델은 단기효과와 중장기효과 두 가지 단계로 분석을 해서 결과를 내야 됩니다. 단기효과는 FTA를 통해서 생기는 관세철폐 효과 자체만을 가지고 그 관세인하를 모형의 **를 줘서 반영해서 수정을 하게 되겠고요.

중장기 효과는 관세철폐 이후에, 관세철폐로 인해서 가격이 떨어지고 소득이 늘어나는 효과가 투자나 자본축적이나 동태적인, 장기적인 효과로 반영이 되고, 그것이 또 시장개방이나 투자유치나 기술이전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생산성 증대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런 생산성 증대효과까지 감안을 해서 저희가 CGE에서 10년 내외로 보고 있습니다마는, 중장기 효과를 거두게 되어서 거시경제효과의 의의, CGE모델 분석방법은 결국, 중장기 효과가 맡은 그러한 것이 최종적인 효과가 되겠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고용은 지금 말씀드린 CGE 모델을 사용해서 고용계수를 생산증가를 개선을 해서 생산증가에 기존 고용계수를 적용해서 고용의 증감을 분석을 하게 되겠고요, 무역수지에 미치는 영향은 산업별 분석결과로도 도출된 산업별 무역수지의 변화를 합산한 방법을 사용했습니다.

개별산업에 미치는 영향은 여러 연구기관에서 산업별 자료를 이용해서 추정을 하게 됩니다. 산업별 세부 산업들이 다 있기 때문에 거시모형이라고 볼 수 있는 CGE모형을 사용하지 않고, 산업별 자료를 이용한 미시모델을 사용해서 추정을 했는데요. 부분균형 모델 상에서 추정을 했는데요.

제조업, 농업, 수산업, 보건산업들은 업종별 수출입의 변화가 ‘가격탄력성을 기초로 해서 어떻게 일어나느냐’하는 것을 보았고, 서비스산업은 상당히 복잡하고 어렵습니다. 서비스산업은 관세의 변화가 아니라 여러 가지 제도의 변화를 통해서 일어나고, 서비스 상품이라는 것이 다양한 측면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기존 CGE나 아니면 부분균형모델이 잘 적용이 안 될 경우가 많기 때문에 다양한 모델을 사용해서 생산 및 소득변화, 국내의 관련 업계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해서 판단하게 됩니다.

이러한 학문적인 연구결과는 즉, 경제적 효과에 대한 연구결과는 보통 저희가 “그래서 GDP가 몇% 증가한다. 그래서 자동차산업의 고용이 몇 명이 늘어난다.” 이렇게 결과를 내게 되어 있습니다만, 이런 결과를 해석하실 때에는 전반적인 방향성을 의미한다고 이해를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다양한 현실사회를 모델을 통해서 분석하는데 한계가 있고, 또 부분균형모델과 전체적인 일반균형모델 사이의 방법론상의 통일하는 어려움도 있기 때문에 이런 기본적인 한계가 있어서 이런 분야를 감안해 주셔야 될 것 같고, 또 중요한 것은 FTA를 통해서 우리나라가 늘 하듯이 다른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만, FTA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특히, 산업분야에 대해서 구조조정 과정이 일어나게 되고, 그 구조조정에 대해서 또 정부에서는 여러 가지 구조조정을 상쇄하는, 특히 부정적인 영향을 상쇄하는 정책을 추진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구조조정과 특히 어떤 정책이 취해질 것인가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작용을 통해서 일어나는 동태적인 효과는 아직 저희가 모르기 때문에, 그 점이 모델에 집어넣을 수 없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점들 때문에 모델에서 얻어지는 수치는 그 수치 자체로서 어떤 확정적인 것이 아니고, 그 정도의 이러한 논리적인 일관성을 갖추면 이 정도 방향성을 갖추게 된다, 이러한 방향으로 변환을 하게 될 것이라고 이해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이제 각 부문 거시경제효과부터 시작해서 부문별 효과에 대해서 연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처음에 우리나라 경제성장 및 후생 수준의 변화입니다. 한-EU FTA의 이행은 우리가 FTA체결하지 않을 때와 비교해서 우리 경제의 실질 GDP를 장기적으로 최대 약 5.6%까지 증가시킬 수 있다고 분석되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향후 장기를 보통 10년 내외를 잡는다고 말씀드렸는데, 향후 10년간 연간 0.56% 정도의 GDP증가가 한-EU FTA체결로 예상된다고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CGE모델에서 장기와 단기의 단계를 거쳐서 분석하는데, 단기적으로 즉, 관세인하가 일어나는 것을 볼 때에는 실질 GDP증가가 굉장히 낮습니다. 0.1%로 분석이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장기적으로 이를 통해서 소득증가와 가격하락, 그것이 투자로 이어지고 자본축적이 이뤄지고 여러 해에 걸쳐서, 또 생산성 향상이라는 중요한 측면이 들어가는 장기적 효과를 분석해서 분석을 마치면, 말씀드린 대로 실질 GDP증가율이 최대 한 5.6%까지 확대가 예상이 되는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후생 수준은 관세철폐에 따른 가격하락이라든가 소득증대가 일어나는데, 이것을 통해서 소득대비 소비자들이 상품조합의 구별가능성이 높아지게 됩니다. 그것을 나타낸 것이 후생수준라고 간단히 요약할 수 있는데, 2009년 GDP대비 약 3.8% 가격으로 따지면 약 320억 달러 정도가 후생이 증가하게 된다고 분석이 되었습니다.

