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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례기자간담회(금융서비스국)

2012.07.12 금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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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서비스국장입니다.

오늘 제가 설명할 내용은 앞서 발표한 바와 같이 보험사기 방지를 위한 제도개선 방향하고, 전자금융 감독규정 개정 추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보험사기 방지를 위한 제도개선 방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추진배경입니다.

보험사기는 보험금 누수 연간 약 3.4조원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보험료 증가를 초래하고, 강력범죄와 연계되어 사회적 불안요인으로도 작용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2009년 민·관 합동으로 보험사기 근절대책을 시행한바 있으며, 그 이후에 적발실적이 증가되고 보험사기 비율도 감소하는 등 성과가 일부 있었습니다만, 보험사기의 폐해를 고려할 때 보험사기 발생빈도와 규모를 줄이기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단속·홍보활동 이외에 특히 보험사기 가능성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도록 보험사기 방지세미나, 보험조사협의회·자동차보험상설협의회 등을 통해서 학계, 언론계, 시민단체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고, 관계기관 간 협의를 통하여 본 개선방안을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2이지입니다.

개선방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보험사기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 상품개발단계에서 상품출시 전에 보험사기영향평가를 의무화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보험회사들은 고액·중복보장 등으로 보험사기를 조장하거나, 과잉치료, 장기입원을 유발할 수 있는 상품을 개발하여 판매하고 있는 측면이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는 상품 출시 전에 보험회사가 스스로 보험사기 영향평가를 실시하여 취약요인을 발견할 경우에는 상품설계 수정 등 보완대책을 마련한 후에 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상품판매 단계에서는 인수심사 강화 등을 통해서 부정목적의 계약을 사전에 차단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우선, 계약인수심사 시에 사기가능성이 높은 계약을 거르는 기준과 절차를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보험사기 위험성이 높은 보험계약자의 청약에 대해 보험회사 충분히 심사하지 않고, 인수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따라서, 보험회사가 보험사기 예방을 위하여 계약인수심사 시에 준수하여야할 내부통제 기준과 절차를 마련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현재 이 내용은 보험업감독규정 변경예고 중에 있습니다.

예를 들면, 계약심사 시에 다른 회사 청약가입사항이나 다수보험가입자에 대한 과다보험료 사항, 타사 가입 건을 포함한 담보별 누적가입 한도를 설정하는 것이 예가 되겠습니다.

아울러 현재 3개 기관에 분산되어있는 보험정보를 효율적으로 집중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타인의 사망보험계약 시에 피보험자의 동의여부 확인을 강화하기 위해 현재 타인의 사망보험가입 시 피보험자의 서면동의서만 요구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는 사망보험의 경우에는 서면동의를 한 피보험자에게 보험사의 추가확인절차를 도입하도록 유도하겠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다음으로 보험금지급 단계에서는 허위 또는 과장 보험금청구를 최대한 방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보험사기가 가장 빈번한 자동차보험관련 보험금 누수방지를 위해 자동차보험 진료비 심사를 전문심사기관에 위탁하여 허위·과잉진료 및 진료비 분쟁예방에 노력하고, 교통사고 경상환자 입원기준을 마련하여 허위 입원환자를 예방하고, 불필요한 입원진료를 최소화할 예정입니다.

