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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관찰관

2012.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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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일을 하나요? 

보호관찰관
보호관찰관은 형사정책학, 행형학, 범죄학, 사회사업학, 교육학, 심리학, 기타 보호관찰에 필요한 전문적 지식을 갖춘 국가직 공무원을 말합니다. 주 업무는 보호관찰등에관한법률 제15조에 규정된 바와 같이 보호관찰의 실시 및 사회봉사명령·수강명령의 집행, 갱생보호의 실시, 검사가 보호관찰관의 선도를 조건으로 공소제기를 유예합니다.

또한 위탁한 사건에 대한 감독 등 체계적인 사회내 처우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하여 지도와 감독을 실시함으로써 건전한 사회복귀의 촉진과 재범을 방지하는 일을 담당합니다. 따라서 보호관찰관은 보호관찰대상자가 준수사항을 성실히 이행하도록 지도·감독합니다.

또한 그 이행여부에 대한 평가를 통해 위반자에게는 구인, 유치, 집행유예취소 신청 등 제재조치를 하고, 이행상태가 양호한 자에게는 가해제 등 은전조치를 실시합니다. 최근에는 화상전화, PDA 등 첨단장비를 이용한 보호관찰로 대상자 소재파악을 위한 전자지도, 대상자 분류작업의 전산화, 화상감독 등으로 기동성 있는 보호관찰이 가능하게 됐습니다.

대상자가 주거지에 상주하며 준수사항을 잘 이행하고 있는지 수시로 현지출장을 통해 지도·감독하고, 보호관찰대상자의 안정된 사회복귀를 위해 숙소알선, 직업훈련알선 등 각종 원호활동도 수행합니다. 또한 사회봉사명령대상자와 수강명령 대상자를 보호관찰관이 기획한 프로그램에 투입하거나 지역 내에 소재하는 각종 시설 등에 배치하여 각각의 명령을 집행하며, 이외에도 법원의 요청에 따라 재판의 참고자료로 활용될 수 있도록 피고인의 환경과 범죄원인 등에 대한 제반사항을 조사하여 통보하는 판결전조사(결정전조사)업무도 수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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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및 훈련

대학교의 교정보호학과, 법학과, 행정학과 등의 학과를 졸업하면 보호관찰관이 될 수 있는 공무원 공개채용 시험에 유리하며, 사설학원을 통해 공무원 시험에 대비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국가직공무원 채용시험과 특별채용시험을 통하여 임용되며, 응시에 필요한 학력 및 경력 제한은 없으나 국가공무원법에 따른 결격사유가 있어서는 안 됩니다. 신체조건에 있어서 남자의 경우 신장이 165㎝ 이상(여자 154㎝ 이상), 몸무게 55kg 이상(여자 48kg 이상), 가슴둘레가 키의 2분의 1 이상(남자), 교정시력이 두 눈 각각 0.8 이상, 색각은 색맹이 아니어야 합니다.

적성 및 능력

보호관찰관은 법적 지식뿐만 아니라 범죄인을 일상적으로 상대하는 업무의 특성으로 인해, 상대에 대한 통찰력과 이해, 저항감 없이 이끌어갈 수 있는 대화능력 등이 요구됩니다. 또한 범죄예방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보호관찰프로그램의 기획력도 필요하며, 다른 사람을 훈련, 발달시키는 활동에 흥미가 있어야 합니다.

보호관찰이라는 업무의 특성으로 인해 외부출장이 잦아 건강한 체력도 요구되며, 예상치 못한 상황을 원만하게 처리할 수 있는 위기대처 능력도 갖춰야 합니다.

이 직업의 현재와 미래는?

전망

보호관찰관은 법무부 보호국 보호기획과와 범죄예방정책과, 보호관찰과, 보호관찰심사위원회, 보호관찰소 및 지소 등의 보호관찰기관에 근무하며, 전국에는16개 보호관찰소와 28개지소가 있습니다.
최근에는 청소년 인구감소, 불구속 수사확대 등으로 소년원 수용인원이 급감한 반면, 보호관찰기관은 보호관찰대상자의 증가로 인한 인력부족 현상이 심화되어 그동안 ‘보호관찰직’과‘ 소년보호직’으로 구분하여 운영해 오던 것을 2007년부터 ‘보호직’으로 직렬통합해 소년원에 근무하던 상당수 인력을 보호관찰기관으로 이동함으로써 인력의 효율적 운영을 기하기도 했습니다.

소년사범의확대와성폭력, 가정폭력, 성매매등보호관찰대상의 적용범위가 점차 확대되고 있어 이들의업무영역확대와함께 인력수요가 기대됩니다. 또한 사회적으로 그 문제성과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는 성폭력, 가정폭력사범 등에 대한 보호관찰 적용범위가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어 업무영역확대에 따른 인력수요도 동시에 증가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자료제공 : 고용정보원 직업연구센터 http://www.work.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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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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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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