고용입니다. 한-EU FTA의 영향으로 취업자가 장기적으로 최대 25만 3,000명까지 증가될 것으로 모델을 통해서 분석이 되었습니다. 단기적으로는 취업자의 증가는 약 3만 명 정도에 그칠 것으로 분석되었지만, 말씀드린 대로 장기적인 자본축적과 생산성 향상을 통해서 취업자 증가 규모가 25만 3,000명까지 늘어날 수 있다고 분석이 되었습니다.

산업별로는 장기적으로 농수산업 취업자가 1,000명 정도, 제조업이 3만 3,000명 정도 늘어나는 것으로 분석이 되었고, 서비스업의 증가에서 취업자 증가가 가장 커서 21만 9,000명의 증가가 예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수출입 및 무역수지의 변화입니다. 한-EU FTA 이행을 통해서 수출입 및 무역수지 변화가 일어나는데, 이것은 말씀드린 대로 방법론상의 각 산업부문별 수출입 및 무역수지의 변화를 합산해서 계산했습니다.

즉, CGE모델이 아닌, 다른 방법을 통해서 이뤄졌고요. 향후 15년간 대EU 무역수지가 연평균 3억 6,100만 달러의 흑자가 확대될 것으로 분석이 됐습니다.

산업별로 보면 농업에서는 향후 15년 정도의 기간 동안에 대EU 무역수지가 연평균 3,100만 달러 적자가 예상됩니다. 수산업에서는 대EU무역수지가 향후 15년간 연평균으로 240만 달러가 적자가 늘어날 것으로 분석이 되었습니다.

그 반면에 제조업 분야에서는 관세철폐 및 생산성 향상의 영향으로 향후 약 15년 동안에 대EU 무역수지가 연평균 3억 9,500만 달러 확대가 예상됩니다.

다음은 각 산업별 효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조업, 농업, 수산업 그리고 서비스업 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조업은 제조업 부문만 한정해서 한-EU FTA 협상결과를 요약해 보면, 제조업 전체 품목 수 기준에서 말씀드린 대로 거의 대부분이, 100%가 품목 수나 금액기준으로 철폐가 되겠고, 가장 가까운 3년 내에 EU가 99.4%를 품목기준으로 철폐를 하고, 한국은 95.8%를 철폐하게 되는 상당히 빠른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제조업의 분석방법은 품목별 수입가격 탄력성을 기초로 해서 관세인하에 따른 수출입 증대효과를 추산한 것입니다.

결과를 말씀드리면, 관세철폐 효과로 향후 15년간 제조업의 대EU 수출은 연평균 25.2억 달러, 수입은 21.3억 달러 증가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수출이 가장 많이 늘어나는 분야는 자동차 분야에서 14.1억 달러, 전기·전자 분야에서 3.9억 달러, 섬유가 2.2억 달러 순으로 증가될 것으로 예상되고, 수입이 많이 늘어나는 분야는 전기·전자가 4.3억 달러, 기계 3.8억 달러, 정밀화학 2.9억 달러 순으로 수입이 증가할 것으로 분석이 됐습니다.

