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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블로그에서의 상업적 활동에 대한 가이드라인 마련

2012.01.10 공정거래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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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카페·블로그에서 일어나는 상업적 활동을 포털사업자가 자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카페·블로그의 상업적 활동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인터넷기업협회(인기협)와 공동으로 마련하였습니다.

이번 가이드라인이 앞으로 시행되면 위법·부당한 상업적 활동으로 소비자 피해를 유발한 블로그·카페는 네이버, 다음, 네이트 등의 파워블로그(네이버), 우수카페(다음) 선정기준에서 불이익을 주어 선정에서 배제되게 됩니다.

참고로 2011년도 우수카페 선정기준에서 선정시 배제 기준으로 ‘지나치게 상업적인 카페’(네이버), ‘카페 내 상거래, 홍보규정을 준수하지 않은 카페 제외’(다음)을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가이드라인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통신판매자 표시 방법을 제공하여 신원정보 표시를 용이하게 준수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통신판매업자·통신판매중개자에 해당하는 카페·블로그 운영자들이 신원정보 표시의무 등을 준수하도록 관련 정보들을 게시할 수 있는 양식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표준양식은 별첨에 있고, 뒤에 보시면 네이버에서 위젯화면으로 만들어놓은 게 있습니다.

둘째, 위법·부당한 상업적 행위에 대한 소비자신고센터 운영입니다.

소비자가 카페·블로그의 상업적 행위와 관련한 피해·불만이 있을 경우 이를 신고 할 수 있도록 ‘소비자피해신고센터’를 운영하도록 하였습니다.

소비자 피해·불만이 접수되면 포털사업자가 해당 카페·블로그 운영자에게 신고 접수 사실 및 내용을 전달하고 주의 또는 시정권고를 하게 됩니다.

셋째, 포털사업자가 자체적으로 제재방안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포털사업자의 자체 모니터링 또는 소비자 신고로 법이나 약관 위반행위 또는 이에 미치지 않더라도 소비자 피해를 유발하는 행위가 발견되는 경우 포털사업자가 단계적으로 조치를 취하되, 포털사업자가 스스로 법위반 여부를 판단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공정거래위원회에 사실관계 등을 통보하고 조치를 요청하도록 하였습니다.

단계별 제재조치 예시는 표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울러 권고·경고 등 제재를 받은 블로그·카페의 경우에는 ‘파워블로그’, ‘우수카페’ 등 선정 시에 그 제재 수준에 따라 페널티 부여하여 선정에서 제외할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카페·블로그 운영자 및 소비자에 대한 정보 제공 강화입니다.

카페·블로그에서 일어나는 대표적 위법행위 예시를 안내하여 운영자의 위법행위를 방지하고 소비자 주의를 환기시키도록 하였습니다.

아울러, 상습적 법위반 카페·블로그, 상습적 사기행위 아이디 등과 같은 소비자 위해정보를 공개하여 소비자 피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조치할 계획입니다.

추진 배경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카페·블로그 등을 통한 통신판매·판매중개 행위가 증가함에 따라 이와 관련한 소비자 피해 발생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아시겠지만 지난 해 ‘깨끄미’사건 등을 통해 검증되지 않은 상품을 과장 광고하면서 큰 이득을 취해 온 것이 밝혀져서 물의를 일으킨 사례가 있었습니다.

카페·블로그를 통한 구매는 동호회 회원들의 실질적인 수요를 반영하여 시중보다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는 장점이 있는 반면, 공동구매라는 명목을 내세워 청약철회권 등 소비자 권리를 침해하거나, 허위·과장 광고로 소비자를 기만하는 등 폐해도 존재합니다.

또한, 전자상거래 관련 법령의 소비자 보호 의무가 강화됨에 따라, 이에 대한 풍선효과(Ballon Effect)로 단속이 어려운 사적 공간인 카페·블로그를 통한 영업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카페·블로그는 조사 대상이 방대하고 운영자의 신원정보 확보가 곤란하여 지자체 등 관계기관의 단속이 어렵고, 직권조사 또는 사후적 조치로는 소비자 피해 방지에 한계가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참고로, ‘네이버’에는 2011년 기준으로 2,850만개의 블로그와 836만개의 카페가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포털사업자가 자율적으로 카페·블로그 운영자를 관리하고 가이드 할 수 있는 구체적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기대 효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업적 활동을 하는 카페운영자·블로거 등의 법위반 행위를 방지하고, 카페·블로그를 이용하는 소비자 피해를 예방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먼저, 신원정보 표시양식을 제공하여 판매·중개를 영업으로 하는 카페 운영자·블로거의 정보제공 의무를 용이하게 이행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해당 카페·블로그가 영리추구 성격을 갖는다는 점을 소비자가 명확하게 인식하게 하여 합리적인 구매선택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또한, 소비자 신고센터 운영을 통해 위법·부당한 상업적 활동으로 인한 소비자 불만·피해 해결창구를 마련하고, 위법·부당한 상업적 활동에 대한 모니터링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마지막으로, 사적 매체의 성격을 갖는 카페·블로그라 해도 이를 통한 위법·부당한 상업적 활동에 대해서 포털사업자가 자체적으로 제재조치를 취할 것을 경고하여 위법·부당 행위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향후 계획을 말씀드리면, 인기협의 네이버, 다음, 네이트 등 포털사업자 회원사들은 선정기준 등에 가이드라인을 반영·운영하게 하고, 이 반영 결과를 공정위에 제출할 계획입니다.

참고로, 네이버는 1월말에 있을 예정인데, 2011년도 파워블로그, 대표카페 선정에서 가이드라인을 반영해서 2011년도 공정위로부터 시정조치를 받은 블로그·카페들은 선정에서 배제할 계획입니다.

향후 가이드라인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지침’ 개정 시에 권고사항에 반영하고, 공정위가 매년 인기협과 함께 가이드라인 준수여부를 모니터링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상 브리핑을 마치겠습니다.

|||


[질문 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처리했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

<답변> 소비자보호지침 개정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그때 이 내용을 포함시킬... 그런데 가이드라인 전체를 우리 보호지침에 넣는 것은 아니고, 왜냐하면 이 가이드라인은 포털사업자들이 자기의 정책에 반영되도록 하는 것이 우선되기 때문에, 이 내용을 다 넣을 필요는 없습니다.

<질문> ***

<답변> 이 부분은 사실 포털사이트 공간에 대해서 정부가 과도하게 개입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컨센서스가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가이드라인 형태로 운영한 것이고, 이런 취지에서 이행 모니터링 한 결과도 우리가 인기협하고 협의를 해서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하면서 이행되는지 여부를 점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

<답변>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모니터링 해주지 않으면 잘하는지 못하는지 아무도 모르니까요.

<질문> ***

<답변> 1년에 한번 정도 하려고 합니다. 반기나 분기나 그런 의견도 있는데, 그것은 너무 조금 기간이 짧은 것 같고요.

<질문> ***

<답변> 11월에, 작년에는 우리가 법적 제재조치를 한 것이고, 7개 블로거하고 40개 카페에 대해서. 카페는 다 시정권고해서 시정이 됐고, 블로거들도 지금 현재 제재 받은 블로거들은 공동구매나 통신판매 중개행위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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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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