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통신판매에서 원산지·제조일 등 상품 선택에 필수적인 정보를 담고 있는 ‘상품정보제공 고시’와 ‘과징금 부과기준 고시’ 및 ‘통신판매업 신고면제기준고시’ 제정(안)을 마련하여 다음주 월요일 5월 21일부터 6월 11일까지 20일간 행정예고 하였습니다.
먼저, ‘상품정보제공 고시’는 의류, 식품, 전자제품 등 온라인상에서 거래가 많은 34개 품목에 대해 원산지, 제조일, A/S 책임자 등 상품선택에 필수적 정보를 사전에 제공토록 통신판매업자에게 의무를 부과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의류의 경우에는 소재, 제조국, 제조자 등, 식품의 경우에는 유통기한, 원산지, GMO(유전자재조합식품) 여부 등, 전자제품의 경우에는 A/S책임자, 동일모델 출시 연월, 이런 내용들이 되겠습니다.
또한 배송방법과 기간, 청약철회 가능 여부, 반품비용, 교환·반품·보증조건 등 거래조건도 함께 제공토록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과징금 부과기준 고시’는 법위반 사업자에게 실효적 제재가 가능토록 하기 위해 사업자의 위법 행위로 인한 소비자 피해정도, 매출액 등을 기준으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기준을 제시하였습니다.
그동안 최대 500만원까지 과태료 부과에 그쳤던 금전적 제재를 현실적인 수준으로 강화함으로써,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비판에서 벗어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신고면제기준고시’입니다. 신고면제기준고시는 중고물품을 거래하는 개인들에게까지 통신판매업신고 의무가 부과하지 않도록 일정한 규모 이하의 거래에 대해서는 신고의무를 면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고시의 주요 내용에 대해서 상세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상품정보제공고시입니다.
통신판매에서 구매빈도가 높은 의류, 식품, 가전제품 등 34개 품목에 대해 구매결정에 필수적인 제조자, 원산지, 제조 연월, 제품인증 여부 등의 정보를 제공토록 하였습니다.
품질경영및공산품안전관리법, 식품위생법 등 16개 법령에 따라 상품포장 또는 통신판매에 의무적으로 표시하여야 하는 사항을 포함하였습니다.
해당되는 품목이 없는 경우에는 기타 품목에 해당하는 정보를 제공토록 함으로써 통신판매를 하는 모든 품목에 대해 고시 적용이 가능토록 하였습니다.
화장품 정보를 예로 보시면, 현행은 제품특성, 용량, 사용방법, 성분명 등 이 정도만 정보가 제공되고 있는데, 앞으로 상품정보제공고시에 따르면 피부타입, 제조 연월일, 사용기한, 제조자, 제조국, 품질보증기준, A/S책임자와 전화번호 등도 제공토록 하게 되겠습니다.
상품의 거래조건에 대한 정보를 사전에 제공하도록 하여 배송지연, 반품비용 과다청구 등의 피해를 방지토록 하였습니다.
거래조건 정보의 주요 내용은 공급 관련 정보(배송방법, 배송기간), 청약철회 및 계약해제 방법, 교환·반품·보증 조건과 절차, 분쟁처리 사항, 마지막으로 거래약관 등이 되겠습니다.
제공방법은 색상 차별화, 테두리 이용, 전체 화면 크기를 고려한 위치 및 글자크기 선택 등을 통해 소비자가 알아보기 쉽도록 명확하게 제공토록 하였습니다.
홈쇼핑에 구현되는 경우에는 반복적, 지속적으로 정보 노출이 되도록 하여 소비자의 가독성을 높이도록 하였습니다.
아울러, 판매자가 상품정보를 현실적으로 제공하기 어려운 경우에 예외를 인정함으로써 불필요한 위법사업자가 양산되는 것을 방지하였습니다.