제조업 분야의 생산량의 변화입니다. 관세철폐에 따른 순수출 증가 등으로 인해서 제조업 생산의 변화가 일어나는데, 향후 15년간 연평균 1.5조원의 제조업 부문 생산량의 증가가 예상이 되는 것으로 분석이 되었습니다. 업종별로는 자동차 산업 생산증가 효과가 연평균 1.9조원으로 가장 크고, 그 다음으로 섬유, 철강 순으로 예상이 되었습니다. 구체적인 것은 자료에 있는 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업 분야입니다.

농업분야의 한-EU FTA 협상결과를 간단하게 요약하면, 한국은 품목 수로 총 1,466개, EU는 2,064개 품목을 대상으로 관세인하 또는 관세철폐가 장·단기적으로 이루어지게 되겠습니다.

한국은 관세철폐기간을 최대 20년으로 잡았고요. 품목에 따라서 어떤 품목은 20년까지 관세철폐기간이 장기인 것이 있고, EU의 경우에는 5년 이내에 대상되는 품목의 관세를 모두 철폐하기로 했습니다. 분석방법은 농업분야에서는 탄성치 이용방식과 농업부문 모형을 이용해서 분석을 했습니다.

농업부문의 수출입의 변화를 말씀드리면, 향후 약 15년간 농업분야 대EU 수출은 연평균 약 700만 불이 증가하고, 수출입니다. 수입은 약 3,750만 불이 증가할 것으로 분석이 되었습니다. 수출이 예상되는 주요 품목은 사과, 배 같은 과일류와 기타 조제 채소 등이 되겠고, 그 이외에도 비알코올 음료, 커피추출물, 간장, 이런 품목들이 수출증가가 예상이 됩니다.

수입증가가 예상되는 품목 중에서 가장 크고 중요한 것은 돼지고기입니다. 그 다음에 낙농품 등 축산물을 중심으로 해서 수입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러한 수출입 변화에 따라서 농업분야에 있어서의 생산규모의 증가 또는 감소가 예상이 되는데 생산 분야와 관련해서 향후 15년간 농업부문의 생산 감소액이 연평균 1,776억원이 발생할 것으로 분석이 됐습니다. 이 가운데 약 93%는 돼지고기와 낙농품 등 축산업의 생산액 감소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서 생산 감소가 대부분 돼지고기를 비롯한 축산업 분야에서 일어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특히, 돼지고기와 닭고기의 수입증가가 일어나고 수입증가에 따라서 국내 시장에서 가격하락이 일어나게 되면, 돼지고기, 닭고기의 수요 증가로 이어지기 때문에 이에 따라서 쇠고기 수요 감소와 가격하락도 초래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음 수산업분야입니다. 수산업분야의 협상결과를 한마디로 요약하면, 한국은 408개 품목, EU는 380개 품목을 대상으로 했습니다. 한국의 경우는 이 품목들의 관세철폐기간을 최대 12년까지 잡았고, EU의 경우에는 최대 5년까지 잡았습니다. 5년 이내에 잡혀 가기로 했습니다. 분석방법은 농업과 동일한 방법을 사용했습니다. 수출입의 경우에 향후 15년간 수산업분야의 수출은 연평균 1,036만 달러 증가하고, 수입은 연평균 1,273만 달러 증가해서 이 부분에서 무역수지 적자가 예상이 됩니다.

수출이 예상되는 품목은 품목별로 냉동 황다랑어, 생선류, 냉동 기타 어류 이런 품목들이 증가할 것으로 분석이 되었고, 수입이 증가하는 대표적인 품목은 기타 조제 골뱅이, 냉동 기타넙치, 참다랑어 등 품목이 되겠습니다. 구체적인 다른 품목들에 대해서는 자료의 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출입 증감의 영향으로 생산부문에도 영향을 받게 되는데, 수산업분야의 한-EU FTA로 인한 생산 감소액은 향후 15년간 연평균 94억원 수준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생산 감소의 가장 크게 영향을 받는 업종은 일반 해면어업이 되겠고, 연평균 42억 원 정도입니다. 그 다음으로는 원양어업이 연평균 27억 원 정도의 생산 감소가 예상이 됩니다. 생산 감소가 가장 큰 어종으로는 넙치류, 참다랑어류, 골뱅이 등입니다.