다음으로, 자살에 대한 보험사의 무보장기간을 연장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생명보험에 가입한 후에 2년이 경과하면 자살하는 경우에도 보험금을 지급하고 있어, 보험계약제도가 자칫 자살을 방조·유도하는 유인으로 작용할 우려가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우리나라는 자살률이 OECD국가 중 가장 높고, 자살사고에 대한 보험금 지급액도 매년 증가추세에 있습니다. 따라서 현행 2년인 무보장기간을 연장하여 보험금 수취목적으로 보험에 가입하거나 보험이 자살동기의 하나로 작용하는 것을 최대한 억제하도록 하는 한편, 향후 해외사례분석 및 사회적 공론화 과정 등을 통해 자살하는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방안도 신중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보험사기의 사전예방과 더불어 보험사기의 적발과 처벌을 강화하기 위해 민·관간, 그리고 공·사 보험간 보험사기 관련 정보공유를 지속적으로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보험사와 정부기관 간 정보공유가 미진하고, 정부기관 간 협력 네트워크도 원활하지 못했던 측면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금융감독원은 보험사가 효율적으로 조사활동 하는데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하는 한편, 복지부가 공표하는 허위청구요양기관 정보를 보험사가 보험금지급심사 시에 적극 참고하도록 지도하는 한편, 금감원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간 허위·부당청구병원관련 정보나 병원 관련 통계자료 등을 정보 공유를 활성화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보험사기자에 대해서 행정상 제재나 경제적 불이익을 부과하는 방안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보험설계사가 연루된 보험사기가 증가하고 있으며 보험관련 사기죄로 처벌받은 자에 대한 별도의 경제적 제재가 없는 실정입니다.

6페이지입니다.

따라서 앞으로는 보험설계사 등 보험관계 업무종사자가 보험사기에 연루될 경우에는 등록·취소 등 행정제재 부과근거를 마련하고 보험사기가 정보를 집중하여 금융거래 시 불이익을 부과하는 방안도 강구할 예정입니다.

이번 대책이 시행될 경우, 상품개발과 계약인수단계에서 보험사기 가능성을 최소화함으로써 보험금 누수방지를 통해 선량한 가입자의 부담이 경감되고,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제도적 결함을 최대한 보완함으로써 과잉진료, 허위청구 등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이 절감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또한, 보험사기 조사·적발·제재 관련 시스템 선진화로 ‘보험사기는 반드시 적발되고 엄하게 처벌된다’는 사회적 인식이 확대되고 시스템을 통해 사기혐의자를 조기에 인지함으로써 이에 해당되지 않는 다수의 보험계약자에게는 보험금을 신속하게 지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향후 계획입니다.

타인의 사망보험 가입 시 피보험자 동의여부 확인 강화나 민·관간 정보공유 확대 등에 대해서는 7~8월중 시행할 예정이며, 법령·감독규정 개정사항, 시스템 개편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3/4분기 중에 세부방안을 마련하고, 4/4분기 중에 시행 추진할 예정입니다.

7~8페이지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전자금융거래 활성화를 위한 전자금융 감독규정 개정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배경입니다. IT기술의 발전으로 스마트폰, 태블릿 PC등 새로운 기기들을 통한 새로운 전자금융서비스가 등장하고 있지만, 현행 규정 하에서는 일부 애로가 있어 활성화에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따라서 IT기술 발전에 부응하도록 규정을 개정하여 전자금융거래의 활성화와 금융소비자의 편리한 이용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먼저, 추심이체 출금동의 방식을 다양화 하는 내용입니다.

현재, 추심이체 출금동의 방식으로 서면 및 전자적 방식인 공인인증서를 통한 전자서명만 허용하고 있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그렇지만 최근 태블릿 PC등이 폭넓게 보급되면서 전자적 방식의 출금동의가 온라인뿐만 아니라, 대면상태에서도 필요하기 때문에 태블릿PC 하면에 하는 자필서명으로도 추심이체 출금동의방식으로 인정할 예정입니다.

이를 통해 대면상태에서 손쉽게 전자문서를 사용할 수 있어, 종이문서의 전자문서 대체를 촉진하고, 전자금융거래 편의제고가 기대됩니다.

두 번째로, 휴대폰을 통한 직불전자지급수단 활성화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현행규정상으로는 직불전자 지급수단을 발급받기 위해서는 대면확인을 거쳐야합니다.

그러나 스마트폰을 통해 소액 직불결제를 할 수 있는 서비스 앱의 발급이 어려워 소비자의 불편이 초래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따라서 향후에는 대면확인 이외에 전자적 본인확인 등을 통해서도 발급이 가능토록 하여 그 방법을 다양화함으로써 스마트폰 사용자의 경우 간편한 직불결제 이용이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3번 기타 사항은 생략하고요.

세 번째, 추진계획입니다.

