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에 앞서 먼저 지난 5일에 발생한 부산 시크노래주점 화재사고로 다수의 인명피해가 발생한 것에 대하여 소방안전을 책임지고 있는 담당 실무국장으로서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소방방재청에서는 사고 당일 저를 포함해서 관련분야 전문가 7명을 조사반으로 구성해서 현장에 급파했습니다.
경찰 등 관계기관 합동으로 화재감식을 실시하는 등 유사사고 재발방지를 위한 근원적 대책 마련과 사고 수습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이번 사고에서 다수의 사상자가 발생하게 된 원인은 초기 자체 진화 실패와 천정에서 발생한 화재가 출입구 쪽으로 연소 확대 되면서 출입구 쪽 대피로가 차단되고, 영업장 내부가 밀폐형 구조로 열기와 연기가 바깥으로 배출되지 않는, 실내에 체류되어 피난구를 제대로 찾지 못해서 연기 흡입으로 질식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간 정부에서는 화재시 다수 인명피해가 우려되는 노래방 등을 다중이용업소로 지정하여 무분별한 실내장식물 사용을 제한하고, 비상구를 설치하였으며, 지하층에 설치되는 영업장에는 간이스프링클러설비 등의 설치를 의무화하는 한편, 자력배상확보를 위하여 화재배상책임보험을 도입하는 등 제도개선을 추진하였으나, 급격하게 변화하는 재난 환경을 법과 제도가 따라 가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소방방재청에서는 이번 사고를 계기로 관계법령을 개정하여 통유리 또는 밀폐형 구조의 영업장에는 연기배출구, 간이스프링클러설비설치를 의무화하고, 비상구는 출입구 반대방향에 설치하도록 하는 한편, 천정과 반자 사이에 사용하는 물품에 대해서도 불연재 사용을 의무화 하는 등 외관적으로 보이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도 화재안전관리대상에 포함시키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아울러, 화재 시 초기진압 효과가 가장 뛰어난 자동소화설비인 스프링클러 설비 설치 대상을 확대·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영업주와 종업원의 초기대응능력 향상을 위하여 소방서에서 실시하던 안전교육을 전문교육기관이 위탁하여 소방교육의 실효성을 확보하도록 하겠으며, 소방방재청에서는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상 문제가 무엇인지를 도출하여 항구적인 안전관리대책 마련을 하기 위하여 오늘부터 이달 말까지 관련분야 전문가 합동으로 정밀점검을 실시하겠습니다.
중앙 및 소방본부별 소방특별조사반을 구성하여 미로형 룸이 많거나 취약업소에 대하여 근원적인 문제점을 발굴하여 개선방안을 동시에 마련하고자 합니다.
특히, 건축물 피난계단 등 안전시설과 불법 내부구조 변경 등에 대하여 중점적으로 확인하여 강력하게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합동정밀조사에는 시민단체 등이 참여하여 안전시설의 중요성 등에 대하여 함께 공유하는 정책도 추진할 계획이며, 합동정밀조사 결과, 고질적인 위반행위 등에 대해서는 영업장 사용 폐쇄나 금지 등 강력한 행정조치와 함께 법이 허용하고 있는 최대기준을 적용하여 엄정한 법집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소방방재청에서는 다중이용업소 등에 대하여 국민이 안심하고 관련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끝까지 노력할 것을 약속드리며, 정부의 정책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여기 계신 기자님들의 협조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많은 지원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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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처리했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무식한 질문인데, 스프링클러와 간이스프링클러가 어떻게 다른 것인지 일단 궁금하고요. 향후 제도개선 사항은 각각 몇 개가 있는데, 각각 어느 부처와 협조하여 대략 언제쯤이면 제도개선을 할지 시점을 말씀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답변> 스프링클러와 간이스프링클러는 원리는 똑같습니다만, 스프링클러설비는 모든 부분들이 제도적으로 규정하는 기준이 까다롭게 적용되어 있고, 특히 수온이나 이런 부분이 그렇고, 간이스프링클러는 약식으로 우선 급하게 현장에서 진화할 수 있는 설비입니다. 어떻게 보면 관설소방대가 도착하기 직전까지 초기용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관련규정 개정 관련해서 특히 건설교통 쪽에 관련 부분이 많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들이 금년 10월까지는 관련규정을 다 정비해 마치도록 추진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스프링클 관련 부분을 제도과에서 상세하게 설명을 보충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관계자) ***
<질문> 지금 법에 노래방 설비의 맨 앞에 대피로가 표시해서 뜨게 되어있지 않습니까? 의무적으로 대피로가.
<답변> 영업장 입구에 들어가면 벽에도 게시가 되어 있고요.