다음 서비스업 분야에 미치는 경제적 효과입니다. 서비스업 분야는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상품 분야처럼 관세율의 변화가 아니라 여러 가지 제도의 변화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칸위 협상결과를 한마디로 간단히 요약을 하면, “EU는 WTO 서비스분류 155개 섹터 중 총 139개 분야를 개방하도록 되어 있고, 우리나라는 115개 분야를 개방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들 분야는 대부분 기존에 우리가 한-미 FTA시 또는 기존의 WTO 양허회의에서 개방되도록 되어 있는 것을 이번 한-EU FTA 때에도 동일한 개방을 한다.”고 집어넣어서 우리나라는 115개, EU는 총 139개 분야를 개방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양허안을 통한 개방 이후에도 특별한 협정문을 통해서 개방을 하게 되는데 주로 서비스 상품의 국경 간 공급에 영향을 미치는 조치에 적용하도록 했습니다.

협정문을 통해서 특별히 개방의 효과가 한-미 FTA나 일반 WTO 서비스 양허수지나 이것과 다르게 이번 한-EU FTA에서 특별히 변동된 분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대개 4가지 분야를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문화관광, 통신, 금융, 법률, 환경 분야입니다. 문화관광 분야는 상호 공동 제작물에 대해서 혜택을 부여하기로 했고, 그 다음에 저작물 보호기간을 50~70년으로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통신 분야는 기관통신 사업자에 대한 외국인 간접투자를 100%까지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금융, 법률분야는 단계적으로 시장을 일부 개방하기로 했고, 환경분야는 생활하수처리 서비스에 대해서 외국인 사업자에 대해서 비차별 대우를 보장을 해주기로 했습니다.

각 분야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면, 문화관광분야는 공동제작협정을 통해서 향후 15년간 연 평균 103억원의 생산유발 효과가 46억원의 부가가치 유발효과, 72억원의 고용유발 효과가 예상이 되고요.

그러나 저작권 보호기간 연장을 통해서는 출판음악 등 저작물에 대한 보호기관이 현행 저작사업 50년에서 70년으로 20년간 연장이 되어서, 향후 20년간 연평균 22억원 수준의 추가적인 저작권료를 EU측에 부담하는 순 계산입니다. 그렇게 결과가 나왔습니다.

통신 분야의 시장개방은 말씀드린 것처럼 한-EU FTA에서 특별히 개방된 분야가 기관통신사업자 외국인 간접투자를 100%까지 하라는 내용인데요. 협정발효 2년 이내에 KT와 SKT를 제외한 기간통신 사업자에 대해서 외국인 간접투자를 100%까지 허용하기로 했는데, 사실상 이런 간접투자의 확대 영향은 그다지 크지 않을 전망입니다.

왜냐하면 한국의 통신서비스사업이 이미 개방이 많이 되어 있어서 개방과 경쟁을 통해서 성과를 거두고 있는 업종이고, 외국인에 대해서 이미 49%까지 직접투자를 가능하게 된 분야이기 때문에, 여기다가 공익성 심사라는 다른 기준을 부과하게 되면 종합적인 통신 분야에 부정적인 영향은 그다지 크지 않을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반면에, 외국인의 진입확대 등으로 국내 시장 규모가 확대되고 소득이 증가하게 되고 요금인하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향후 15년간 종합적으로 볼 때 통신 분야의 생산은 연 평균 584억원, 소득은 255억원 증가가 예상이 됩니다. 반대로 외국인 간접투자 증가로 인해서 배당이익이나 이런 소득이 해외로 약간 이전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금융 분야는 대부분 말씀드린 것처럼, 기존에 한-미 FTA에서 개방됐다든가 이런 분야를 그대로 한-EU FTA보다 더 적용을 했습니다. 기존보다 더 나간 분야에 대해서는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의 현지 법인 지점 등을 설립하지 않고, 해외에서 인터넷 등을 통해서 금융서비스를 공급하는 국경간 거래를 한정 개방한 그런 사례가 있겠습니다.