3/4분기 중에 규정개정안과 규정변경예고를 하고, 전자금융 감독규정을 4/4분기 중 개정 완료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질문 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처리했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자살인 경우에 보험금을 아예 안주는 방안까지 검토를 하시겠다고 하는데, 일단 첫 번째로 해외에도 자살인 경우에 보험금을 아예 지급하지 않는 국가가 있는지 일단 궁금하고요.

이런 의사결정을 내리려면 보험가입과 자살률과의 인과관계나 그런 근거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사실 이 논의가 되게 오래된 논의로 알고 있는데, 보험사기와 자살과는 별로 인과관계가 없다는 주장도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고요.

어떤 근거에서 이런 방안까지 검토를 하시게 됐는지를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 먼저, 우리가 해외의 경우에도 대부분 1년에서 3년 정도 경과한 이후에 자살인 경우에도 보험금을 지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지급하지 않는 경우는 제가 확인해서 말씀을 드리고요. 해외에서는 1년에서 3년 정도는 지나면 자살한 경우에도 보험금을 지급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우리의 경우에는 아시다시피 아까 인과관계 그것은 별도로 말씀을 드리고요. 자살률이 OECD 국가 중에서 높고, 제도 자체가 1979년도에 1년에서 2년으로 확대된 이후에 한번도 확대가 안 되었기 때문에, 해외사례를 감안해서 1년을 일단 연장하고, 향후에는 해외사례 분석이나 우리 박 간사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여러 가지 공론화 과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공론화 과정을 거쳐서 자살하는 경우에 보험금을 지급할지 안할지 그때 가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타인 사망보험계약 시 피보험자 동의여부 확인 강화 이것과 관련해서 여쭤보겠습니다. 피보험자가 예를 들면, 계약자가 이런 사기를 칠 목적으로 수익자를 정해서 피보험자로 가입할 텐데, 피보험자가 예를 들면 낌새를 눈치 채고 생명의 위협을 느꼈을 때 철회할 수 있는 방법이나 그런 것은 왜 없습니까?

<답변> 이해를 잘 못하겠는데요.

<질문> 피보험자가 예를 들면, ‘내가 생명의 위협을 느낀다’, 계약은 자기가 한 게 아니잖아요. 계약자는 따로 있잖아요? 그랬을 때 피보험자가 생명의 위협 느꼈을 때 보험계약을 무효로 할 수 있는 어떤 방법이나 권한이 주어져야 관련된 사기를 줄일 수 있을 텐데, 그런 것들은 왜 내용이 없는지 궁금합니다.

예를 들면, 제가 계약을 하고 수익자는 이은수 과장님 이름으로 하고 피보험자는 국장님인데, 제가 나쁜 마음을 먹고 부장님이든 누구한테 국장님을 해하라, 그런데 국장님이 눈치를 채면 보험계약을 무효가 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권한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답변> (관계자) 보험과 사무관입니다. 그것은 현재도 피보험자가 자기가 피보험자로 위협을 느꼈다든지 그랬을 경우에 보험회사에 통지를 하면 계약철회가 현재도 가능합니다. 제도 개선과 관계없이요.

<질문> 보험가입률하고 자살률하고의 인과관계도 없이 1979년에 1년이었다가 2년으로 연장한 다음에 면책기간을 한번도 늘리지 않았다, 그래서 이제 늘려보려고 한다, 결국은 보험이 곧 자살을 야기 시키는 하나의 도구라고 보는 게 금융정책의 생각인지, 방향인지 그것이 궁금하고요.

그런데 그런 과학적 근거도 없이 보험가입률하고 자살률이 어떤 관계가 있는지 밝히지도 않았으면서 무조건 면책기간을 늘려서 자살을 방지할 수 있다, 그 얘기만하면 그것이 과연 기존에 가입한 사람하고 앞으로 가입할 사람과의 형평성 문제도 있는데, 그것을 어떻게 말씀하실지 얘기해 주십시오.

