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인터넷에서 상업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카페·블로그에 대한 실태점검을 실시하여 47개 사업자를 제재하였습니다.
7개 파워블로거들이 특정제품의 공동구매를 알선하고 그 대가를 받았음에도 이러한 사실을 소비자에게 알리지 않아 소비자를 기만한 행위에 대해 시정토록 조치하고, 특히 알선횟수가 많고 대가로 받은 수수료가 높은 4개의 파워블로거에 대해서는 과태료 2,000만원을 부과하였습니다.
과태료 부과대상 파워블로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문성실 씨, (주)베비로즈 현진희 씨, 오한나 씨, 이혜영 씨가 되겠습니다.
가장 많이 알려진 문성실 씨 같은 경우는 예를 들면 17개 업체로부터 총 1년 동안 263회의 공동구매를 알선하였고, 그 대가로 판매금액이 160억 정도 되고, 수수료 수입은 8억 8,000만 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또한, 40개 카페·블로그형 쇼핑몰 운영자들에 대해서도 구매안전서비스 가입 등 각종 소비자보호규정을 이행하지 아니한 행위에 대해서도 시정토록 하였습니다.
먼저, 법 위반행위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블로거의 기만적인 공동구매 알선행위입니다.
7개 파워블로거들은 상품제공업체와의 사전 약정에 따라 해당 상품에 대한 사용 후기, 상품가격, 구매기간 등의 공동구매 콘텐츠를 제작하여, 자신의 블로그에 게재하고 소비자가 블로그에 연결된 판매페이지로 이동하여 해당 상품을 구매하도록 하는 방식으로 거래 당사자간에 공동구매를 알선하여 왔습니다.
이따 보여드리겠지만, 제가 하나 자료를 보여드리면, 이런 식으로 상품의 내용들을 소개하는 글을 쭉 올린 다음에, 사러 가자고 하면, 이것을 클릭하면, 해당 판매 페이지로 이동해서 구매가 이루어지는 그런 행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와 같은 공동구매 알선의 대가로 월정액이나 또는 알선횟수 또는 판매실적에 따른 수수료(약 2~10%)를 지급받았음에도 그 대가성 여부를 소비자에게 알리지 아니하여 왔습니다.
대가성 여부를 알리지 아니할 경우, 소비자들은 파워블로거가 게재한 상품 등에 대한 후기형식 또는 정보성의 글이 비영리 또는 호의로 제공되어 진정성이 있는 것으로 오인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소비자들이 상품판매를 위한 영리성 정보임을 미리 알았더라면 더욱 신중한 구매결정이 이루어졌을 것임이 명백하기 때문에 기만성이 인정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카페·블로그형 쇼핑몰의 소비자보호규정 위반행위입니다.
카페·블로그 공간을 이용한 조사대상 40개 쇼핑몰도 일반 도메인 주소의 인터넷쇼핑몰과 같은 구매안전서비스 등 각종 소비자보호규정을 준수하여야 함에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자세한 별첨3을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조사배경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파워블로거가 포스팅한 맛집, 상품 등에 대한 정보는 일반 네티즌에게 큰 영향력을 행사하는 바이럴 마케팅(viral marketing)의 일종입니다.
평범한 주부, 직장인, 대학생 등 일반인이 영리목적 없이 솔직하게 실생활에 도움이 되는 정보를 블로깅한다는 인식 때문에 신뢰도가 높은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파워블로거들은 이러한 신뢰도와 영향력을 이용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광고와 공동구매 등을 벌여 사회적 문제를 야기하기도 하였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깨끄미 사건‘ 등이 있었습니다.
인터넷 쇼핑몰의 형태가 다양해지면서 인터넷 포털의 카페·블로그 공간을 이용한 쇼핑몰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네이버에는 올해 2011년 기준으로 781만 개의 카페가 있고, 다음에는 850만 개의 카페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또한, 네이버에는 2,850만개의 블로그, 다음에는 800만 개의 블로그가 있습니다.