<질문> 영업장 말고 화면에.
<답변> 화면에도 뜨고 안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질문> 그런데 이번에는 화면에 안내가 되었습니까?
<답변> 우리들이 자동음향차단장치라고 설치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노래방에 문제가 생기면 화재를 감지해서 자동으로 대피사실을 알리도록 되어 있고, 노래방 처음 온(ON) 하면 대피안내 문구가 나타납니다.
<질문> 그러니까 처음에 노래방 화면에 ‘이곳의 대피로는 어디어디다’ 이렇게 안내해주게 법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을 제대로 했느냐 하는 것이 하나 의문이고요.
또 하나는 지금 이 영업주와 종업원을 안전교육을 받게 법에 의무화가 되어 있는데, 이 사람들은 여기 대책에 보면 ‘소방안전교육방식을 전문기관을 통한 이수교육 개선한다’ 이것은 지금까지는 전문기관에서 이 사람들을 안 받았다는 얘기입니까?
<답변> 종사자가 취업을 하면 3개월 이내에 소방서에서 실시하는 교육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는데, 소방서에서 하다 보니까 대상수가 적을 때도 있고 많을 때도 있고, 또 정확한 종업원 수가 파악이 안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향후에는 일정교육을 받은 사람들로 하여금 종업원으로 취업할 수 있도록 지금 추진하려고 합니다.
<질문> 소방안전협회 같은 기관에서 교육을 받은 사람들로 바꾼다는 것입니까?
<답변> 네, 그리고 기본교육을 받은 사람을 종업원으로 채용하고, 또 채용된 종업원도 주기적으로 보수교육 형태로 교육을 받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질문> 몇 가지 궁금한 점이 있어서 여쭤보겠는데요. 향후 제도개선 사항에 보면, 비상구는 원칙적으로 출입구 반대방향으로 설치하여 양방향으로 피난이 가능하도록 비상구 설치기준을 강화한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화재현장에 설계도면을 보면, 문들이 전부 안으로 열리게 되어 있습니다. 비상구로서는 안으로 열려서는 절대적으로 안 되는 것이거든요. 탈출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밖으로 열려야 되는데, 화재현장 역시 그런 설계도면을 볼 수 있었고요.
벌써 13년 됐습니다. 인천 인현동 호프집 화재사고 때 상당히 많은 인명피해가 났었는데, 13년이나 된 지금까지 매번 제도개선을 한다는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 그 당시에 고쳤어도 벌써 고쳤어야 되는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안전기준을 마련하는 것도 좋지만, 이미 지금 노래방이나 다중이용업소들은 이번에 불법개조 했다고 되어 있는데, 불법개조를 해서 영업을 할 수 없는 것이 현 실정입니다.
관할소방서에서 완비증명이 나가고 그것을 토대로 구청에서 허가를 내주는데, 불법으로 영업을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나라 현 실정이. 그런데 자꾸 정부에서는 불법개조를 해서 불법으로 영업을 하다 이런 일이 벌어졌다고 하거든요.
간이스프링클러나 이런 것을 앞으로 만들겠다고 하는데, 이미 이러한 것이 현장에 적용이 되지 않으면 완비증명이 나가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정부에서는 이런 식으로 발표를 하는지.
또 하나 구체적인 답변을 못하실지, 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구조작전을 할 때 어떤 문제가 없었는지, 현장에 구조대원들이 투입이 되어서 구조활동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구조활동을 정상적으로 했는지, 자체적으로 어떻게 판단을 하고 있는지 답변을 해주십시오.
<답변> 비상구 방향 관련 부분은 아까 말씀하신 원칙적으로 피난방향으로 열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대개 문들은 양방향으로 열리는 경우도 있고, 가능하면 우리들은 피난방향으로 하도록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실제 그렇게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간의 제도개선 관련 부분을 제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들이 우선 가까운 2010년도에 부산 실내권총사격장 화재가 있었습니다. 그 때 다중이용업소라는 범위를 확대해서 포함해서 그때까지 권총실내사격장이나 실내스크린골프 이런 것들은 다중이용업소에 포함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다중이용업소에 포함했고요.
그 다음에 또 안전기준 강화 관련 부분도 전에는 면적에 따라서, 용도에 따라서 스프링클러를 설치했습니다. 그런데 면적에 관계없이 지하 무창층에 설치되는 다중이용업소는 무조건 스프링클러를 설치하도록 방안을 했고요.