전반적으로 금융 분야는 이 분야에 대한 수치로 표시된 경제적 효과를 내기가 상당히 어려운데요. 전체적으로 한국과 EU금융시장의 상호기업 진출이 활발하게 될 것으로 보고요. 이런 포괄적 상업적 추진에 대한 금융기업들의 개방을 통해서 우리나라 금융서비스의 질이, 경쟁력이 향상되고 우리 국내 소비자들의 후생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법률 서비스는 EU회원국 변호사 자격 소지자가 국내에서 국제공법 및 자격취득 후에 법률에 대한 자문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허용을 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우리나라 국내 소비자 측면에서 고급 법률 서비스의 선택폭이 넓어지면서 이용 편의가 제고됨으로써, 국내 법률 시장의 활성화가 기대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환경 분야입니다. 환경 분야도 이번 한-EU FTA의 협상결과는 대개 기존에 한-미 FTA나 WTO양허계획이나 이런 분야를 같은 그대로 적용하기로 했고요. 특별한 점이 있다면 하수처리서비스에서 5년 유예기간 이후에 하수처리장 유지 관리에 있어서 EU사업자한테 비차별 대우를 부여하는 내용이 더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한-EU FTA의 환경 분야의 결과에 따라서 고용 및 생산에 미치는 영향은 그렇게 크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일단 환경서비스업이 국내 서비스에서 차지하는 비용이 매우 낮고, 하수처리서비스 분야의 우리 기술수준이 선진국의 80%정도 도달했다고 보기 때문에, 개방이 되기로 되어 있는 2013년에는 선진국 수준에 이미 도달할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고용생산에 미치는 영향은 별 차이가 없을 것이라고 보고 있고요.

다만, 긍정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국내의 환경오염 유발효과가 이렇게 EU같은 선진국과 개발함으로써 우리의 제도변화가 일어나서 환경오염 유발효과가 다소 감소하지 않을까 하는 긍정적인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보건산업분야입니다. 보건산업분야는 협상내용을 요약을 하면 3년에서 7년 사이에 관세를 철폐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보건산업분야의 분석방법은 다양한 제조업과 마찬가지로 수출입 가격탄력성에 기초해서 관세철폐에 따른 수출입 증대효과를 추정한 것입니다.

보건산업에서 수출 및 수입증대 효과는 각각 5년 연평균으로 따져서 수출은 1,600만 달러, 수입은 1억 100만 달러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따라서 대EU 무역수지 적자는 보건산업분야에서 8,400만 달러가 추가로 적자가 일어난 것으로 분석이 됐습니다.

이런 수출입 변화에 따라서 생산에도 영향을 미치게 되는 데요. 분석결과에 따르는 한-EU FTA의 보건산업분야 관세철폐로 인해서 이 산업의 생산 감소에 의해서 5년 간 연평균 893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이 됐습니다. 의약품과 화장품 분야에 생산 감소가 두드러지는 것으로 구성이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한-EU FTA의 경제적 효과 분석에 대한 요약 브리핑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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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처리했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타결 당시에도 전망이 나온 바가 있는데요. 그때하고 수치들이 제가 구체적으로 비교를 못했습니다마는, 좀 다른 거 같습니다. 타결 당시와 지금 정식 서명하는 이 시점에서 분석을 해 보니까 어느 부분에서 크게 차이가 났는지 비교를 해서 말씀해 주실 수 있는 지요?

<답변> 말씀드린 것처럼 협상이 타결되어서 가서명된 것이 작년 10월 15일인데요. 협상타결 당시라고 하니까 어느 때인지 모르겠지만, 사실 협상의 내용이 정리되고 밝혀지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지나야 하기 때문에, 아마 협상 당시하고 지금 말씀하시면서 얘기하신 경제적 효과는 다른 데에도 했습니다마는, 저희 연구원의 경우에는 협상의 결과가 아닌 일반적으로 협상의 시나리오를 예상하고 예를 들어서, 2005년에 ´한-EU FTA의 경제적 효과 분석´이라는 보고서를 펴낸 적이 있는데 그 당시에는 농업분야의 쌀도 일부 개방하는 것으로 시나리오를 잡았습니다.

왜냐하면 EU로부터 쌀 수입이 거의 없기 때문에 그래서 그 당시에 그러한 시나리오는 실제로 협상의 결과하고는 많이 틀리게 됩니다. 그리고 2005년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저희가 사용하는 CGE모델의 버전이 낮아지면서, 버전이 낮아지게 되면 CGE모델의 자료들이 그 이전 헤드에 예를 들어서, 1990년대 말이나 2000년대 초에 데이터들이 들어가기 때문에 역시 현실을 그대로 반영하지는 않고요. 이런 결과들 때문에 결과에 차이가 나는 것은 당연하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제가 지금 구체적으로 말씀하시는 게 뭔지 비교가 안돼서 어떤 분야에 어떻게 반응하는 것을...

