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놓치기 쉬운 연말정산 소득공제 안내

2012.01.11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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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원천세과장 송기봉입니다.

근로소득 연말정산 시 놓치기 쉬운 주요 소득공제 항목을 안내하니 근로소득자 여러분께서는 소득공제 항목을 꼼꼼히 챙겨 알뜰하게 공제받으시기 바랍니다.

우선, 장애인에 대한 소득공제 혜택 모음입니다.

장애인을 부양하는 근로자의 세금 부담을 경감시키고 소외계층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부양가족 중 장애인이 있을 경우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 우대 혜택을 많이 두고 있습니다.

장애인의 범위 내용입니다.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뿐만 아니라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도 연말정산에서 장애인공제가 가능합니다.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는 지병에 의하여 평상시 치료를 요하고 취학·취업이 곤란한 상태에 있는 사람으로서, 장애인공제를 받으려면 의료기관에서 ‘장애인증명서’를 발급받아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장애인 기본공제대상자 요건입니다.

기본공제대상 부양가족이 되기 위해서는 소득금액요건 및 나이요건을 충족해야 하지만 장애인의 경우 나이요건을 충족하지 않아도 기본공제대상 부양가족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장애인은 소득금액요건만 충족하면 기본공제(150만원)와 장애인 추가공제(200만원)가 가능하겠습니다.

기본공제대상자 범위입니다.

직계비속의 배우자(며느리나 사위)는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되지 않지만, 기본공제대상 직계비속과 그 직계비속의 배우자가 모두 장애인이면 그 배우자도 기본공제대상 직계비속에 포함됩니다.

장애인에 대한 보험료공제 혜택입니다.

근로자가 기본공제대상자인 장애인을 위하여 지출한 장애인 전용 보장성보험료에 대해서는 100만 원을 한도로 추가 보험료공제가 가능합니다.

장애인 의료비공제 혜택입니다.

근로자가 배우자 및 부양가족을 위하여 지출한 의료비는 소득공제 한도가 연간 700만 원이지만, 장애인인 배우자 및 부양가족을 위하여 지출한 의료비에 대해서는 소득공제 한도를 적용하지 않고 전액 공제가 가능하겠습니다.

장애인에 대한 교육비공제 혜택입니다.

근로자가 부양가족을 위하여 지출한 교육비를 소득공제 받기 위해서는 부양가족이 소득금액요건을 충족해야만 가능합니다. 그러나 장애인재활교육비에 대해서는 소득금액요건을 적용하지 않으며 지출한 교육비 전액을 한도 없이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직계존속에 대한 교육비는 원칙적으로 소득공제가 불가능하지만 장애인재활교육비는 직계존속에 대한 교육비도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둘째, 부양가족의 나이를 따지지 않는 소득공제 항목입니다.

기본공제대상 부양가족이 되기 위해서는 소득금액요건(연간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 및 나이요건(직계존속은 60세 이상, 직계비속은 20세 이하, 형제자매는 20세 이하·60세 이상)을 충족해야 합니다. (장애인에 대해서는 나이요건 없음)

그러나 의료비·교육비·신용카드 사용금액은 부양가족의 나이요건을 따지지 않고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특히, 의료비의 경우 나이요건 뿐만 아니라 소득요건도 따지지 않고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주의할 점은 직계존속에 대한 교육비(장애인재활교육비 제외)와 형제자매의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해서는 근로자가 소득공제 할 수 없습니다.

부모님이 사용한 신용카드 사용액도 소득공제 대상입니다.

배우자는 물론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이 사용한 신용카드·현금영수증 등 사용액도 신용카드공제 대상입니다.

배우자와 직계존비속은 연간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여야 하나, 나이 제한은 받지 않습니다.

형제자매가 사용한 신용카드는 공제대상이 아니므로 주의하셔야 합니다.

근로자 본인의 대학원수업료는 전액 교육비공제가 가능합니다.

근로자가 대학원에 다니면서 납부한 수업료 등은 전액 교육비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학교로부터 장학금 등을 지원받은 경우 그 금액만큼 제외하고 근로자가 실제로 부담한 금액만 교육비공제를 받아야합니다.

대학원 교육비는 근로자 본인만 공제가능하며, 배우자 또는 부양가족은 공제대상이 아니므로 주의해야합니다.

기부금·연금저축공제는 근로제공기간 외 지출분도 공제 가능합니다.

