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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전단계 응급의료체계 개편(1339-119 통합)

2012.03.13 소방방재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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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소방방재청 구조구급과장 문성준입니다.

항상 119 구조구급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시고, 오늘 귀중한 시간을 내주신 기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발표내용은 지난 2월 27일 국회에서 의결된 119 구조구급에 관한 법률에 대하여 오늘 10시 국무회의에서 공포하기로 의결됨에 따라 이와 관련하여 향후 추진방향에 대하여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간 보건복지부에서 설치·운영하던 기존의 응급의료정보센터, 약칭으로 ´1339´로 부르던 것을 ´119´로 통합하는 내용으로 하는 ´119 구조구급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고, 금일 국무회의에서 공포하기로 의결함에 따라 소방방재청장은 빠른 시간 내에 통합절차를 진행하여 국민이 응급의료정보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119 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중 개정 법률안 발의는 작년 12월 13일자로 이인기 의원이 대표발의하였고, 금년 2월 27일자로 국회에서 의결된 바 있습니다.

법안의 주요내용은 응급환자에 대한 상담과 지도, 구급대원에 대한 응급처치 지도, 이송병원 안내 등 응급환자 이송에 관한 서비스를 효율적으로 제공하기 위하여 1339 번호를 폐지하고 관련 업무를 119로 통합하며, 소방방재청과 시·도 소방본부에 119 구급상황관리센터를 설치·운영하도록 한 것 등입니다.

국민들이 119에 응급환자를 신고만 하면, 출동·안내·상담에서부터 응급처치 및 응급의료기관 도착까지의 모든 응급의료서비스를 원스톱으로 제공받게 됩니다.

특히, 신속한 이송과 병원 안내·상담 등이 필요한 심혈관 응급질환자가 급속히 증가하는 추세에서 119와 1339의 이송체계 통합으로 긴급한 응급환자 대처능력이 강화되어 많은 생명을 구하는데 큰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금번 개정되는 법률은 공포 3개월 후부터 시행될 것이며, 본 법률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하위법령 개정을 추진하고, 행정안전부 및 보건복지부와의 협조를 통하여 1339의 인력 및 장비, 시스템, 예산 등 관련업무 이관에 차질 없도록 최선을 다하는 한편, 한 차원 높은 구조구급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소방방재청에 구조구급업무를 총괄해서 전담하는 구조구급국의 설치를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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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처리했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그동안에 1339 이용률이 연간 어느 정도 되었습니까?

<답변> 1339 이용률이 전화 건수로 한다면 160만 건 정도 됩니다.

<질문> 119 이용률에 대비해서 어느 정도 되죠?

<답변> 119는 연간, 같은 년도에 비교해 보면, 1,300만 건의 전화가 119에 접수되겠고, 본다면 약 12% 정도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질문> 1339 시스템 전체를 다 흡수해서 운영하게 되는 것입니까? 앞으로?

<답변> 1339 업무시스템은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아까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응급환자 신고·접수, 응급의료상담, 그리고 필요시에는 응급환자에 대해서 병원까지의 출동을 지령하는 구급차출동 업무가 있고, 또 그러한 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해서 병원정보를 수집하는 기능, 그리고 보건복지부에서 위탁하여 수행하는 기능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1339를 통해서 신고 되어서 의료상담, 그리고 지도, 또 구급차출동 업무만을 119로 흡수한다는 내용입니다. 나머지 업무는 1339 조직은 폐지하고, 중앙응급의료센터로 흡수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질문> 그러면 지자체 시·도 소방본부 시스템과 연계하실 것인가요? 아니면 소방본부 상황실 내에 이 조직을 둘 것인가요?

<답변> 1339가 흡수되면, 대부분의 인력과 장비가 시·도 소방상황실 내에 들어가야 됩니다. 소방상황실 내에 구조구급상황관리센터가 생기는데, 거기에 배속될 것입니다.

<질문> 조직이 상당히 방대해질 텐데, 이렇게 되면 국 신설이 오히려 더 시급하지 않습니까?

<답변>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조직증설이 필요하고, 또 그 업무를 보다 더 향상·발전시키기 위해서 구조구급업무를 전담·총괄하는 국 신설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질문> 언제쯤 국으로 가나요?

<답변> 이것이 공포 후 3개월이라고 지금 하고 있는데요. 실제 하위법령 개정은 5월까지 마칠 예정으로 있고, 이러한 인력, 장비, 그리고 예산 등 관련업무 이관은 6월까지 할 것으로 있으며, 그와 동시에 6월 중으로는 소방청 내에 구조구급국을 신설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기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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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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