카페·블로그를 통한 쇼핑몰이 전체 인터넷 쇼핑몰 시장의 약 10%를 점유하고 있는 추산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카페·블로그형 쇼핑몰의 증가 이유는 인터넷 포털에 회원 가입만으로 쉽게 쇼핑몰 개설 운영이 가능하고, 도메인을 등록하거나 유지에 드는 비용이 거의 없으며, 웹 사이트는 운영하기 위한 서버 등 전문적인 장비를 갖추거나 이를 대행하는 웹 호스팅 사업자가 불필요한 점 등에 기인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카페·블로그형 쇼핑몰도 일반 도메인 주소의 인터넷 쇼핑몰과 같이 법상 각종 소비자보호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는 인식이 부족하여 법위반이 만연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기대효과 및 향후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파워블로거들이 공동구매 알선의 대가 여부를 공개하도록 조치하고, 카페·블로그형 쇼핑몰도 일반 도메인 주소의 인터넷 쇼핑몰과 같이 구매안전서비스 가입 등 각종 소비자보호규정을 준수하도록 조치함으로써, 인터넷 포털의 카페·블로그 공간을 이용한 상거래에서의 법 준수 분위기 확산에 기여하고 유사 법위반 행위를 예방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아울러, 판매유통 채널이 미약한 중소기업의 주요 홍보수단인 블로그마케팅이 법적의무를 이행하는 토대 위에서 활성화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다만, 직권조사 등 사후적 방법에 의한 시정은 조사대상이 광범위하고, 자율성을 존중할 필요성이 높아 사전 예방적 관리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따라서 민간차원에서 자율적·사전적으로 소비자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포털사업자와 이용자 간에 카페·블로그를 관리하고 가이드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을 조속한 시일 내에 마련할 계획입니다.
이상 브리핑을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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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처리했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
<답변> 7개 파워블로거를 대상으로 했는데요. 이들은 표에서 보시겠지만 100회 이상의 공동구매를 알선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100회 이상을 기준으로 잡았습니다.
<질문> ***
<답변> 거기는 금액이 크기 때문입니다. 금액 요소도 고려했습니다.
<질문> ***
<답변> 금액은 하단이 너무 크게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우리는 수수료 수입이 5,000만 원 이상인 사업자를 대상으로 잡았습니다.
<질문> ***
<답변> 아니요. 과태료는 총합 500만 원씩 해서 2,000만 원입니다.
<질문> ***
<답변> 위반하면 이제 그 다음에는 아주 강력한 제재조치가 들어가기 때문에, 법에 따르면 시정조치에도 불구하고 위반행위가 반복될 경우에는 영업정지도 부과할 수 있고, 형벌도 가능하기 때문에 추가적인 위반행위는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질문> ***
<답변> 사실 우리가 사전적으로 국세청하고 협의하거나 그러지는 않았습니다. 국세청에서 조사하고 있다는 사실은 우리가 인지하고 있습니다.
<질문> ***
<답변> 우리도 국세청에서 조사하고 있는 것도 인지하고 있고, 국세청에서 우리 쪽에서 조사하고 있는 것도 인지하고 있습니다.
<질문> ***
<답변> 그것은 국세청에서 판단할 사항이고, 아마 제가 알기로는 국세청에서 이미 조치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질문> ***
<답변> 세금을 얼마 냈는지 우리가 그 부분은 잘 모르겠습니다.
<질문> ***
<답변> 베비로즈 같은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을 했고, ‘(주)베비로즈’로 했고요.
<질문> ***
<답변> 문성실 씨도 최근에 사업자등록을 했습니다. 법위반 행위가 이루어졌을 때는 사업자등록이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지금 현재 사후적으로 사업자등록을 마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질문> ***
<답변> 대부분 다 안 되어 있습니다.
<질문> ***
<답변> 우리가 일일이 다 사업자등록 여부를 확인해보지 않아서, 데이터는 확인해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질문> ***
<답변> 네, 그렇습니다.
<질문> ***
<답변> 대부분의 블로거들은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공동구매를 알선하거나 그런 행위를 하고 있습니다.
<질문> ***
<답변> 그것은 따져봐야 되는데요.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고 공동구매를 알선했다면, 우리 법에 공동구매를 알선한 행위는 통신판매업자가 아니라 통신판매 ‘중개’에 해당합니다. 우리 법의 중개자는 신고할 의무는 없습니다.
<질문> ***
<답변> 네. 그런데 자기가 직접 물건을 파는 사람은 통신판매 신고를 해야 합니다.