<질문> 단편적으로 2가지만 보면, GDP 장기적으로 최대 5.6% 증가 이번에 예상하셨는데, 당초에는 제가 기록을 해놓은 것을 보면 24조원(3.08%) 증가 예상을 했었고요. 그리고 취업자 같은 경우는 이번에 25만 3,000명까지 증가될 것이라고 분석을 하셨는데, 당시는 56만 명 나왔었거든요? 조금 차이가 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답변> 2005년도를 직접 담당한 연구진 담장한 연구진인 성한경 박사께서 한번 말씀해 주시죠.

<답변> (성한경 박사) 이번 연구를 담당했던 성한경입니다. 2005년도 당시에는 부원장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시나리오 상에서 분석하는 차이점도 있고, GDP 측면에서 차이가 나는 점은 2005년도 분석 당시에는 우리가 선진경제권과의 FTA를 통해서 생산성이 증대된다는 측면을 고려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효과가 낮게 나타났지만, 우리가 한-미 FTA 분석을 하면서부터 미국이나 EU와 같은 선진경제권 간의 FTA를 통해서는 기술혁신이, 경쟁심화, 시스템 선진화 같은 것을 기대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고려를 기존 문헌을 이용해서 모형 안에 집어넣었습니다. 그래서 결과가 5.6%로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취업자 숫자에 나타난 차이점도 그 당시 분석방법과 아마 기본적으로 분석의 기초가 되는 자료가 좀 다르고요. 다음에 아마 분석에 적용했던 고용의 계수나 취업유발계수가 차이가 나기 때문에 분석이 다른 것 같습니다.

또 질문지에 나와 있지만 분석을 할 때 많은 경우에 모형에 나와 있는 숫자들은 달러를 기준으로 되어 있습니다. 환율변화 같은 것이 굉장히 다르게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고려를 하면 결과는 조금씩 차이가 있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했습니다.

<질문> 보통 한-미 FTA나, 한-EU FTA나 보면 공통점이 가장 우리가 피해를 많이 보는 부분이 의약품 분야인 것 같습니다. 한-미 FTA나 한-EU FTA나 공통적으로 보면, 분석한 것이나 정부 발표를 봐도 가장 우리가 협상에서 밀렸다고 할까요, 손해를 많이 보는 부분이 의약품 부분인 것 같습니다.

이번에도 의약품 분야에서 생산액이 많이 감소하고, 무역수지가 악화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그 이유가 단순히 관세를 철폐해서 우리가 의약품 수준이 뒤지기 때문에 수입이 많이 늘어났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 것인지, 아니면 의약품 특허권이 강화돼서 우리나라가 복제약을 못 만들게, 그러니까 비관세 장벽이 많이 철폐돼서 이렇게 생산이 감소되는 것이 영향이 더 큰지, 둘 중에 어느 것입니까?

그러니까 관세가 철폐돼서 우리가 EU에 의약품 수입이 늘어나게 돼서 우리나라 의약품 생산이 감소하는 것인지, 관세장벽 철폐로 인해서 우리나라 의약품 생산이 감소한 것인지, 아니면 비관세 장벽 즉 예를 들어서, 특허권 강화나 이번년도 허가특허 연계같이 특허권 강화나 특허기간 연장이 돼서 우리나라가 복제약을 만드는데 제약을 많이 받게 돼서 우리나라 의약품 생산액이 이렇게 감소하고 의약품 수입이 늘어나게 된 것인지, 둘 중에 어느 것이 더 많이 기인한다고 생각하십니까?

<답변> 그것은 보건·의료분야는 해당 보건산업진흥연구원에서 연구자 분이 나와 계셔서 답변을 해드리겠습니다.

<답변> (관계자) 한-EU FTA 영향분석은 관세철폐에 한정해서 분석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한-미 때에 허가특허 연계와 관련한 비관세에 관련한 이런 부분들이 배제된 상태에서 분석된 내용입니다.

<질문> ***

<답변> (관계자) 그런 내용은 한-EU FTA에서는 해당이 없습니다.

<질문> ***

<답변> (관계자) 예.

<질문> ***

<답변> (관계자) 그런 것도 여기서는 해당이 안 된 상태로 있습니다.

<질문> ***

<답변> (관계자) 아니요. 영향 분석한 상태에서는 그런 부분이 배제되고, 단지 관세철폐에 따른 영향분석을 한 내용입니다.

