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제19대 총선과 북한의 장거리미사일 발사를 앞두고 국가 전산망 대상 사이버위협 가능성에 대비, 9일 낮 12시를 기해 사이버위기 ‘관심’ 경보를 발령했다.
사이버위기 경보는 정상→관심→주의→경계→심각 순으로 단계가 높아진다.
정부는 지난 6일 방송통신위원회, 행정안전부, 국방부, 국가정보원 등 8개 부처 담당관이 참석한 사이버위기 평가회의를 열어 사이버위기 발생 가능성 진단과 함께 범정부 차원의 대비태세 강화방안을 협의했다.
정부는 우선 국가 전산망과 홈페이지를 목표로 하는 해킹, 디도스(DDoS) 공격 등 인터넷 침해사고 발생여부를 24시간 모니터링하기로 했다.
침해사고가 발생할 경우 해당기관 및 인터넷서비스 제공사업자, 백신업체 등 유관기관과 신속한 대응체계를 구축, 운영하기로 했다.
방통위 산하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은 중앙선관위와 협력, 주요 정당 및 선거 후보자 홈페이지의 보안 취약점 점검 등에 기술을 지원하고 있다.
이와함께 정부는 인터넷 이용자들이 자신의 PC가 디도스 공격을 유발하는 좀비PC가 되지 않도록 출처가 불확실한 이메일 등을 열람하지 말고 윈도우와 백신 프로그램을 최신버전으로 업데이트하고 수시 점검해줄 것을 당부했다.
기술적인 지원 또는 도움이 필요한 인터넷 이용자들은 한국인터넷진흥원이 운영하는 보호나라 홈페이지(http://www.boho.or.kr)를 방문하거나, KISA e콜센터 ☎118에 전화해 전문 상담직원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
문의: 방송통신위원회 네트워크정책국 네트워크정보보호팀 750-2755
이 자료는 텍스트에 한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단, 텍스트를 제외한 사진·이미지·일러스트·동영상 등 자료의 대부분은 정책브리핑이 저작권을 보유하고 있지 않으므로, 이용 전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반드시 받으셔야 합니다.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및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