<질문> ***
<답변> 이 사람들은 중개자인데, 2개를 같이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베비로즈 같은 경우 통신판매업 신고를 낸 이유가, 자기가 블로깅을 통해서 통신판매를 알선도 했지만 자기가 직접 물건을 파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통신판매 신고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질문> ***
<답변> 그렇죠. 그렇지는 않습니다.
<질문> ***
<답변> 법위반 행위는 전자상거래법 21조 1항 1호 기만적인 고객유인에 해당합니다.
<질문> ***
<답변> 원래는 통신판매업자, 파워블로거하고는 양상이 틀립니다. 쇼핑몰은 자기가 직접 물건을 판매하는 사업자들입니다.
이런 사업자들은 일반 인터넷 쇼핑몰과 동일하게 통신판매업 신고도 해야 하고, 구매안전서비스 가입해서 소비자가 이용하도록 해야 하고, 청약철회가 들어왔을 때는 청약철회를 받아줘야 되고, 이런 의무들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소비자들의 기본적인 권리입니다. 청약철회 할 의무 같은 것, 그런 것들을 이행하지 않은 것입니다.
통신판매업 신고를 하지 않은 사람들도 있고, 구매안전서비스를 가입해서 소비자에게 제공할 의무가 있는데 이행하지 않았고, 청약철회 같은 경우도 예를 들어 우리가 법상 7일 청약철회를 인정해주고 있는데 청약철회 기간을 짧게 한다거나 아니면 아예 청약철회가 안 된다거나 이런 식으로 해서 청약철회를 방해하거나 그런 법위반 행위가 되겠습니다.
<질문> ***
<답변> 우리가 뒤에 표 <별첨4>를 보시면, 예를 들어 네이버를 기준으로 했을 때 파워블로거 카테고리를 나눠놨습니다. 제일 많은 유형 중에 하나가 요리, 인테리어 이런 것들입니다.
그런 것들은 주부들이 워낙 관심을 가질 영역이고, 주부들이 쉽게 할 수 있는 영역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주부님들이 구매의사 결정을 하시기 전에 상당히 주의를 기울이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질문> ***
<답변> 포털들하고는 상당히 얘기가 됐습니다. 왜냐하면 포털들도, 사실은 원래 상업적인 활동을 하라고 해서 열어놓은 공간이 아닙니다. 블로그나 카페나 마찬가지로.
그런데 그런 것들이 상당히 상업적인 활동으로 변질되고 있고, 그로 인한 피해자들도 많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관리방안의 마련 필요성에 대해서는 인식을 같이 하고 있고, 우리와 협의를 상당히 진행을 많이 해오고 있습니다. 그 안도 조만간 우리가...
<질문> ***
<답변> 가이드라인 강제력은 없지만, 꼭 강제력을 기반으로 해서 이런 기준이나 이런 것들을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만, 방법은 어느 정도 이행을 담보할 수 있는 그런 정도의 수준으로 해서 할 것입니다.
<질문> ***
<답변> ‘추천·보증 등에 관한 표시ㆍ광고 심사지침’은 7월 14일인가부터 아마 시행된 것으로 알고 있고, 그것은 그런 내용입니다. 블로거들이 추천성 글을 올릴 때 대가성 여부를 반드시 표시하게 하고, 그렇지 않으면 광고주가 처벌을 받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질문> ***
<답변> 일단 계도를 위주로 해서 운영하고 있다고 알고 있고, 그것은 우리 과가 아니라 타과에서 하고 있는데, 어느 정도는, 워낙 숫자가 많으니까 그런 것들을 다 제재하기보다는 일단 계도를 통해서 법 준수를 유도하고, 그러고 나서 그래도 이게 이행이 안 된다면 사후적인 방법으로 직권조사나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질문> ***
<답변> 우리가 만들려고 하는...
<질문> ***
<답변> 당연히 그런 내용도 들어가지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은 어디까지나 포털에서 방안을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안도 들어갈 수 있도록 협의를 하겠습니다.
<질문> ***
<답변> 그것은 사실 우리가, 그런 부분까지는 어쩔 수 없으니까요.
<질문> ***
<답변> 예, 폐쇄라고 하면 너무 강력한 느낌이 드는데, 일단 법위반 정도가 심하면 더 이상 활동을 못하도록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할 수 있다, 이 정도의 표현이 적절한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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