예외가 인정되는 경우로서는 판매자 정보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이유를 안내하고, 그와 가장 유사한 상품정보를 제공하거나 제조일자 같은 경우에는 재고상품 중 가장 오래된 상품의 제조일자 또는 전체 상품의 제조일자 범위를 대신 제공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과징금부과기준고시입니다.
개정법은 영업정지 요건으로 ‘시정조치만으로는 소비자피해의 방지가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는 법위반사업자에 대해서 바로 영업정지 처분 또는 과징금 부과가 가능토록 개정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세부기준을 고시로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과징금 산정 기준입니다.
공정거래법 같은 경우에는 ‘관련 매출액의 몇 퍼센트’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는 어차피 영업정지일수가 나오고 그에 따라서 산정기준이 정해지는 것이기 때문에 기본산정기준은 위반행위와 관련한 상당인과관계 있는 매출액이 산정되는 경우에는 그 매출액을, 매출액이 산정되기 어려운 경우에는 전체 매출액의 10%를 기준으로 해서 365분의 일로 나눠서 일일평균 매출액을 나눈 다음에 영업정지기간을 곱하고 0.3을 곱하면, 밑에 보시면 100억을 기준으로 했을 때 3개월 영업정지라고 한다면 기본산정과징금으로 약 7억 4,000만원 정도가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 2차 간격으로 소비자 피해 정도, 위반행위 기간, 횟수 등을 고려하여 1차 조정을 하고, 조사방해, 소비자 피해 보상노력 등을 2차 조정 내용으로 반영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신고면제기준고시입니다.
전상법 개정으로 간이과세자에 대한 신고면제 규정을 삭제하고 모든 통신판매업자에게 신고의무를 부과하여 소규모 통신판매업자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30만개 정도의 통신판매업자가 신고 되어 있고 신고면제자까지 포함하면 약 30만개의 신고면제자가 있어 60만개 정도의 사업자가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신고면제자 대부분이 신고의무가 부과됨으로써 소규모 사업자들까지 신원정보 확보가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합니다.
다만, 이런 경우 개인 간 거래 등 사업성이 없는 경우까지 신고하여야 하는 불합리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최근 6개월 간 거래횟수 10회 미만 또는 거래금액 600만원 미만인 경우 신고의무를 면제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구 부가가치세법에도 동일한 규정이 있어서 그것을 준용했습니다.
추진배경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통신판매는 비대면 거래의 특성상 구매 결정 전 정보제공이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판매자가 상품에 관한 정보를 불충분하게 제공하여 소비자가 실제 상품을 받아 본 후 제품에 실망하게 되는 사례가 빈발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업자 입장에서도 표시해야 할 의무가 여러 개의 법령에 산재되어 있어, 규정의 무지로 인한 위법상태가 되는 경우가 많아서 표시의무가 있는 내용을 통합적으로 알려주는 시스템이 필요했습니다.
아울러 현행 전상법은 실효적인 과징금 부과가 곤란하여 소비자 피해가 큰 경우에도 솜방망이 처벌을 한다는 비판이 지속적으로 제기됨에 따라, 법 개정과 함께 구체적인 과징금 부과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기대효과입니다.
소비자가 구매결정전 상품정보를 쉽게 확인할 수 있게 됨에 따라, 비교·탐색하기 위한 시간과 비용을 줄이고, 구매 후 반품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사업자 입장에서도 판매하는 상품과 관련된 표시의무를 한 번에 확인하고 이행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의도치 않은 법위반을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법위반 행위시 관련 매출액 등을 기준으로 과징금이 부과되므로, 소비자 피해가 클수록 강한 제재를 받게 되어 사업자의 법준수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마지막으로 통신판매업 신고 대상 범위가 확대됨에 따라 소규모 쇼핑몰이나 오픈마켓 입점업체 등 관리 사각지대에 놓여있던 사업자의 신원정보를 확인할 수 있게 되어 소비자 피해 예방효과가 제고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향후 계획을 말씀드리면, 6월 11일까지 20일간 행정예고 하는데, 행정예고 기간 동안 관계부처 및 사업자, 소비자단체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최종적인 안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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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처리했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
<답변> 그렇죠. 21일부터 행정예고가 되기 때문에.