<답변> 우리가 자살 면책기간, 무보장기간을 늘린다고 해서 자살이 방지된다고 말씀드린 적은 없고요. 현재 자살사고에 대한 보험금 지급 금액도 매년 증가하고 있고, 그리고 우리가 자살률도 높기 때문에 자칫 우리 보험계약제도 자체가 자살을 방조하는 요인으로 작용하지 않느냐는 차원에서 연장을 계획하게 된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 자체가 심신상실이나 이런 상태에서 자살하는 경우에는 해당이 안 됩니다. 아시다시피 심신상실로 의사결정이 없는 상태에서 하는 경우에는 자살이 아니고 그냥 재해사망 같이 되기 때문에 이 자살부분은 좁은 의미입니다.

그래서 방금 말씀하셨다시피 그런 인과관계에 대해서는 이것 끝나고 실무자가 설명하도록 하고요. 그래서 이번에 전체적인 보험금 무보장기간을 아예 없앤다는 것은 공론화 과정을 거쳐서 신중히 하겠다는 것이고, 그 기간은 연장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는 내용입니다.

<질문> *** 면책기간동안 자살한 사람들도 많다고 하더라고요. 통계에 보면, 그런 통계도 하나도 안내놓고,

<답변> 그것은 우리가 통계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보험설계사 같은 경우에 지금 보험사기에 연루되거나 이럴 경우에 개정을 통해서 행정제재가 가해질 텐데, 의사나 아니면 자동차 정비업체나 이런 사람들도 보험사기에 가담하거나 연루된 일이 많은데 어떻게 되고 있고, 이 사람들도 행정제재를 받는지 거기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답변> 우리가 보험업법상으로는 의사나 이런 것은 우리의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일단 우리 보험업법상으로 보험설계사나 보험관계 종사자에 대해서 보험사기에 연루될 경우에는 이런 제재를 할 예정인데, 지난 18대 국회에 의원입법으로 되어있는 내용인데, 19대 넘어오면서 자동 폐기되었습니다. 다시 추진하겠다는 것이고요.

의사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자동차보험 같은 경우를 통해서 내용이 일부 있습니다만, ‘자동차사고 환자 입원기준’ 이런 내용에 대해서도 개선방안을 국토부와 지속적으로 논의하고 있습니다.

<질문> 적발·처벌 부분에서, 보험사기자에 대해서 행정상 제재나 경제적 불이익을 부과한다고 나와 있는데요. 보험업법 개정사항이잖아요? 보면 보험사기에 연루될 경우 등록취소 등 행정제재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보험업법상에 보험사기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정확히 정의도 없잖아요? 그래서 금융당국이 보험업법을 개정하려고 한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지 좀 알고 싶습니다.

<답변> 보험사기에 대해서는 일반 형법상 사기죄로 할 수 있는 내용이고, 지난 국회에서도 우리가 일부 추진되었습니다만, 좀 범위를 좁혀서 보험설계사 등 관계 종사자에 대해서만 보험사기에 연루될 경우에는 처벌하자는 식으로 논의가 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보험설계사 등 관계 종사자에 대해서만 하고, 필요할 경우에는 우리가 보험사기죄를 하는 방법도 검토할 수 있겠습니다만, 그것은 관계부처와 협의를 할 사항입니다.

<질문> ***

<답변> 지난 국회에서도 보험사기죄를 별도로 하는 것은 안 하는 것으로 하고 있었거든요.

<질문> ***

<답변> 지금도 보험사기죄를 별도로 한다는 것은 검토를 아직 하지 않고 있고요. 우리가 지난 국회 때 자동폐기 된 내용에 대해서만 추진할 예정으로 되어있습니다.

<질문> 보험법 상에 어떤 내용, 이 내용만 들어간다는 것인가요?

<답변> 그러니까 지금 보험사기와 관련해서는 이 내용만 들어간다는 내용입니다. 처벌강화를 위해서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질문> 다른 부처와 협의하신 것 중에 고의교통사고 낸 사람한테 자동차 면허취소나 이런 것도 지금 협의가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되고 있는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답변> 그 내용은 제가 자세히 모르겠는데, 그것은 끝마치고 우리 실무자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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