그 다음에 또 작년도 같은 경우에 화재배상책임보험 제도를 도입했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영상음향차단장치 그 부분도 개정을 하면서 금년 2월부터는 자동으로 차단되도록, 감지기가 작동하면 차단되도록, 그 전에는 자동 또는 수동으로 2개를 쓸 수 있었지만 금년 2월 15일부터는 자동으로만 설치되도록, 차단되도록 규정을 개정했습니다.
그리고 실내장식물에 대한 방염처리대상물도 우리들이 면적의 30% 미만인 경우 방염처리 가능하고, 70% 정도는 불연재를 쓰도록 이 부분을 규정을 강화했습니다.
그런데 강화할 때마다 문제가 되는 부분들이 관련부처 협의과정, 또 그 다음에 규제심사과정에서 당초에 우리들이 의도했던 부분과 조금 다르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맞게 제도개선을 하지만, 또 돌아서면 업종이나 업태가 또 다른 형태가 생기기 때문에 우리들이 사실 변화되는 부분의 법제도가 선행을 못하고 뒤에 따라가는 사정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대형사고가 생기면 유사한 상황에 맞는 형태의 제도개선 방안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자체적으로 몇 가지 발굴한 부분이 있지만, 이외에 전문가들이 현장 점검하는 과정에서 발굴되는 문제점까지 포함해서 명확하게 제도개선을 추진할 방침입니다.
그리고 현장의 구조작업상의 문제점에 대해서 우리들이 그날 새벽에 도착해서 현장대원들이 활동상을 나름대로 다 점검하고 추적을 하면서 조사를 해봤는데, 시간이 조금 지연됐던 부분은 출입구 쪽에 화재가 발생을 하면서 화재가 너무 강하다 보니까 진입이 조금 늦었던 부분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외의 다른 특별한 구조상의 문제점은 현재까지 없는 것으로 파악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경찰에서 현재 조사를 작업하고 있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화재원인이 나오면 우리들이 그에 따른 조치를 추진하겠습니다.
<질문> 지금 제 말씀은 그런 뜻이 아니고, 자꾸 부처협의 말씀을 하시고 상황에 맞추어서 그때그때 개선을 한다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이미 13년 전에 인천 노래방 화재, 여기 발표대로라면 56명이 죽었습니다. 이 사고와 똑같습니다.
이때도 지금 무창층에는 제도개선을 또 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 때 인천에서도 통유리로 되어 있습니다. 지상이었는데, 통유리로 되어 있고, 지금 부산 화재도 통유리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면 벌써 13년 전에 똑같은 사고가 또 일어난 거거든요. 그러면 인명을 가지고 제도개선을 하는데 부처와 협의를 해요?
<답변> 그런데 관련규정들을 우리 소방방재청에서 다 관리하지는 않거든요.
<질문> 물론 그런데, 사람 생명을 가지고 법을 제도개선을 하겠다고 하는데, 굳이 부처의 이익이나 이런 부분이 내포되어 있는 협의를 한다는 것은 이해를 할 수 없고요.
구조상의 문제를 아까 여쭤봤을 때 무창층에 대해서 구조를 어떻게 할 것이냐 입니다. 통유리로 된 것을 거기를 깨고 들어가, 인천 호프집 사건에서도 그런 것이 제기가 됐었습니다. 그랬는데, 구조작전에도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이러면.
<답변> 사실은 구조작업 부분은 현재 조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차차 밝혀지는 대로 우리들이 관련조치를 하고 제도적으로 개선·보완 하겠습니다.
무창층 개념과 밀폐형 구조와 용어가 조금 혼선되는 부분이 있는데, 우리들이 무창층 개념으로 지금까지 쭉 추진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건축구조상은 무창층이 아닌데 실제 영업장 상태에 맞도록 밀폐형 구조로 바꾸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한 부분은 사실 제도적으로 못 따라 갔다는 부분이 있었는데, 이번에 그런 부분까지 세밀히 따져서 향후에는 이런 일이 안 생기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질문> ***
<답변> 출입문은 우리들이 현장조사 한 것과 다소 말씀 차이가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들이 그것은 다시 확인을 하고, 이번 현장 같은 경우에 저도 갔습니다만, 사상자가 생긴 지점이 통로 중간 정도입니다.
비상구를 찾아서 이동하는 중에 연기흡입으로 인한 질식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만, 제일 문제가 됐던 부분이 종업원들이 자체 진화를 시도하다가 시기를 놓친 것 같고요.
그리고 자체 진화 하다가 시기를 놓치면서 자기들끼리만 우선, 손님들 대피는 무시하고 자기들 안전만 우선 챙겼다는 부분이 각 사고 때마다 공통적으로 나오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이번에 강화하는 측면에서 교육도 강화하고 사전교육 받은 사람을 종업원으로 배치하도록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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