<질문> ***

<답변> (관계자)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

<질문> 개별적인 질문 2가지 드리겠습니다. 자료를 보면 전 세계 상품교역규모 자료를 내신 것이 2008년을 기준으로 내셨는데, 그게 2009년 것을 빼고, 2008년 것을 하신 이유가 있는지, 2009년에 비정상적으로 글로벌하게 상품교역 규모가 줄어서 2008년 자료를 내신 것인지 하나하고요.

두 번째는 농촌경제연구원에서 나와 계신 것 같은데, 돼지고기 축산농가들 피해가 예상이 되는데, 국내 대책이 앞으로 마련되겠지만 어떤 방향으로 마련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시는지 2가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 (관계자) 2009년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글로벌 경제위기로 인해서 전 세계 교역이 17% 이상 감소됐습니다. 그래서 정확한 실제 교역현실을 반영하기 어렵다고 판단해서 2008년 기준의 세계무역통계를 사용했습니다. 농업부문에서는 저희 농촌경제연구원의 최 박사님 답변해 주시겠습니다.

<답변> (농촌경제연구원 최박사) 정부에서 공식발표가 있고 나면 국내 대책이 마련될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것은 한-미 FTA대책의 연장선상에서 보완대책이 아마도 추가적으로 마련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외에는 장기적인 대책내용으로는 장기적으로는 경쟁력 제고대책, 시설 개·보수나 생산성 증대, 이런 쪽이고요.

단기적인 대책은 소득보전대책하고 그다음에 폐업지원대책, 이런 것들이 다 적용될 수 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아마도 정부에서 따로 발표가 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답변> (관계자) 아까 기자분님께서 하셨던 질문 잠깐 보충하면 아까 허가연계제도 말씀하셨는데 EU는 허가연계제도 자체가 이미 역내 시장에서 허용되지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EU 역내 시장 안에서도 허용되지 않은 조치이기 때문에 우리나라와의 협상에서 그 부분은 아예 원천적으로 빠졌습니다.

<질문> 고용효과 보면 장기적으로 25만 3,000인데요. 이게 장기적으로가 몇 년인지 궁금하고, 그 아래 보면 농수산업으로만 지금 고용효과를 내셨잖아요. 그런데 뒤에 보면 다 농업하고 수산업으로 나누어져 있는데 왜 이것을 나누지 않으셨는지 궁금하고, 또 생산효과와 같은 것도 보면 뒤에 대부분 감소하는 것으로 나와 있잖아요. 농업도 그렇고, 수산업도 그렇고 생산이. 그런데 여기 보면 생산성 증대효과가 있을 경우와 없을 경우를 나눠서 하셨는지 농수산은 없을 경우로 봐도 되는 것인지?

<답변> (관계자) 고용 부분은 제가 대답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제가 봤을 때는 일단 제 대답을 드리면 생산성 증대를 감안하고 보는 것은 어떻게 가정하느냐에 차이가 있다고, 고용기간은 기본적으로는 CGE모형에서 10년 정도로 가정했기 때문에 거기에서도 최대한 생산성 증대가 발생하는 경우를 10년 정도에 걸쳐서 25만 명 정도의 고용증가가 있다고 보여지는 것이 타당할 것 같고, 산업별로 고용계수 고용은 CGE모형 결과에 나온 국내생산의 변화를 산업고용계수를 이용해서 추정한 것이기 때문에 CGE모형 결과에 디펜트하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농수산의 경우에서는 생산성 증대가 발생하는 경우는 보는 것으로 저는 더 타당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장기적으로는 우리 생산성 증대가 발생해서 비록 생산성 증대가 제조업이나 서비스업에서 발생한다 하더라도, 그것이 산업연관효과로 통해 농수산에도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생산성 증대를 발생하는 경우 장기적으로 봤을 때에는 고용이 조금 증가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더 타당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실제모델의 외부적인 충격으로 ***

<질문> 뒤에 보면 생산이 농업 같은 경우에는 15년간 1,776억원 감소하는 것으로 나와 있고, 수산업도 마찬가지로 15년간 연평균 94억으로 감소한다고 나와 있잖아요. 그런데 이것은 생산성 증대 효과 쪽으로 봐야 되는...

<답변> (관계자) 산업별로 했을 때는 생산성 증대효과를 감안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산업별로는 어느 정도 농업이나 수산업에서 감소하는 것이 아마 타당할 것 같습니다. 하지만 거시경제 전체적으로 봤을 때에는 생산성 증대효과를 감안하는 것이 더 타당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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