<질문> ***
<답변> 우리가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안을 아예 드리겠습니다.
<질문> ***
<답변> 그러니까 온라인상의 행정예고는 다음주 월요일부터 시작을 하는 것이니까, 그 안은 월요일에 올리고 오늘은 참석하신 기자 분들한테 리스트를 드린다는 말씀입니다. 다 드리겠습니다.
<질문> ***
<답변> 8월 18일부터입니다. 상품정보제공고시 같은 경우는 이제 원래 법시행령이, 개정 전상법이 8월 18일부터 발효가 되는데 이것은 바로 시행을 하면 준비기간이 부족하기 때문에 위법사업자가 바로 양산될 수 있어서 3개월 유예기간을 둬서 11월 18일부터 시작을 합니다. 나머지 고시는 바로 8월 18일부터 시행을 합니다.
<질문> ***
<답변> 우리도 조사를 나가면 조사자료를 은닉한다거나 진입을 못하게 한다거나, 여러 가지 조사방해 행위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도 고려해서 넣어 놓은 것입니다.
<질문> ***
<답변> 이번에 제도가 좀 바뀌었죠. 과태료 상환이 많이 올라간 것 아닌가요? 저도 그 내용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질문> ***
<답변> 우리가 비판을 많이 받았던 것 중의 하나가 금전적인 부당이득 규모가 굉장히 큰데, 과태료 500만 원 달랑 했을 때 그런 비판을 많이 받았습니다.
예를 들어서, 부당이득 규모가 현저한 경우라고 할 수 있는 경우들, 시정조치는 기본적으로 향후에 하지 말라는 내용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기존에 발생한 것들에 대해서는 제대로 된 보상이나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그러면 그런 경우도 소비자 피해 예방이 현저히 곤란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질문> ***
<답변> 사업자의 규모가요? 원래 원칙적으로는 영업정지를 먼저 내리도록 되어 있습니다. 원칙은 영업정지입니다.
법위반이 발생했을 경우 원칙적으로 영업정지인데, 영업정지를 시켰을 경우 소비자와 이용자에게 굉장히 많은 불편을 초래한다거나 또 그와 거래하고 있는 관련 사업자, 중소규모의 관련 사업자들에게 손해를 많이 끼칠 우려 등에 대해서는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예외조항을 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출액이 얼마를 기준점으로 하고 있지 않습니다.
<질문> ***
<답변> 그렇죠. 위반행위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매출액이 7.4%면 굉장히 높은 것입니다.
<질문> ***
<답변> 네, 그러니까 2.5%, 우리가 1개월부터 있기 때문에 1개월은 2.5%거든요.
<질문> ***
<답변> 아닙니다. 표시광고법 위반에 대해서 지금 현재 부과하고 있는 과징금의 레인지가 거의 0.5%, 0.7% 밖에 안 되는 것에 대비해서 1개월짜리에 대해서 2.5%라고 한다면 굉장히 높은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질문> ***
<답변> 그렇죠. 그것 같은 경우에는...
<질문> ***
<답변> 70억이 아마 매출액으로 나온 것입니다.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매출액이라고 본다고 그러면 지금 같이 3개월 만약에 영업정지를 한다고 하면, 실제 7x7에 49이니까 5억 정도 가까이 되는 것입니다. 기본과징금이.
<질문> ***
<답변> 총액을 하자면... 제가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이고, 그것이 기본과징금이고 조정부분에 따라서는 더 가산되니까, 가산되는 규모는 더 커질 수도 있습니다.
<질문> ***
<답변> 아니에요. 1차조정은 다 가중입니다.
<질문> ***
<답변> 감경되는 것은 피해 노력만 감경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브리핑을 마치겠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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