보험료·의료비·교육비·주택자금·주택마련저축·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항목은 근로를 제공한 기간 동안 사용 및 납입한 금액만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2011년도 중 입사나 퇴사한 근로자인 경우 입사 전 또는 퇴사 후 사용 및 납입한 금액을 포함하여 공제하지 않도록 주의하셔야 합니다.

그러나 기부금으로 지출한 금액 및 (개인)연금저축 납입액에 대해서는 연도 중에 입사나 퇴사한 근로자라도 당해연도에 지출·납입한 금액 전액에 대하여 소득공제를 적용합니다.

안경, 보청기 등 구입비용도 의료비공제 가능합니다.

의료비공제가 적용되는 항목에는 진료비, 의약품구입비와 더불어 안경(콘택트렌즈 포함), 보청기, 장애인보장구 및 의사 등의 처방에 따른 의료기기 구입비용도 포함됩니다.

안경구입비는 부양가족 1인당 50만 원 이내 금액에 대해서만 의료비공제가 가능합니다.

연간소득금액은 비과세·분리과세소득을 제외하고 계산합니다.

배우자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이 소득이 있어도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 원을 초과하지 않으면 소득공제 대상이 됩니다.

연간 소득금액 계산 시 비과세소득 및 분리과세소득은 제외하는 것입니다.

근로소득은 총급여 500만 원 이하이면 공제대상이 되며, 사업소득은 총수입에서 필요경비를 차감한 금액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공제문턱’ 미달 사용금액은 영수증 수집에 시간을 낭비하지 말아야겠습니다.

의료비는 총급여액의 3%를 초과하여 지출한 금액만 소득공제대상이므로, 예를 들어 총급여 3,000만 원인 근로자의 의료비 지출액이 90만 원(3천만원×3%) 이하이면 영수증을 수집할 필요가 없습니다.

신용카드는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하여 사용한 금액만 소득공제대상이므로, 예를 들어 총급여 3,000만 원인 근로자의 신용카드 지출액이 750만 원(3,000만 원×25%) 이하이면 영수증을 수집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기본공제대상자(나이 제한을 받지 않음)의 신용카드 등 사용액도 근로자가 소득공제 할 수 있으므로 이를 포함하여 ‘공제문턱’을 계산해야 합니다.

소득이 ‘면세점’이하이면 소득공제 영수증을 챙길 필요 없습니다.

연말정산 시 근로소득공제 및 표준공제는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자동으로 공제되고, 가족관계가 지난해와 변동이 없다면 인적공제도 그대로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총급여가 근로소득공제금액 및 인적공제금액 합계액에 미달하면 과세표준이 없어 납부할 세금도 없기 때문에 보험료, 의료비 등 소득공제 영수증을 굳이 챙기지 않아도 매월 납부한 세액을 전액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중도 퇴사자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통해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근로자가 연도 중 직장을 옮겼다면, 전 직장에서 원천징수영수증을 받아 현 직장에 제출하여 두 직장의 소득을 모두 합해 연말정산을 해야 합니다.

다만, 중도 퇴직 후 새로운 직장에 입사하지 않은 근로자가 퇴직 시 연말정산에서 소득공제를 누락하였다면 증빙서류를 갖춰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통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는 2012년 5월 중 근로자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하면 되고,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 전자신고를 이용하시면 편리합니다.

이상입니다.

|||


[질문 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처리했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

<답변> 여기에서 새로 특별히 많이 바뀐 것은 없습니다. 우리가 저번에 연말정산 때 달라진 내용 한 것이 전부이고, 여기에서 새롭게 바뀐 부분은 없습니다.

이 부분이 굉장히 좀 세밀한 부분이기 때문에, 저번에 우리가 안내해 드리지 못한 부분, 많은 사람들이 그냥 간과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내용적으로 조금 어려울 수 있습니다.

<질문> ***

<답변> 그러니까 그것이 사실은 애매하긴 합니다. 장기간 치료를 요해야 하고요. 치매, 암 아니면 조금 힘들어서 그것으로 인해서 취업하기가 힘들다든가, 학교 다니기가 힘든 경우, 그런 부분이 뭐라고 딱히 말은 못하지만 그런 상황 정도라면...

<질문> ***

<답변> 그것도 의료기관에서 의사가 판단해서 이 정도면 중증장애인으로 볼 수 있겠다고 하고 증명서를 발급해 주면 됩니다.

<질문> ***

<답변> 우리가 안경사가 사용자가 누구이고, 사용자의 인적사항이 기재가 되어야 되겠죠. 시력교정용이라고 확인해 주는 것이 가능하겠습니다.

<질문> ***

<답변> 일정한 서식은 없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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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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